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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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判例審査委員會)는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설치 근거
[편집]-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1조
구성
[편집]위원장(1인)
[편집]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2]
위원
[편집]판례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맡는다.[2]
간사장(1인)
[편집]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맡는다.[3]
간사
[편집]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맡는다.[3]
조사위원
[편집]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4]
조사연구관
[편집]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