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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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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ws1078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1일 (일) 20:50 판 (문서 다듬음)
정책자문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138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9.4.1
타법개정: 2009.3.31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31.>
② 위원회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귀앞에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능·회의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삭제 <2009. 3. 31.>
⑤ 삭제 <2009. 3. 31.>
  • 제3조(위원등) ① 삭제 <2009. 3. 31.>
②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등 전문가중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삭제 <2009. 3. 31.>
④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수당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1074호, 1983. 3.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일이후 계속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위원수등을 조정하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항 및 제3조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연혁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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