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증여세: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새 문서: '''증여세'''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분류:세금 en:gift tax
 
잔글편집 요약 없음
 
(사용자 14명의 중간 판 2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증여세'''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조세}}
[[분류:세금]]

[[en:gift tax]]
'''증여세'''(贈與稅, {{llang|en|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 각국의 증여세 ==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다.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22301032243159001|제목=밖에선 ‘최고’ 안에선 ‘홀대’|출판사=[[문화일보]]|날짜=2008년 2월 23일}}</ref>

==과표==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표(과세표준)<ref>(국세청-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깨진 링크|url=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 }}</ref>
{| class="wikitable"
|-
|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한편 누진공제액은 10년간을 누적 합산한다.

==수증자==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는 수증자 구분
{| class="wikitable"
|-
| 증여자||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법적 기타친족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을 가리킨다.<ref>(국세청-증여세 특수관계법인 등)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8320100720170859&cbsinfo_key=MBS20190516173907150&menu_a=130&menu_b=200&menu_c=2000{{깨진 링크|url=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8320100720170859&cbsinfo_key=MBS20190516173907150&menu_a=130&menu_b=200&menu_c=2000 }}</ref>

== 같이 보기 ==
* [[상속세]]
* [[미국의 증여세]]
* [https://gov.loanguide.co.kr/entry/%EC%A6%9D%EC%97%AC%EC%84%B8%EA%B3%84%EC%82%B0 증여세 계산방법]

== 각주 ==
{{각주}}

{{전거 통제}}
{{토막글|정치|경제}}

[[분류:조세]]
[[분류:국세]]

2024년 11월 4일 (월) 08:43 기준 최신판

증여세(贈與稅, 영어: 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각국의 증여세

[편집]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다.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1]

과표

[편집]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표(과세표준)[2]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한편 누진공제액은 10년간을 누적 합산한다.

수증자

[편집]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는 수증자 구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법적 기타친족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을 가리킨다.[3]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