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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장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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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
*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역할 ==
== 역할 ==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021년 5월 27일 (목) 10:26 판

역할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41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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