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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타 순트 세르반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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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언|법격언]]이다. 오늘날 전세계 [[민법]](=국내민법)과 [[국제법]](=국제민법)의 대원칙이다. [[로마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bona fide)에서 유래했다. bona fide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pacta sunt servanda를 '''계약충실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llang|la|pacta sunt servanda}})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언|법격언]]이다. 오늘날 전 세계 [[민법]](=국내민법)과 [[국제법]](=국제민법)의 대원칙이다. [[로마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bona fide)에서 유래했다. bona fide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pacta sunt servanda를 '''계약충실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계약충실의 원칙은 [[강행법규]](ius cogens)와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 의해 제한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계약준수원칙'''이라고 표현한다.<ref>[[:s:2004다31302|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ref>
계약충실의 원칙은 [[강행법규]](ius cogens)와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 의해 제한된다.


[[사회 계약|사회계약설]]에 의해, 국가는 [[사회 계약|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통설이며, [[헌법#.EC.84.B1.EB.AC.B8 .ED.97.8C.EB.B2.95|성문헌법]]이 그 계약서라고 본다. [[헌법#.EC.84.B1.EB.AC.B8 .ED.97.8C.EB.B2.95|성문헌법]]은 [[자연권]]을 실정화했고, [[사회 계약|사회계약]]을 현실화했으며, [[자연법]]과 [[실정법]]의 2단계 구조를 [[헌법]]과 [[법률]]로 구조화했다.(이국운, 헌법, 책세상, 2010)
대한민국 대법원은 '''계약준수원칙'''이라고 표현한다.<ref> [[:s:2004다31302|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ref>


== 관련조문 ==
[[사회 계약|사회계약설]]에 의해, 국가는 [[사회 계약|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전세계의 통설이며, [[헌법#.EC.84.B1.EB.AC.B8_.ED.97.8C.EB.B2.95|성문헌법]]이 그 계약서라고 본다. [[헌법#.EC.84.B1.EB.AC.B8_.ED.97.8C.EB.B2.95|성문헌법]]은 [[자연권]]을 실정화했고, [[사회 계약|사회계약]]을 현실화했으며, [[자연법]]과 [[실정법]]의 2단계 구조를 [[헌법]]과 [[법률]]로 구조화했다.(이국운, 헌법, 책세상, 2010)

==관련조문==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약법협약]]
[[조약법협약]]
:제 26 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 26 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 주석==
== 같이 보기 ==
* [[채무불이행]]
* [[후고 그로티우스]]
== 각주 ==
<references/>
<references/>
[[분류:라틴어 법률용어]]
[[분류:계약법]]


{{전거 통제}}
[[br:Pacta sunt servanda]]

[[cs:Pacta sunt servanda]]
[[분류:라틴어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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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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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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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Pacta sunt servanda]]
[[sk:Pacta sunt servanda]]
[[sr:Pacta sunt servanda]]
[[sv:Pacta sunt servanda]]
[[th:สัญญาต้องเป็นสัญญา]]
[[tr:Ahde vefa]]

2024년 5월 26일 (일) 01:02 기준 최신판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틴어: pacta sunt servanda)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격언이다. 오늘날 전 세계 민법(=국내민법)과 국제법(=국제민법)의 대원칙이다. 로마법신의칙(bona fide)에서 유래했다. bona fide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pacta sunt servanda를 계약충실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계약충실의 원칙은 강행법규(ius cogens)와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 의해 제한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계약준수원칙이라고 표현한다.[1]

사회계약설에 의해,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통설이며, 성문헌법이 그 계약서라고 본다. 성문헌법자연권을 실정화했고, 사회계약을 현실화했으며, 자연법실정법의 2단계 구조를 헌법법률로 구조화했다.(이국운, 헌법, 책세상, 2010)

관련조문

[편집]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약법협약

제 26 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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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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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