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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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위원회(法官懲戒委員會)는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설치 근거
[편집]- 법원조직법 제48조 제1항
- 법관징계법 제4조 제1항
구성
[편집]위원장(1명)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2]
위원(6명)
[편집]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
- 변호사
- 법학교수
-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비위원(3명)
[편집]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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