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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심사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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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제210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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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일자 = 2017.11.24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실), 02-788-3263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02-78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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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1'>제1조 (목적)</span>''' 규칙은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청원서의 제출)</span>'''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청원인은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의장은 청원서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을,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 '''<span id='3'>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span>'''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대한민국)|청원법]] [[청원법 (대한민국)#5|제5조]]·[[청원법 (대한민국)#8|제8조]] 및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3|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 '''<span id='2'>제2조 (청원서의 제출)</span>''' ① 국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있다.


* '''<span id='4'>제4조(이의신청)</span>''' ① 청원이 [[청원법 (대한민국)|청원법]] [[청원법 (대한민국)#8|제8조]]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span id='3'>제3조 (소개의견서 첨부)</span>'''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span id='5'>제5조(청원의 철회)</span>'''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이,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 '''<span id='4'>제4조 (청원서 보완요구)</span>''' 의장은 청원서가 제2조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span id='6'>제6조(청원의 회부)</span>'''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 '''<span id='5'>제5조 (불수리사항의 통지)</span>''' 의장은 청원이 [[대한민국 청원법|청원법]] [[대한민국 청원법#5|제5조]]·[[대한민국 청원법#8|제8조]] 및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123|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 의장은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청원의 소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의장에게 회송된 것으로 보며, 의장은 이를 즉시 다른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한다.


* '''<span id='7'>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span>''' ① 위원장이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5|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심사경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span id='6'>제6조 (이의신청)</span>''' ① 청원이 [[대한민국 청원법|청원법]] [[대한민국 청원법#8|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요구한 기간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소관위원회에 통보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span id='7'>제7조 (청원서회부)</span>'''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 '''<span id='8'>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span>'''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의장은 기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span id='8'>제8조 (청원심사소위원회)</span>'''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토록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span id='9'>제9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span>'''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span id='9'>제9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span>'''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span id='10'>제10조 (청원인등 진술)</span>'''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span id='10'>제10조(청원인 등의 진술)</span>'''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술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span id='11'>제11조 (본회의 심사보고)</span>'''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다.
* '''<span id='11'>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span>'''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span id='12'>제12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span>''' ①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 '''<span id='12'>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span>''' ①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 1. 청원취지의 달성 -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1.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3. 타당성의 결여 -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3.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청원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5|제1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 '''<span id='13'>제13조 (청원인에 통지)</span>'''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 '''<span id='13'>제13조(청원인과 소개의원에 통지)</span>'''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 1. [[#6|제6조]]에 따라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 1.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 2. [[#7|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 3. [[#12|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 3. 청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 4.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 4.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 5.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6|제126조]]에 따라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 5.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 6. [[#11|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 '''<span id='14'>제14조(위임규정)</span>'''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정으로 정한다.
* '''<span id='14'>제14조 (청원의 철회)</span>'''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 '''<span id='15'>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span>'''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210호, 2017. 11. 24.>'''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 '''부칙 <국회규칙 제29호, 1984.7.20>'''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10호)]] (시행 2017.11.2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93호)]] (시행 1995.3.18)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청원의 심사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9호)]] (시행 1984.7.12)

* '''부칙 <국회규칙 제93호, 1995.3.18>'''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 [서식 1] 청원소개의견서


== 구 시행 법 목록 ==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9호)]] (시행 1984.7.12)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청원심사규칙'''


== 라이선스 ==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국회청원심사규칙]]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
[[분류:1984년 제정|국회청원심사규칙]]
[[분류:1984년 제정]]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국회청원심사규칙]]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

2019년 12월 2일 (월) 13:56 판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규칙 제21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11.24
전부개정: 2017.11.24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원서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을,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제5조·제8조 및 「국회법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제8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청원의 철회 등) 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이,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②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조(청원의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청원의 소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의장에게 회송된 것으로 보며, 의장은 이를 즉시 다른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한다.
  • 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① 위원장이 「국회법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심사경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요구한 기간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소관위원회에 통보한다.
  • 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원인 등의 진술)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술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청원은 「국회법제1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 제13조(청원인과 소개의원에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4.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5. 「국회법제126조에 따라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6.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 제14조(위임규정)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부칙 <국회규칙 제210호, 2017. 11. 2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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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