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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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일자 = 1998.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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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의사과), 02-788-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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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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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57|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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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 |
* '''<span id='2'>제2조(상설소위원회의 설치)</span>'''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37|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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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2'>제2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span>'''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37|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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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운영위원회 |
:: 1. 국회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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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회소위원회 |
::: 가. 국회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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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통소위원회 |
::: 다. 교통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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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3'>제3조 |
* '''<span id='3'>제3조(소관사항)</span>''' 상설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하며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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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4'>제4조 |
* '''<span id='4'>제4조(구성)</span>'''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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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5'>제5조 |
* '''<span id='5'>제5조(임기)</span>''' ①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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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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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6'>제6조 |
* '''<span id='6'>제6조(직무)</span>''' 상설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직무를 행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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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7'>제7조 |
* '''<span id='7'>제7조(위임)</span>'''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상설소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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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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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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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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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104호)]] (시행 1998.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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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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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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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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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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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 |
== 라이선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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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대한민국}} |
{{PD-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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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 |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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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98년 제정 |
[[분류:1998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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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 |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 |
2023년 6월 10일 (토) 01:42 기준 최신판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국회규칙 제10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8.29 |
제정: 1998.8.29 |
조문
[편집]- 1. 국회운영위원회
- 가. 국회소위원회
- 나. 국제협력소위원회
- 다. 기획예산소위원회
- 2. 법제사법위원회
- 가. 법무소위원회
- 나. 법제·감사소위원회
- 다. 사법소위원회
- 3. 정무위원회
- 가. 국무조정소위원회
- 나. 공정거래소위원회
- 다. 금융감독소위원회
- 4. 재정경제위원회
- 가. 경제정책소위원회
- 나. 조세소위원회
- 다. 금융소위원회
-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가. 통일소위원회
- 나. 외교소위원회
- 다. 통상소위원회
- 6. 국방위원회
- 가. 군사정책소위원회
- 나. 병무소위원회
- 다. 방위력개선소위원회
- 7. 행정자치위원회
- 가. 선거관리소위원회
- 나. 행정·지방자치소위원회
- 다. 치안행정소위원회
- 8. 교육위원회
- 가. 교육자치소위원회
- 나. 대학교육소위원회
- 다. 교육개혁소위원회
-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가. 과학기술소위원회
- 나. 정보통신소위원회
- 다. 기상소위원회
- 10. 문화관광위원회
- 가. 문화예술소위원회
- 나. 체육청소년·관광소위원회
- 다. 신문방송소위원회
-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가. 농림소위원회
- 나. 해양수산소위원회
- 다. 협동조합소위원회
- 12. 산업자원위원회
- 가. 산업·무역소위원회
- 나. 자원소위원회
- 다. 중소기업소위원회
- 13. 보건복지위원회
- 가. 보건의료소위원회
- 나. 사회복지소위원회
- 다. 식의약품안전소위원회
- 14. 환경노동위원회
- 가. 환경소위원회
- 나. 환경국제협약소위원회
- 다. 노동소위원회
- 15. 건설교통위원회
- 가. 건설소위원회
- 나. 국토계획·수자원소위원회
- 다. 교통소위원회
- 1. 국회운영위원회
- 제3조(소관사항) 상설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하며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구성)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임기) ①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상설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직무를 행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상설소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104호, 1998. 8. 29.>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104호) (시행 1998.8.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회법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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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