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총정원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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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3일 (월) 12:58 판
국가공무원총정원령 대통령령 제2446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일부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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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총정원) ①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29만3,982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② 다음 각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3>
-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 4.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정원
-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 제3조(총정원 관리) 안전행정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3.23]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5995호, 1998.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감축계획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정원감축계획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 <22>국가공무원총정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중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23> 내지 <109>생략
- <22>국가공무원총정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26호, 2006.6.1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중 "연도별·직급별·기관별"을 "연도별, 직급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및 기관별"로 한다.
- ③생략
- ②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31>부터 <105>까지 생략
- <30>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09호, 2012.5.2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61호, 2013.3.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3809호) (시행 2012.5.23)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9526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5995호) (시행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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