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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영어: single-member district, single-winner voting, winner-takes-all, single-member constituencies, single-member electorates)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를 뽑는 선거 제도이다.
선거권자는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선거권자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다수대표제)된다.
다만, 단순 다수대표제의 단점 때문에 즉석결선투표제(호주)나 결선투표제(여러 나라의 대통령 선거, 프랑스) 등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구청장, 군수) 및 광역의회의원(시, 군의회 의원) 등의 주요 선거에서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비례대표 의원하고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중선거구제)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선거제에다 단순 다수대표제로 후보를 뽑는다.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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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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