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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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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다.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22301032243159001|제목=밖에선 ‘최고’ 안에선 ‘홀대’|출판사=[[문화일보]]|날짜=2008년 2월 23일}}</ref>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다.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22301032243159001|제목=밖에선 ‘최고’ 안에선 ‘홀대’|출판사=[[문화일보]]|날짜=2008년 2월 23일}}</ref>


==과표==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표(과세표준)
{| class="wikitable"
|-
|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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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상속세]]
* [[상속세]]

2019년 10월 22일 (화) 11:01 판

증여세(贈與稅, 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각국의 증여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다.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1]

과표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표(과세표준)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