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타 순트 세르반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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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타 순트 세르반다'''({{llang|la|pacta sunt servanda}})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언|법격언]]이다. 오늘날 전 세계 [[민법]](=국내민법)과 [[국제법]](=국제민법)의 대원칙이다. [[로마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bona fide)에서 유래했다. bona fide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pacta sunt servanda를 '''계약충실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계약충실의 원칙은 [[강행법규]](ius cogens)와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 의해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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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충실의 원칙은 [[강행법규]](ius cogens)와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 의해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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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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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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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협약]] |
[[조약법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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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
:제 26 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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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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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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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고 그로티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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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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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6일 (일) 01:02 기준 최신판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틴어: pacta sunt servanda)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격언이다. 오늘날 전 세계 민법(=국내민법)과 국제법(=국제민법)의 대원칙이다. 로마법의 신의칙(bona fide)에서 유래했다. bona fide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pacta sunt servanda를 계약충실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계약충실의 원칙은 강행법규(ius cogens)와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 의해 제한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계약준수원칙이라고 표현한다.[1]
사회계약설에 의해,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통설이며, 성문헌법이 그 계약서라고 본다. 성문헌법은 자연권을 실정화했고, 사회계약을 현실화했으며, 자연법과 실정법의 2단계 구조를 헌법과 법률로 구조화했다.(이국운, 헌법, 책세상, 2010)
관련조문
[편집]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6 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