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공회 캐논법
Canon law of the Episcopal Church in the United States성공회 성찬회는 가톨릭 교회의 성찬법과 달리 그 자체의 중앙집중화된 성찬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1] 그러나 성찬식의 각 자치 회원 교회들은 성찬식 제도를 가지고 있다. 영국 교회와 같은 몇몇은 고도로 발달된 캐논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의 성공회 같은 다른 것들은 원래 영국 캐논법을 기반으로 한 보다 최근에 표준적인 시스템을 개발했다.
서양 교회의 캐논법에서 계속 끌어내는 영국 교회의 캐논법 체계와 달리, 미국 혁명 이후 성공회에서는 영국 교회법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다.[2] 교회 내에는 일반 협약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수준과 교구 수준에서 운영되는 두 개의 캐논 법률의 평행 시스템이 있으며, 각 교구 협약은 헌법과 통나무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구 헌법은 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공회는 총회의 헌법과 카논이 교구 및 교구 수준의 규제에 문제를 맡길 정도로 성공회 교회들 사이에서 눈에 띈다.[3]
미국 성공회 헌법과 카논
디오구산 헌법과 카논 목록
참고 항목
메모들
참조
- Podmore, Colin (2008). "A Tale of Two Churches: The Ecclesiologies of The Episcopal Church and the Church of England Compared".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Christian Church. 8 (2): 124–154. doi:10.1080/14742250801930822. S2CID 214652376.
추가 읽기
- Doe, Norman (1998). Canon Law in the Anglican Communion: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Clarendon Press. ISBN 978-0-19-826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