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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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법률 제1230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7.22 |
타법개정: 2014.1.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1.>
- 1. 제조업
-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 [전문개정 2011.3.30.]
-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 6. 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 7. 산업기반의 확충
-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편집]- 제4조(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3.>
-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 3.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 4. 기술·인력·입지·자원(「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 기업활동 요소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 5.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 3. 산업 간 연관 효과
-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업부문별 경쟁력의 현황 및 강화 방안
- 2. 기술·인력·입지·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 3. 국제화·친환경화 및 지식기반화의 촉진 방안
- 4. 자원생산성(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생산요소로서 자원의 양에 대한 산출량과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향상 방안
- 5.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방안
- 6. 산업부문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적응 방안
-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 2. 신산업의 발전 방향
- 3. 기술·인력·입지·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 ③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의2 삭제 <2014.1.21.>
-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 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 3.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 4.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기업 간 협력의 중개
- 2.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 2.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유휴설비의 매각이나 담보 해제 등 유휴설비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
- 2.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업
- 3. 기술이전, 고용승계 등 유휴 경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기업 간 유휴설비 거래의 중개
- 2. 유휴설비의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유휴설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5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산업 경쟁력
-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 3. 기업의 설비 투자
- 4. 산업의 수요·공급
- 5. 산업인력의 수요·공급
- 6. 기업의 해외 투자
-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편집]-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3.3.23.>
- 1. 자원생산성 향상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2. 국내외 자원의 수급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 3.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4.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기법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국내외 자원에 대한 수급 현황, 재고물량, 소비 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
- 2. 산업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확보, 공급, 사용 등 자원의 전과정(全過程)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3.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등 통계와 관련된 업무
- 4.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경영기법의 보급·확산에 관한 업무
- 6. 그 밖에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 2.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3.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 ③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편집]- 제20조(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있다.
- 1.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이하 "회사재산"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각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것
- 3. 최저 출자금액으로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 1.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 3.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기업과 경영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 4.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가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 5.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제22조(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 등) 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년 이내에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70조제1항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7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 2. 제1호에 준하는 회사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현황 및 재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제22조에 따른 재산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6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편집]- 제27조(사업의 장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운영
- 3.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하는 사업 참여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참여
- 5.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 6. 외국 선진기술 도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 2.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 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9조(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에 적합한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기업의 합병, 업종변경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⑤ 인증의 기준, 인증신청 및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1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에 필요한 운영절차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인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지났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 2.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을 한 경우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 제도의 보급·확산 및 진흥과 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⑦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 1.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 2. 교육훈련사업
- 3.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 4.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 6.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9.5.21.>
- 1.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 2. 입지·물류·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4.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 6. 자전거·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편집]- 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제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 2. 국제산업협력의 추진 방안
- 3.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업·기술 관련 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5조(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정부는 산업협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6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자단체 등
[편집]- 제38조(사업자단체)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사업) 사업자단체는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 1. 해당 업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2.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 3.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 5.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40조(공제조합)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기계·부품·소재산업 등의 자본재(資本財) 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재공제조합
- 2. 건조 중인 선박이나 또는 건조 후 선주(船主)에게 인도하기 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조합(造船共濟組合)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
- 2. 조합원의 제조용 기자재 구매 알선 사업
- 3.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4.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42조(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 ④ 민사소송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따라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 제43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 1. 출자금을 줄이려는 경우
-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 양수를 요구한 경우
-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설정대상으로 할 수 없다.
-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제44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5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편집]- 제47조(자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사업자단체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제50조(과태료) ①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584호, 2009.4.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종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제8호·제8호의2·제10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제3항 및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1항·제3항,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 제18조제5항·제6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5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산하여야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및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종전의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2. 종전의 제1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 3. 종전의 제18조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4. 종전의 제1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때
- ② 부칙 제2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징수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7항을 삭제한다.
-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 제119조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제6호, 제41조 및 제4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나목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⑬부터 <37>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931호, 2010.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 ⑤부터 ⑭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0490호, 2011.3.3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6>까지 생략
- (387)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2조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 및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388)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307호, 2014.1.2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 ②부터 ⑤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591호, 2014.5.20.> (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 ③부터 ⑪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산업발전법 (제8863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산업발전법 (제9160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산업발전법 (제9584호) (시행 2009.5.8)
- 대한민국 산업발전법 (제9685호) (시행 2009.11.22)
- 대한민국 산업발전법 (제9931호) (시행 2010.4.14)
- 대한민국 산업발전법 (제10490호) (시행 2011.7.1)
- 대한민국 산업발전법 (제12307호) (시행 20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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