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포티지 인디언 보호구역
Grand Portage Indian Reservation그랜드 포티지 인디언 보호구역(오지브웨어:기치오니가미잉)은 미네소타에서 연방으로 인정받는 부족인 미네소타 치페와 일족의 그랜드 포티지 밴드의 인디언 보호구역이다.
이 보호구역은 미네소타주 북동부 극지방의 애로우헤드 지역 끝 부근의 쿡 카운티에 있다.역사적으로, 이 공동체는 치페와 호수의 일부분으로 여겨졌지만, 이 단체가 서명한 조약의 당사자는 아니다.이 보호구역은 1854년 조약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토지 면적은 74.396 sq mi(192.686 km²)이다.
그랜드 포타지의 비법인 공동체는 그랜드 포타지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1934년부터 그랜드 포티지(Grand Portage)는 미네소타 치페와 일족의 6대 악단 중 하나로, 1936년 헌법을 제정하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연방 2000년 인구조사에서, 이 보호구역의 인구는 557명이었다.미네소타 치페와 부족은 2007년 7월 그랜드 포티지(Grand Portage)에 1,127명이 이 밴드에 등록했다고 보고했다.
이코노미
이 커뮤니티는 카지노인 그랜드 포티지 로지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그랜드 포티지 국립 기념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이 유적지에는 18세기의 진짜 교역소가 재건되어 있다.
2000년 미네소타는 300에이커(1.2km2) 규모의 그랜드 포티지 주립공원의 소유권을 치페와 악단에 반환했는데, 이 공원은 50여 년 전 세금 몰수로 손실되었다.주 내에서 독특한 배치로 주립공원과 미국 인디언 밴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유일한 주립공원이다.이 공원에는 수세기 동안 명소였던 120피트 높이의 폭포가 있다.그 밴드는 그 단원을 공원 직원으로 고용한다.[1]
저명한 포티지 시민들
- 조지 모리슨(1919-2000), 화가, 조각가
참고 항목
- 포티지 국립기념물
- 그랜드 포티지, 미네소타 – 쿡 카운티의 미조직 영역
- 그랜드 포티지(커뮤니티), 미네소타 – 비법인 지역(비법인)이 보호 구역과 비조직 지역
- 미네소타 인디언 문제 위원회
참조
- ^ Dennis Lien, 2000년 12월 30일 Canku Ota, Canku Ota, 2000년 12월 26일 (온라인 뉴스레터)에서 세인트 폴 파이오니어 프레스에서 처음 발행된 "Group Returns Land to Chippwa Band"라는 제목의 기사
외부 링크
- 그랜드 포티지 인디언 보호구역
- 미국 미네소타 인구조사국, 그랜드 포티지 예약 및 외부 예약 신탁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