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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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다.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22301032243159001|제목=밖에선 ‘최고’ 안에선 ‘홀대’|출판사=[[문화일보]]|날짜=2008년 2월 23일}}</ref> |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다.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22301032243159001|제목=밖에선 ‘최고’ 안에선 ‘홀대’|출판사=[[문화일보]]|날짜=2008년 2월 23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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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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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표(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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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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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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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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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화) 11:01 판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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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의 측면 |
증여세(贈與稅, 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각국의 증여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영국은 증여세율을 20%로 낮추었다. 미국도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1]
과표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표(과세표준)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같이 보기
각주
- ↑ “밖에선 ‘최고’ 안에선 ‘홀대’”. 문화일보. 2008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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