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문서24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문서24는 국민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2016년 7월 22일 당시 행정자치부가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다.[1]

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민이 공문서를 인쇄한 종이 서류를 들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 등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그 종이 서류를 접수하고, 스캔하여 전자 파일로 변환한 후, 기관 내부의 온-나라 문서 시스템 등에 등록하고 나서도, 원본 종이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야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회사나 집 등 원하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한 후, 제목, 본문, 첨부 등을 입력하고, 접수할 정부기관과 부서를 지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문서는 정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통해 접수기관에 전자적으로 도달하고, 접수기관의 담당자가 온-나라 문서 시스템 등에서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열람한 후 처리한다.

추진경과

[편집]
  • 2016년 6월 17일, 서비스 시범 운영 개시
  • 2016년 7월 22일, 정식 서비스 개시
  • 2016년 11월 9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표 및 장관상 수상
  • 2017년 12월 8일, 한국행정학회가 2017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의 하나로 선정
  • 2018년 7월 12일, 매일경제가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의 하나로 선정[2][3]
  • 2018년 9월 3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모든 행정업무로 확대[4]

각주

[편집]
  1. 〈행자부, 인터넷 문서 제출 창구 ‘문서24’ 서비스 개시〉, 《IT Daily》, 2016년 7월 22일.
  2.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소비자가 믿고 찾는 33개 브랜드 나와", 매일경제, 2018년 7월 12일 작성, 2018년 7월 19일 확인.
  3. "행정안전부 문서24, 공문서 절차 간소화로 年1390억 절감", 매일경제, 2018년 7월 12일 작성, 2018년 7월 19일 확인.
  4. "모든 관공서 서류 제출, 3일부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처리", 파이낸셜뉴스, 2018년 9월 2일 작성, 2018년 9월 3일 확인.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