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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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33조는 용수권의 승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본 조문의 몽리자는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잘쓰지 않는 용어라는 비판이 있다 [1].
조문
[편집]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第233條(用水權의 承繼) 農, 工業의 經營에 利用하는 水路 其他 工作物의 所有者나 蒙利者의 特別承繼人은 그 用水에 關한 前所有者나 蒙利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몽리자를 이용자로 변경할 예정이다.[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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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민법 제233조에 의하면,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이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3]
각주
[편집]- ↑ 박수연, ① ‘심굴하다? 몽리자?’…“민법에 있지만 국민은 무슨 뜻인지 몰라” 법률신문 2023-02-23
- ↑ 최성욱, 민법상 ‘몽리자(蒙利者)’는 ‘이용자’로 , 세계일보, 2020-08-05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GMWOB0Q
- ↑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866,67다2867, 제3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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