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예절

Public propriety

가톨릭교회의 성문법에서는 공적인 정직이나 품위라고도 불리는 공적인 예절의 장애결혼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혼인관계의 유대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금지법이다. 계약서에 남자 당사자와 여자 1급(어머니, 딸, 언니)의 혈족 사이에 유효한 베드로파탈에서 발생하며, 반대로 여자 및 남자 1급(아버지, 아들, 오빠)의 혈족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일단 존재하는 장애는 합법적으로 베드로탈인이 깨지더라도 항상 남아 있다.

둘째, 이러한 장애는 보다 강력한 이유로, 비록 혼인 무효가 합법적인 동의가 부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결혼이 성립되지 않은 결혼 계약에서 발생한다. 결혼생활이 완성되는 경우, 공적인 체면은 친밀감을 준다.

참고 문헌 목록

이 글에는 현재 공개 도메인에 있는 출판물의 텍스트가 통합되어 있다. Herbermann, Charles, ed. (1913). "Public Honesty (Decency)". Catholic Encyclopedia. New York: Robert Appleton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