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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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위원
[편집]- 특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2]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50인으로,[3]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15인으로 한다.[4]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끝날 때까지만 존속한다. 하지만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을 때에는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6]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2년으로 한다.[7]
-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8] 간사 1인을 둔다.[9]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10]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11]
-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2]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3]
역대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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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 순서는 국회법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8조(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5조(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6조(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4조(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5조(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6조(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7조(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0조(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5조(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및 제46조(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0조(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4조(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7조(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가 나 다 라 상설화된 특별위원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