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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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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일자 = 199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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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의사과), 02-78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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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57|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57|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상설소위원회의 설치)</span>'''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37|제37조]]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 '''<span id='2'>제2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span>'''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37|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 1. 국회운영위원회
:: 1. 국회운영위원회
::: 가. 국회소위원회
::: 가. 국회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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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통소위원회
::: 다. 교통소위원회


* '''<span id='3'>제3조 (소관사항)</span>''' 상설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하며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span id='3'>제3조(소관사항)</span>''' 상설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하며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span id='4'>제4조 (구성)</span>'''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 '''<span id='4'>제4조(구성)</span>'''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 '''<span id='5'>제5조 (임기)</span>''' ①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 '''<span id='5'>제5조(임기)</span>''' ①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span id='6'>제6조 (직무)</span>''' 상설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직무를 행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span id='6'>제6조(직무)</span>''' 상설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직무를 행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span id='7'>제7조 (위임)</span>'''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상설소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span id='7'>제7조(위임)</span>'''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상설소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부칙 ==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104호, 1998. 8. 29.>'''

* '''부칙 <국회규칙 제104호, 1998.8.29>'''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 시행 법 목록 ==
== 연혁 ==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104호)]] (시행 1998.8.29)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 라이선스 ==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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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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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0일 (토) 01:42 기준 최신판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국회규칙 제10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8.8.29
제정: 1998.8.2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설소위원회의 설치)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소위원회
나. 국제협력소위원회
다. 기획예산소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소위원회
나. 법제·감사소위원회
다. 사법소위원회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소위원회
나. 공정거래소위원회
다. 금융감독소위원회
4. 재정경제위원회
가. 경제정책소위원회
나. 조세소위원회
다. 금융소위원회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가. 통일소위원회
나. 외교소위원회
다. 통상소위원회
6. 국방위원회
가. 군사정책소위원회
나. 병무소위원회
다. 방위력개선소위원회
7. 행정자치위원회
가. 선거관리소위원회
나. 행정·지방자치소위원회
다. 치안행정소위원회
8. 교육위원회
가. 교육자치소위원회
나. 대학교육소위원회
다. 교육개혁소위원회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소위원회
나. 정보통신소위원회
다. 기상소위원회
10.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예술소위원회
나. 체육청소년·관광소위원회
다. 신문방송소위원회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소위원회
나. 해양수산소위원회
다. 협동조합소위원회
12. 산업자원위원회
가. 산업·무역소위원회
나. 자원소위원회
다. 중소기업소위원회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의료소위원회
나. 사회복지소위원회
다. 식의약품안전소위원회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소위원회
나. 환경국제협약소위원회
다. 노동소위원회
15. 건설교통위원회
가. 건설소위원회
나. 국토계획·수자원소위원회
다. 교통소위원회
  • 제3조(소관사항) 상설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하며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구성)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임기) ①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상설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직무를 행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상설소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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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회규칙 제104호, 1998. 8. 2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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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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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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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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