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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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afide2004 (토론 | 기여) 새 문서: '''증여세'''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분류:세금 en:gift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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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증여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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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표(과세표준)<ref>(국세청-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깨진 링크|url=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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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누진공제액은 10년간을 누적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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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타친족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을 가리킨다.<ref>(국세청-증여세 특수관계법인 등)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8320100720170859&cbsinfo_key=MBS20190516173907150&menu_a=130&menu_b=200&menu_c=2000{{깨진 링크|url=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8320100720170859&cbsinfo_key=MBS20190516173907150&menu_a=130&menu_b=200&menu_c=2000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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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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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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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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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ov.loanguide.co.kr/entry/%EC%A6%9D%EC%97%AC%EC%84%B8%EA%B3%84%EC%82%B0 증여세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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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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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세]] |
2024년 11월 4일 (월) 08:43 기준 최신판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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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의 측면 |
증여세(贈與稅, 영어: 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각국의 증여세
[편집]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다.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1]
과표
[편집]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표(과세표준)[2]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한편 누진공제액은 10년간을 누적 합산한다.
수증자
[편집]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는 수증자 구분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법적 기타친족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을 가리킨다.[3]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밖에선 ‘최고’ 안에선 ‘홀대’”. 문화일보. 2008년 2월 23일.
- ↑ (국세청-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국세청-증여세 특수관계법인 등)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8320100720170859&cbsinfo_key=MBS20190516173907150&menu_a=130&menu_b=200&menu_c=2000[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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