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캐나다법)
Homicide (Canadian law)캐나다에서 살인은 직간접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이다.살인은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전자는 캐나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령인 형법상 위법입니다.형법상 불법입니다.살인죄는 과실치사죄의 가장 심각한 범주로, 다른 범주는 과실치사죄와 영아살해죄이다.
과실성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다.모든 형태의 과실 살인은 어떤 형태의 의도(반드시 사망 또는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또는 형사 과실이 필요합니다.특히 살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과실이 있습니다.
-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 형사상 과실로
- 폭력에 대한 위협이나 두려움, 기만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 고의로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어린이나 아픈 사람의 [1]경우.
과실 살인에 대한 일반적인 원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음에 중대한 기여를 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단, 과실치사죄가 형법 231조 (5)에 기재된 이유 중 하나에 의한 1급 살인에 대해서는 viz.납치, 성폭행, 납치 또는 인질극, 판사 또는 배심원단은 또한 피고인의 행동이 [2]"피해자 살인의 필수적이고 실질적이며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과실이 없는 살인은 [1]형법상 불법이 아니다.
범죄
살인
살인죄는 과실치사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희생자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위해가 [3]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수단 또는
- 피고인이 사망이 기소 [4][1]가능한 범죄를 저지르는(또는 저지르려고 하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사망을 초래했다.
1급 살인
다음 경우에 1급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 그들은 살인을 계획하고 계획했다.
-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의미합니다.
- '숙고'는 '[5]충동적이지 않고 배려한다'는 뜻이다.
- 희생자는 경찰관이나 교도소 직원이다.
- 이들은 항공기 납치, 성폭행,[a] 납치, 강제 감금, 인질 납치, 협박, 범죄조직 관련 범죄 또는 테러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하면서 살인을 저질렀다.
- 그들은 "범죄 조직의 지시 또는 조직과 연계하여" 살인을 저질렀다.[6]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은 위 절에서 설명한 살인의 의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급 살인
2급 살인은 위 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1급 살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살인을 포함한다.
영아 살해
영아 살해는 출산이나 수유 [7]결과 어머니의 정신이 흐트러진 갓 태어난 아이를 그 어머니가 죽이는 것이다.
과실치사
살인이나 영아 살해가 아닌 과실 살인은 과실치사이다.[8]
벌칙
캐나다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성인에 대한 의무 형량은 종신형이며,[9] 가석방을 신청하기까지는 다양한 기간이 있다.그러나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가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이 양형제도는 청소년에게 성인으로서 선고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청소년은 범죄 당시 14세 이상이면 성인형을 받을 수 있지만 받을 필요는 없다.
범죄 | 상황 | 가석방 부적격 기간 |
---|---|---|
1급 살인 | 일반적으로 | 25년 |
범죄자가 16세 또는 17세이며 성인으로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 10년 | |
범죄자가 14세 또는 15세이고 성인으로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 5~7년 | |
2급 살인 | 이전에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에 의해 저질러졌다. | 25년 |
일반적으로 | 10~25년 | |
범죄자가 16세 또는 17세이며 성인으로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 7년 | |
범죄자가 14세 또는 15세이고 성인으로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 5~7년 |
2011년, 복수의 살인 범죄에 대해 연속 가석방 부적격 기간을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그것은 여러 살인의 가석방 부적격 기간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사실상 동시에 집행하는 대신 종신형을 연속해서 집행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했다.그러나 그 조항은 R Vissonnette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2011년 12월 2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의 경우, 단 한 건의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희미한 희망 조항에 따라 가석방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다.단, 이 조항은 그 날짜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급 살인의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양형판사가 가석방 기일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며, 재판에서 배심원이 선택할 수 있는 권고를 고려하여 가석방 기일을 정할 수 있다.
과실 치사죄의 최고 형량은 종신형이다.의무 최소 벌칙(상황에 따라 4년에서 7년 범위)은 총기로 범죄를 저지를 때만 적용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중대 상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위험 범죄자'로 선언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위험한 범죄자는 무기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소 7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이미 종신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살인죄로 위험한 범죄자로 선언될 자격이 없습니다.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1217세)은 성인으로서 형을 선고받지 않고 종신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대신 1급 살인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0년형을 선고받고 그 중 최고 6년을 구류해야 한다.만약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들은 최대 7년 동안 복역해야 하며, 그 중 최대 4년이 구류된다.과실치사 또는 영아 살해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소년은 각각 최고 3년과 2년의 형량을 선고받고, 나머지 3분의 2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구치소에 복역하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의 감독 하에 복역한다.청소년 양육권에는 개방과 폐쇄의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전자는 후자보다 덜 제한적이다.청소년 시설에 있는 범죄자들에게는 가석방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이 그들의 양육권 수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거나 [12]가석방과 유사한 조건으로 지역사회에서 나머지 형기를 복역할 수 있는 의무적인 연간 검토가 있다.
유아 살해죄의 최고 형량은 5년이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메모들
- ^ 형법 제272조 및 제273조에 열거된 범죄 포함
레퍼런스
- ^ a b c 형법, RSC 1985, C-46, s222.
- ^ R v Nette, [2001] 3 SCR 488, 2001 SCC 78.
- ^ "R. v. Cooper, [1993] 1 SCR 146" (PDF). Retrieved 13 November 2021.
The intent that must be demonstrated in order to convict under s. 212(a)(ii) has two aspects. There must be (a) subjective intent to cause bodily harm, and (b) subjective knowledge that the bodily harm is of such a nature that it is likely to result in death.
- ^ "R. v. Roks, 2011 ONCA 526" (PDF). paragraphs 124 to 137. Retrieved 13 November 2021.
{{cite web}}
: CS1 유지보수: 위치(링크) - ^ "R. v. Nygaard [1989] 2 SCR 1074" (PDF). Retrieved 13 November 2021.
- ^ 형법, RSC 1985, C-46, s 231.
- ^ 형법, RSC 1985, C-46, s233.
- ^ 형법, RSC 1985, C-34, s234.
- ^ 형법, RSC 1985, C-46, s235.
- ^ Branch, Legislative Services (2022-01-16). "Section 745 of the Criminal Code". laws-lois.justice.gc.ca. Retrieved 2022-05-12.
- ^ Branch, Legislative Services (2022-01-16). "Section 745.1 of the Criminal Code". laws-lois.justice.gc.ca. Retrieved 2022-05-12.
- ^ 청소년형사사법, SC 2002, c 1, s 42(2)(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