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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更改)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을 말한다.<ref>[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408 용어사전-경개]</ref> |
'''경개'''(更改)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을 말한다.<ref>[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408 용어사전-경개]</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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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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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경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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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9일 (수) 23:15 판
경개(更改)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을 말한다.[1]
조문
제4관 경개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