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하우저 사건 대 로스-시몬스 하드우드 목재 사건

Weyerhaeuser Co. v. Ross-Simmons Hardwood Lumber Co.
바이어하우저 사건 대 로스-시몬스 하드우드 목재 사건
2006년 11월 28일 논쟁
2007년 2월 20일 결정
전체 대문자 이름바이어하우저 사건, 페티셔너 대 로스-시몬스 하드우드 목재회사 사건
인용문 549 US.312 ( 보기)
127 S. Ct. 1069; 166 L. Ed. 2d 911; 2007 U.S. LEXIS 1333; 75 U.S.L.W. 4091; 2007-1 Trade Cas. 75,601; 20 Fla. L. Weekly Fed.S77
법원 구성원 자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배석 판사
존 P. 스티븐스 · 안토닌 스칼리아
앤서니 케네디 · 데이비드 수터
클라렌스 토머스 ·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 사무엘 알리토
사례의견
다수만장일치로 합류한 토마스

Weyerhauser Company v. Ross-Simons Hardwood Lumber Company, 미국 연방법원 제549호, 312호(2007)는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미국 대법원의 소송이다.

배경

두 회사 모두 제재소를 운영했는데, 로스-시몬스는 바이어하우저의 시장 단독화 시도 때문에 사업에서 쫓겨났다.그 이론은 "예비적 구매"였다: 구매자는 주어진 원재료를 너무 많이 구매하여 가격을 상승시키고, 따라서 같은 원재료에 의존하는 덜 부유한 경쟁자를 배제한다.

법원의 의견

대법원은 원재료 대량 매입과 관련된 적법한 사업전략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율분석론을 기각했다.따라서 약탈적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고는 피고가 가격을 상승시켰으며, 피고가 그러한 계획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로스 시몬스는) 증명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은 판례법과 일치한다.Weyerhauser와 Brooke Group Ltd. v. Brown & Williamson Tobaco Corp.는 각각 약탈적 매수 청구와 약탈적 매도 청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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