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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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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종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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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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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2]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50인으로,[3]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15인으로 한다.[4]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끝날 때까지만 존속한다. 하지만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을 때에는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6]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2년으로 한다.[7]
  •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8] 간사 1인을 둔다.[9]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10]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11]
  •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2]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3]

역대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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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3년 11월 26일 (1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년 5월 31일 (2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 1994년 6월 28일 (3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14]
  • 2000년 5월 30일 (4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14] 인사청문특별위원회[14]
  • 2002년 3월 7일 (3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1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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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서는 국회법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2.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8조(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5조(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4.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6조(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4조(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6.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5조(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6조(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7조(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9.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0조(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10.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5조(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및 제46조(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0조(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2.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4조(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7조(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4. 상설화된 특별위원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