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Tenant farmer소작농은 지주 소유의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농민 또는 농장 노동자)이다.소작농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기부하고 종종 운영 자본과 경영의 척도로서, 소작농은 때때로 다양한 자본과 경영의 양에 따라 그들의 노동력을 기부하는 농업 생산 시스템이다.계약에 따라 세입자는 상품의 고정된 부분, 현금 또는 조합으로 소유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토지, 형태 및 지불 척도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시스템(지리적, 시간적)에 따라 다릅니다.일부 시스템에서는 임차인이 임의대로 퇴거(임차)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이 일정 기간(년 임대 또는 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집주인의 권리에 적어도 몇 가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역사적으로 농촌사회는 지주(신사, 신사, 요먼), 소작인, 농장노동자의 3단계 구조를 이용했다.원래 소작농은 소작농으로 알려져 있었다.영국-노르만 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세입자들은 토지에 묶여 있었고, 따라서 빌레인이기도 했지만, 14세기 중반 흑사병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이후, 자유 세입자들의 수는 상당히 [1]증가하였다.많은 소작농들이 부유해지고 사회적 연계가 잘 되어 상당한 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한 곳 이상의 농장을 경영했다.임차권은 영구히[2] 보유하거나 [3]소유주에 의해 순환될 수 있다.코티어들은 땅을 훨씬 적게 가지고 있었다.[4]
19세기 초까지 17세기에는 큰 재산의 성장과 기회는 농부. 비록 이 수치가 현저하게 세계 대전 이후 감소하기 위해서는 땅은 결과는 19세기에 의해 농지 면적과 보유의 약 90%, 사는 곳과 함께 reduced,[5][6]차용을 제외하는 것이 목격되기도아 arou1950년에는 60%, [7]1994년에는 농지 면적의 35%에 불과했다.전후 높은 상속세 세율은 많은 대규모 [8]부동산의 붕괴나 축소로 이어졌고, 많은 세입자들은 그들의 지분을 유리한 가격에 살 수 있었다.
1948년 제정된 기념비적인 법은 전쟁 식량 배급이 여전히 유효했던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임차인에게 평생 거주권 보장을 부여함으로써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였다.1976년 농업(잡칙)법에 따라 세입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에게 2회 연속적으로 보안이 확대되어 5년간 소득의 대부분을 벌어들였다.그러나 1984년에 새로운[9] 임차권에 대한 승계권이 철회되었고 이것은 1986년 농업 지주법으로 통합되었다.이 두 법령은 또한 중재 [7][10]절차에 의한 임대료 결정에 대한 규칙을 정했다.1986년 법령은 토지가 무역이나 사업을 위해 사용된 농지 위의 임차권을 포함하였고, 제96조 (1)의 "농업"의 정의는 그 자체는 농업이 아니지만 농업에 부수되는 경우 그렇게 간주되는 다양한 용도를 포함할 만큼 충분히 넓었다.이 법안의 본질은 집주인의 퇴사 통지 능력에 대한 복잡한 제약을 확립하는 동시에, 정기가 끝날 때 정기를 연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었다.또한 섹션 12에 포함된 균일한 임대료 확인 체계가 있었다.
집주인이 1986년 법에 의해 보호받는 세입자를 갖는 것을 꺼리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얻는 것이 어려워졌고, 1995년에는 산업 단체의 지원을 받아 1995년 농업 세입자법의 형태로 시장 지향적인 새로운 강령을 제정했다.1986년 법률의 보호는 1995년 법률의 존재 이전에 만들어진 임차권 및 1995년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임차권에 관한 것이다.1995년 9월 1일 이후에 부여된 다른 모든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 규정은 1995년 법률의 틀 안에 있다.
이 법은 2006년 10월 18일부터 규제개혁(농업임차)(잉글랜드와 웨일즈) 명령 2006 SI 2006/2805에 의해 변경되었으며, 1986년 법률도 변경되었다.2006년 10월 18일 이후에 무역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 부여된 임대차계약은 1995년 법률의 제한적 보호범위 내에 속하며,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또는 1년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따라 최소 12개월의 서면통지서(고정기간 포함)를 받는다.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임차인에 대해 개선보상과 함께 고정장치 및 건물을 철거할 의무 세입자의 권리(제8조)가 있다(제3부).파트 II의 임대료 검토 규정은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에서 선택 대상이 될 수 있다.본법에 의거한 분쟁은 통상 제4부의 조항에 따라 1996년 중재법의 틀에 의해 제어되는 법정 중재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팜 비즈니스 테넌트라고 알려진 1995년 임차인 규제법에 의거한 현행 체제는 정기 임차인이든 고정 기간이든 명확하고 쉽게 해지할 수 있는 지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가축 사육과 토지 이용과 개선의 순환에서 팜 비즈니스 테넌시가 영국의 경관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토지 소유자와 다른 산업 대변인에 의해 1995년 법이 많은 지역의 신규 임대료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세입자를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이 공식적인 임대료와 Ac에 따른 대부분의 신규 임대료보다 농업 또는 관리 계약을 계속 선호함에 따라 실제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기존 농부들은 종종 전통적인 [7]세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임대료로 추가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
19세기부터 소작 이민자들이 영국 제도뿐만 아니라 [11]미국에서도 캐나다로 왔다.
아일랜드
약 1900년까지 아일랜드의 대부분은 1870년에 97%에 달하는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작농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고, 소작농들은 아일랜드 교회와 주 교회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인구의 1.5%가 섬의 33.7%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토의 50%가 750가구에 불과했다.결석은 흔한 일이었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했다.세입자들은 종종 지역 농부들에게서 1년 단위로 작은 밭을 임대해 주는데, 대부분 임대나 토지 권리 없이 코나크레라고 알려진 시스템에 의해 돈을 지불했다.아일랜드의 소작인들은 영국의 [12][13]코티어들과 구별이 되지 않았다.
소작농의 학대는 미국과 식민지로의 광범위한 이민으로 이어졌고, 이는 자치 [14]운동의 핵심 요소였다.그들은 1850년대의 [16]세입자 권리 동맹과 같은 개혁 시도에서 주목할 만한 협력 요소들이 있었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의 [15]관계 악화를 강조하기도 했다.대기근 이후 소작농들은 가장 큰 계층의 [17]사람들이었다.불만은 1870년대 토지전쟁, 1870년 지주 및 세입자법, 1879년 공정한 임대료를 확립하기 위한 토지동맹의 설립과 임차권의 고정화로 이어졌다.이 운동은 국가 및 도시 계급의 통합과 [16]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18][19] 국가 정체성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870년 집주인과 세입자(아일랜드)법은 아일랜드의[14] 세입자 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고 1881년 토지법(아일랜드)법은 웨일즈에서도 운동가들을 고무시켰다.1885년 토지매입법(아일랜드)은 1902년 성공적인 토지회의 이후 마침내 1903년 토지매입법(아일랜드)을 제정하여 주정부 재정 세입자들이 그들의 집주인을 완전히 매수하도록 하였다.1903년 제정법과 1909년 제정법에 따라 국가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1920년 3월 아일랜드 부동산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1903년 이후 개발을 검토했을 때, 8300만 파운드가 9백만 에이커(36,000km2)의 이전을 위해 상승된 것으로 추산했고, 2백만 에이커(8,100km2)의 추가 비용이 2400만 [20]파운드를 지불해야 했다.1914년까지 점령자의 75%가 주로 두 법에 따라 지주들을 매수했다.영국 이전 토지법에 따라 316,000명이 넘는 세입자가 [21]총 2,000만 에이커(47,000km2) 중 11,50만 에이커(47,000km)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했다.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 형성에 따라 아일랜드 [22]토지위원회는 1923년 토지법(위원회)법에 의해 재건되었다.위원회는 1885년부터 1920년 사이에 소작농과 농장 노동자에게 무상 소유권이 할당된 최대 1300만 에이커(53,000km2)의 농지를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을 감독했다.지역 가정을 위해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할 수 있도록 임대되지 않은 사유지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1983년, 위원회는 토지 취득을 중단했다.이는 아일랜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위원회의 개혁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농지의 자유 이전은 1990년대까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했다.그 위원회는 1999년 3월에 해산되었다.
일본.
일본에서는 지주들이 토지를 소작농 가족에게 넘겨 [23]경영을 맡겼다.메이지 시대 일본의 소작농은 전통적으로 자본주의적, 기업가적 모험이 아닌 경작자로 노동에 대해 현물을 지급받았다.토지의 약 30%가 세입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도쿠가와 봉건제도의 많은 양상은 [24]계속되었다.제2차 세계대전 후 1946년 농지개혁법은 부재지주 퇴거를 금지하고 토지를 재분배하며 세입자의 매입을 허용했다.1950년대까지, 그것은 사실상 지주-세입자 [25]관계를 없앴다.
역사적으로 스칸디나비아[further explanation needed] 연합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국가들은 토지 [26][27]소유권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랐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소작농은 허스만(복수: 허스멘)으로 알려져 있으며, 19세기 중반에 노르웨이 인구의 약 4분의 1을 구성했을 때 가장 흔했다.그들의 지주, 번더 또는 토지 소유 농민들에 의해 이러한 세입자들에게 많은 요구가 가해졌다.허스만의 노동 시간의 대부분은 보통 집주인을 위한 노동으로 채워졌고, 그는 자신의 땅에서 일할 시간이나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시간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그 결과, 허스멘은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 땅을 떠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열악한 경제 상태는 본질적으로 그들을 "경제적인 농노"로 만들었다.소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들은 당시 노르웨이 헌법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었다.19세기 동안 소작농의 수는 1825년 48,571명에서 1855년 65,060명으로 증가했는데, 후자는 노르웨이 동부에 사는 허스만 인구의 높이를 나타낸다.노르웨이에서 그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감안할 때, 많은 노르웨이 허스맨들은 19세기 내내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1848년 혁명에 뒤이어 허스멘의 명분은 마르쿠스 스레인에 의해 계승되었다.Thrane은 국내에서의 허스멘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또한 그들이 해외로 이주하여 더 나은 부를 찾도록 격려했다.허스멘의 수는 19세기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1910년에는 노르웨이 사회의 5%[28]도 되지 않았다.
스웨덴 및 핀란드
스웨덴어로 statare와 torpare는 약간 다른 유형의 소작농을 가리킨다.그들의 처지는 대개 가난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다.어떤 경우, 토파레(농가)는 자신의 토지(일반적으로 4분의 1 미만)의 소유주였고 과세 대상이기도 했다.이 세금은 코르베의 형태일 수 있지만, 가능하면 보통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더 저렴했다.토르페어는 50년까지 계약을 맺을 수 있다.그들은 땅을 소유한 농부(채권), 귀족 또는 다른 사람의 땅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땅도 경영할 것이다.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의 상황이 그들을 인상 피해자로 쉽게 만들었다. 스타타레는 돈이 아닌 생계형 땅 위에서 주로 노동으로 수입을 받는 계층이었고, 10월이나 9월에 1년 계약이 끝날 것이다.그들의 삶은 각각 [29][30]1918년(핀란드), 1945년(스웨덴) 국가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준 이바르 로 요한손, 얀 프리데고드, 배이뇌 린나(북극성 3부작)와 모아 마르틴슨(스웨덴)과 같은 저명한 스웨덴과 핀란드 소설가들과 작가들에 의해 묘사되었다.
스코틀랜드
이 섹션은 확장해야 합니다.추가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
스코틀랜드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법률은 잉글랜드나 웨일즈의 법률과는 다르다.AHA 1986과 ATA 1995는 스코틀랜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스코틀랜드의 관련 법률은 오히려 2003년 농업 홀딩스(스코틀랜드)법이며, 공공서비스 개혁(농업 홀딩스)(스코틀랜드) 명령 2011년 농업 홀딩스(개정)(스코틀랜드)법 2012년 농업 홀딩스(스코틀랜드)법 및 2003년 농업 홀딩스(스코틀랜드) 개선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이는 1991년 농업지주법(스코틀랜드)과 1948년 [10]농업(스코틀랜드)법의 이전 법령을 대체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확립된 소작 및 자급 농업 수단인 크로프팅을 참조한다.
미국
소작업은 187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중요했다.세입자들은 보통 자신의 도구와 동물을 가지고 온다.그 정도로, 그것은 보통 자본을 제공하지 않고 농작물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소작농인 소작농과 구별된다.
고용된 노동자는 부지 내에 거주하며 십장과 같은 농업 업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농업 종사자이다.소작인은 자신이 기르는 농작물의 일부(종종 절반)로 임대료를 내고 가족 노동 외에 운영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농장 세입자이다. 집주인은 보통 작업용 재고, 공구, 비료, 주택, 연료, 그리고 씨앗을 제공하고 종종 정기적인 조언과 감독을 제공한다.
북한의 소작농은 역사적으로 젊은 농민들이 땅을 사들일 경험과 자본을 축적(또는 농장을 [31]물려받으면 형제들을 매수할 수 있는) 만큼 고용된 노동자나 소작농에서 "농업 사다리"를 밟는 단계였다.
소작농의 약 3분의 2는 백인이고 나머지는 흑인이었다.가난한 사람들 중 가장 가난한 소작인들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조직되었다.인종적으로 통합된 남부 소작농 연합은 1930년대에 소작농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1940년대에 대공황, 농업 기계화, 그리고 다른 [32]요인들로 인해 소작농이 줄어들었다.
검은 띠 상태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남부의 블랙벨트에서는 백인 토지 소유자와 흑인 소작농이 지배적이었다.현금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몇 안 되는 지역 은행들은 작고 현금이 부족해서 세금을 위해 사재기를 해야 했다.지주들은 수확기에 현금 작물인 [33]목화를 따기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전형적인 계획은 오래된 농장을 세입자에게 배정된 작은 농장으로 나누는 것이었다.그 세입자들은 1년 내내 집세를 내지 않고 살았다.그들은 자기들만의 정원을 가꾸었다.매주, 그들은 지역 시골 상점을 통해 음식과 물품들을 외상으로 구입했다.수확기에, 소작인들은 목화를 따서 땅 주인들에게 모두 넘겼다.그들은 면화를 전국 시장에 내다 팔았고 시골 상점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자금의 일부를 사용했다.그리고 나서 그 순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토지 소유주들은 또한 현금으로 지불된 흑인 노동력을 이용하여 그 땅의 일부를 직접 일하기도 했다.지주들은 모든 정치적 권력을 쥐고 현금 없는 제도를 해치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맞서 격렬하게 싸웠다.경제사학자 Lee Alston과 Joseph Ferrie(1999)는 이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공식 계약으로 설명한다.
- 주택, 의료 및 기타 현물 서비스를 현금 임금과 함께 제공하여 고용주와 근로자를 구속한다.본질적으로, 그것은 플랜터에게 안정적이고 적절한 노동력 공급을 보장했다.농장주의 지시에 의해 제한되었지만, 그 대가로 노동자들은 사회 안전망, 금융 자본에 대한 접근, 그리고 종종 폭력적인 [34]사회에서 물리적 보호를 포함한 경제적 안정의 어느 정도 수단을 받았다.
소작농들은 종종 그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농업 관리자들이 있었다.예를 들어 1907년 J. H. Netterville은 세인트루이스의 부유한 농업 지역에서 William Mackenzie Davidson에 의해 설립된 농업 사업인 Panola Company에 고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시피강 삼각주 지역의 루이지애나 북동부 텐서스 패리쉬에 사는 조셉입니다.전성기에 파놀라는 약 1만1천 에이커를 지배했고, 3분의 2는 면화, 3분의 1은 곡물로 심어져 있었다.Netterville은 뉴엘튼 인근의 Balmoral, Blackwater, Wyoming 농장 등 수익성이 높은 3개의 Panola 소유지의 총지배인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125명의 흑인 소작농을 거의 분쟁 없이 감독했다고 그 시기의 [35]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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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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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 코튼 왕의 노예, 1936년 시간의 행진에 의한 미국 남부의 땅 없는 농부들에 대한 뉴스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