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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제210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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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02-788-2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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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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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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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 |
* '''<span id='2'>제2조(청원서의 제출)</span>'''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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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청원인은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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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을,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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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2'>제2조 (청원서의 제출)</span>''' ① 국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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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3'>제3조 (소개의견서 첨부)</span>'''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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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6'>제6조(청원의 회부)</span>'''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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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청원의 소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의장에게 회송된 것으로 보며, 의장은 이를 즉시 다른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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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7'>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span>''' ① 위원장이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5|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심사경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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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요구한 기간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소관위원회에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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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 |
* '''<span id='8'>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span>'''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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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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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8'>제8조 (청원심사소위원회)</span>'''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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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
: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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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
: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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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
: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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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9'>제9조 |
* '''<span id='9'>제9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span>'''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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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0'>제10조 |
* '''<span id='10'>제10조(청원인 등의 진술)</span>'''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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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 ② 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술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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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1'>제11조 |
* '''<span id='11'>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span>'''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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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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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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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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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2'>제12조 |
* '''<span id='12'>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span>''' ①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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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취지의 달성 |
:: 1.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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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
::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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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타당성의 결여 |
:: 3.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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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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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청원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5|제1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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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3'>제13조 |
* '''<span id='13'>제13조(청원인과 소개의원에 통지)</span>'''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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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제6조]]에 따라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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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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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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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2|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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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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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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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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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6|제126조]]에 따라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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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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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4'>제14조(위임규정)</span>'''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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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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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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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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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청원심사규칙 (제93호)]] (시행 199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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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청원의 심사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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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9호)]] (시행 198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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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국회규칙 제93호, 199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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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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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청원소개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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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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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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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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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청원심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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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 |
== 라이선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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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대한민국}} |
{{PD-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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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 |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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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84년 제정 |
[[분류:1984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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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 |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 |
2019년 12월 2일 (월) 13:56 판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규칙 제21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11.24 |
전부개정: 2017.11.24
|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청원인은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청원서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을,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제8조 및 「국회법」 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청원의 철회 등) 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이,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 ②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조(청원의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청원의 소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의장에게 회송된 것으로 보며, 의장은 이를 즉시 다른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한다.
- 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① 위원장이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심사경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요구한 기간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소관위원회에 통보한다.
- 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원인 등의 진술)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술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 1.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3.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 제13조(청원인과 소개의원에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 제14조(위임규정)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부칙 <국회규칙 제210호, 2017. 11. 24.>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10호) (시행 2017.11.24)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93호) (시행 1995.3.18)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9호) (시행 1984.7.12)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국회법
- 국회청원심사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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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