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순경
Parish constable소경으로도 알려진 교구 순경은 법 집행관으로서 보통 무급과 파트타임으로 교구를 섬기고 있었다. 그 자리는 고대 티싱의 주요 공약에서 발전했고, 원래 연줄이 없었던 경감의 사무실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고등경감(예: 오슬스톤의 백정 중 하나였던 홀본의 고등경감, 오슬스톤의 백정관이 홀본의 적사자 광장에 있었던 것)이라고도 알려진 백정들의 보다 상급적인 지위와는 구별된다.
런던(런던시 제외)에서는 1829년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의 도입으로 그 자리가 대체되어 상근 전문 인력이 탄생했다. 다른 곳에서는 1839년 카운티 경찰법이 통과된 후 전문 카운티 경찰대가 점령했다.
직책사
기원
교구 순경 사무실은 지방 행정의 작은 단위인 티팅에서 비롯되었다. 각 연사는 회개함으로써 회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었다. 각 가정의 우두머리들은 종종 그들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것은 주요 공약이다. 켄트, 서섹스, 그리고 서리의 일부 지역에서, 이 우두머리는 대신 두버러로 알려져 있다.
사법처리-직접근거의 관점-은 각 재판관이 정기적으로 재판 법정에 출석할 것을 의무화했고, 법원이 소환한 재판 대상자를 재판에 넘겼다; 만약 그들이 소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 재판의 회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없다면, 재판 중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이것은 각 교정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 회원들 간의 행동 표준을 시행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각 교정의 주요 서약은 사실상 교정에 있어서 경찰의 행동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었다.
순경들의 출현
순경이라는 용어는 원래 주요 서약과 관련이 없고 기병대를 담당하는 장교들을 지칭하는 말로, 마굿간의 수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더 나아가서, 경감은 군을 지휘하는 장교 – 국가의 위대한 장교 중 한 사람을 언급했다.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에, 이 장교는 때때로 군자원에 대한 그의 지휘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순서는 여러 곳에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주경감이 본연의 역할에 바빴을 경우, 추가 경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경찰이라는 용어는 결과적으로 질서 집행과 관련된 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1] 1285년 영국의 에드워드 1세는 "도시와 고속도로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100명당 2명의 경관을 구성했다".[2]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주 고등 경찰관으로 불리게 되었다. 주요 공약은 비록 규모가 훨씬 작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에도 관여했고, 자원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점차 소경관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티팅스는 원래 백과 연결되었지만 봉건제도에 의해 도입된 코트 남작이 더욱 주목을 끌었고, 수백의 의의는 줄어들었다. 다시 권력의 균형을 봉건 영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치안판사가 도입되었고, 왕들은 점차 샤이어 법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을 그들에게 이전하였다. 1381년에 치안판사들은 프랑크프레데지의 유적에 대한 책임을 얻었고, 그에 따라 소경관의 활동에 대한 감독권을 얻었다.
봉건제도는 중세 시대에 걸쳐 점차 약화되어 있었고, 종교개혁 무렵에는 지방행정의 중심이 마노르에서 벗어나 민가로 옮겨갔다. Tithings는 결과적으로 교구의 분할로 보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작은 경관은 교구의 경관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17세기까지 Buckinghamshire의 군 기록에 교구의 경관에 대한 기록이 있다.
교구 순교자의 기능
교구 순교자들은 그들의 힘의 대부분을 지역 교구에서 끌어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교구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러나 1617년부터는 각 군의 치안 판사들이 임명했다.[2] 그러나 1842년에야 경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력이 정식으로 매너럴 법원에서 박탈되어 민가로 이양되었다.[citation needed] 비록 경관들이 치안 판사의 직책을 맡아야 했지만, 치안 판사들은 그들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가진 적이 없었다.
당시의 많은 관직과 마찬가지로, 비록 선택된 경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할 권리가 있지만, 그 직위는 의무적이고 무급이었다. 그것은 매우 많은 시간 소모적인 작업들을 수반했기 때문에 종종 분개하는 부담이었다.
기소된 개인들을 법정에 출두시켜야 하는 고대의 의무에 따라, 각 시민 교구는 전형적으로 경찰이 범죄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작은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 경감은 그런 사람들을 가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법정에 인도한 책임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경관들은 또한 교구 내에서 범죄를 예방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들은 폭동법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중 하나였고, 교구에서 폭동집회가 일어나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랑자들과 거지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가난한 법에 따라 교구의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 그들은 또한 범죄의 잠재적인 원천이 될 수 있다. 순경들은 부랑자와 거지를 3일간 주식에 넣어 두었다가 교구를 떠날 때까지 채찍질을 하도록 하는 1494년 부랑자와 거지의 법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감은 또한 약탈뿐만 아니라 지역 주식에 대한 일반적 책임도 가지고 있었으며 밀렵꾼, 주정뱅이, 생울타리, 매춘부, 교회 기피자, 그리고 사생아들의 아버지를 처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틴팅이 일반 행정 단위였고, 치안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교구 경감은 (군경에서 파생된) 백수(백수)와는 달리 경찰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교구 순경들은 거래 기준과 펍을 감시하고 쥐를 잡으며 느슨한 동물들을 제지하고 신호등을 켜며 군을 위한 지역 숙소와 교통을 제공하고, 건물 통제를 수행하고, 심리에 참석하고, 교구 요금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역 내에서 국세를 징수할 책임이 있었다.
전문화
역사학자 스티븐 인우드는 19세기 초에 존재하는 4,000개의 교구 경관을 "변동적인 질과 헌신의"라고 묘사한다; 켄싱턴, 풀럼, 뎁포드 같은 일부 런던 교구들은 (1821년 인구조사 당시 5만 5천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다) 전혀 치안유지활동이 없었으며, 치안유지활동의 질은 일반적으로 반대였다.이 시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3]
1829년 런던 경찰법과 1839년 카운티 경찰법은 점차 대부분의 전문적이지 못한 경찰관의 최후를 가져왔다. 런던 경시법은 런던 경계 내에 교구 경찰 대신 전문적이고 훈련된 경찰력을 설립했다. 카운티 경찰법은 카운티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각의 새로운 부대는 군 치안 판사들이 임명할 (백수십 명의 교체) 경찰서장이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교구 순교자들의 광범위한 행정 기능은 최근에 설립된 여러 지방 위원회(결국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 재조직되었다)에 의해 인수되었다.
군경법의 자발적인 성격은 변화가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문 부대를 창설한 첫 번째 카운티는 윌트셔로 1839년 11월 28일 첫 번째 주임 경감을 임명했고,[4] 몇 달 후 에섹스가 뒤를 이어 1840년 2월 11일 첫 주임 경감을 임명했다.[5]
런던시는 런던 경찰법의 면제를 받았으며, 런던 경찰이라는 독자적인 전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의회의 사적인 행위를 이용해야 했다.
게른시와 저지에는 여전히 교구 순경들이 선출된 교구 관리로 존재한다.
참조
- ^ p72, 브루스, 앨리스테어, 킹덤 키퍼스(Cassell, 2002), ISBN0-304-36201-8
- ^ a b p276-7, 마크햄, 프랭크 경, 밀턴 케인즈와 구의 역사, 제1권(1973), ISBN 0-900804-29-7
- ^ p591, Inwood, Stephen, A History of London (Macmillan, 1998), ISBN 0-333-67154-6
- ^ Wiltshire 경찰대 역사 2007-12-18 Wayback Machine Wiltshire 경찰 웹사이트에 보관
- ^ 2007년 9월 27일, 에섹스 폴리스의 웨이백 머신에 보관된 경찰서장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