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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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6일 (토) 01:53 판
I. 항공산업발전 기본 계획
개요
◈ 항공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
1. 수립근거 : 항공산업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령 제3조
* 기본계획 포함사항 : 목표 및 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항공우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체계 및 예산 등(항공운송산업은 제외)
2. 계획기간 : 10년 장기계획 (3차 계획기간 : ‘21~’30년)
* 장주기의 항공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제1차 항공우주 산업발전 기본계획(‘99~’09), 제2차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10~`20))
3. 기본계획 역할 : 향후 10년간의 항공산업 발전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지원과제 제시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의 관계 >
제1차 항공우주산업발전 기본계획(`99∼`09)은 우주 분야를 포함하였으나,
우주개발 진흥법 제정(‘05.5.) 및 우주개발중장기계획 별도 수립(’07.6.)
제2차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10∼`20)부터 우주분야 미포함
4.수립 절차 : 기본계획(안) 수립 → 관계부처 협의 → 항공우주산업 개발정책심의회 심의 → 기본계획 확정 <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추진 경과
II. 기존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1차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1999~2009)
(배경)
기술파급 효과가 뛰어난 항공우주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 으로 육성하여, 연관 산업 고도화 추진
※ 선진항공국의 구조조정 동향 고려시, 세계시장에 단기간內 진입 가능 산업
(목표 및 전략)
“민항기 부품 생산기지화 및 완제기 생산국가 도약”을 목표로 단계별* 항공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제시
* 1단계(‘99~’05) : 항공기 기체 설계∙생산능력 확보, 2단계(‘06~’15) : 완제기 체계종합 능력 구축
기본 목표
1.중대형 항공기의 주요 부품 생산기지화
2.중소형항공기(30~100석급) 생산국가 도약
3.전투기, 헬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로 자주국방 기틀 마련
추진전략 ㅣ4대전략 12개 추진과제
1. 민항기
1-1 선진업체의 기체∙날개 생산 전담기지화
1-2 중소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체계종합능력 구축
1-3 차세대여객기 개발 참여로 여객기 생산국 진입
2. 군용기
2-1 기본/고등훈련기 성공적 개발, 부품 국산화 추진
2-2 국내 안정적 물량 창출 및 생산체계 구축
2-3 전투기 독자개발능력 구비 국가 부상
3. 민군겸용
3-1 민∙군시장 통합 시장규모 확대
3-2 헬기 독자설계∙생산능력 구축으로 선진국 진입
4. 기초기술/ 기반사업 추진
4-1 부품∙소재∙가공 핵심 요소기술 확보
4-2 항공기 시험평가 시설 및 품질인증 추진
4-3 항공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도기술 개발
4-4 항공기용 엔진 핵심기술 개발
2차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2010~2020)
(배경)
2차 기본계획은 완제기 개발 및 핵심기술 역량 확보를 통해 항공산업 성장 모멘텀 제시
※ 민군시장 환경변화에 대응, 민항기 시장 진입을 통해 항공산업 도약 기반 마련
(목표)
항공산업 글로벌 7 도약을 위한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 제시
기본 목표
민항기 등 완제기 수출국으로 도약
항공기업 300개, 고용 70,000명 달성
추진전략 | 4대전략 13개 추진과제
1. 완제기 개발
1-1 기종별로 전략 차별화 및 민․군 균형개발
1-2 수출 민항기와 전략 군용기 개발로 발전기반 구축
1-3 미래형 비행체 선도개발로 기술과 시장 선점
1-4 탐색개발과 본개발 분리로 개발위험 완화
2. 핵심부품 , MRO 육성
2-1 대형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 확대
2-2 민수부품 수출산업화 역량 제고
2-3 항공정비서비스(MRO) 산업화
3. 핵심기술 R&D 확보
3-1 World Leader급 10대 항공 핵심기술 선정
3-2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항공 핵심기술 확보
4. 인프라 선진화
4-1 항공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제도 마련
4-2 지역별로 특성화된 항공 클러스터 육성
4-3 우수인력 확보 및 원활한 인력 공급
4-4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
(개정) 2015년 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과제 보완
ㅇ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중단(’13.11.)
ㅇ 미래비행체(PAV 등) 핵심부품기술 선도적 개발과 산업 생태계 저변 확대
ㅇ 국방사업 연계*를 위한 부처간 협력 확대 * 국방 전력증강사업 활용 절충교역의 인정 범위 확대
2 추진성과 평가
‘90년대말부터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추진으로 軍 완제기 개발능력 확보 및 민간 항공기 부품 수출기반 확대
□ (완제기) 중형 전투기와 헬기의 성공적 개발·진행으로 완제기 독자개발 사업기반 확보 및 부품산업의 동반 성장 견인
ㅇ 소형민수헬기(LCH*)와 소형무장헬기(LAH*)의 성공적 개발로 글로벌 헬기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형급 헬기 포트폴리오 구성
LCH : Light Civil Helicopter / LAH : Light Attack Helicopter
주로터 블레이드, 연료시스템, 유압작동기 등 67개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
ㅇ 국제공동개발로 진행 중인 KF-X사업 시제기 성공적 제작으로 중형급 전투기 독자개발 능력 및 부품 산업 기반 확보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능동위상배열레이더), 쌍발엔진비행제어, 비행조종 및 임무 컴퓨터 등 기술 국산화
ㅇ 완제기(KT-1, T-50) 개조 및 성능개량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
(T-50) 이라크, 인니 등 4개국 64대 23억불, (KT-1) 터키, 페루 등 4개국 81대 7억불
美, APT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는 실패하였으나, 항공전자 통합 S/W 및 공중급유시스템 등 기술 확보
Advanced Pilot Training : 미 공군의 노후 훈련기(T-38) 교체 사업(350대, 10조원)
T-50 국산화율 60% 달성 및 세계 12번째 초음속항공기 개발국 부상
ㅇ 중형민항기(90인승급+)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개발 중단으로 민수완제기 틈새시장 진출 기회 상실
민수 완제기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수행*으로 개념설계, 원가/ 시장분석 등 중형기 개발 사업경험 축적
Airbus(‘09~’11년) & Bombardier(‘11~’13년) 선행연구 공동 수행
□ (부품수출) 글로벌 기업의 新완제기/엔진개발 RSP 참여 지원으로 단품에서 모듈부품 참여기반 마련 및 민항기 부품 수출 확대
ㅇ 최신 항공기 및 엔진 개발사업 RSP* 사업참여 지원을 통한 국제 공동개발사업 참여기반 확대
RSP(Risk & Revenue Sharing Partner) : 위험과 수익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공동개발사업
A350 Wing·Cargo Door, B787 주익/동체부품, GEnx* 및 GTF** 엔진부품 개발사업에 정책자금(융자) 지원
GEnx : GE社에서 개발한 고효율, 경량화된 차세대 항공기 터보팬 엔진
GTF(Geared Turbo Fan) : P&W社에서 개발한 고효율 친환경 항공기 터보팬 엔진
가스터빈엔진 저압터빈모듈 RSP 사업 참여 지원
ㅇ 모듈부품 단위 참여기반 마련 및 민항기 부품 수출 경쟁력 확대
E-JetⅡ 중/후방동체 제작 및 설계·제작·인증기술 확보 지원
G280 일체형 날개 설계기술 및 제작을 위한 절충교역 연계 지원
해외수주연계 상용부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공정개발 지원
민수부품 수출실적 : ’00년 3.1억불 → ’10년 10억불 → ’19년 28.2억불
□ (R&D 등)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및 인프라 지원 확대
ㅇ 항공기 부품 핵심기술 기술력 제고를 위한 “항공우주부품기술 개발사업” R&D 예산 지속 확대 및 신규 R&D 사업 지원
국내 기술수준 : 선진국 대비 54%(’10년) → 70%(’18년)
R&D 예산 지원 : 21년간(’00~’20) 총 3,583억원, 연평균 170억원
ㅇ 글로벌 新시장 진입을 위한 IT기술 연계 핵심기술 선행개발 지원
Flexible OLED, 스마트 디바이더, IFES 등 기내인테리어 분야 新사업, 수직이착륙 스마트무인기 및 TR-60 함상이착륙 기술 개발 지원
ㅇ 인프라 지원*으로 지자체 역량 극대화, 맞춤형 인력 양성 추진
항공특화단지 지정(‘14.8.), 공용설비 지원 및 지정요건 완화, 항전 MRO센터 개소 (’15.6.), 고흥 “종합비행성능시험장” 활주로 확대 등
ICT, 3D프린팅, MRO, 드론, 항공부품품질관리 등 항공전문인력 양성
3 한계점
□ (시장) 우리나라의 잠재적 시장규모는 세계 상위권 수준이나 항공제조산업의 성장 지연, 민항기 개발 경험 및 연관 인프라 부족
ㅇ 항공산업 기반인 국방예산 세계 9위, 항공운송 세계 6위에도 불구 항공제조는 세계 14위로 성장 저조하고 선진업체와의 격차 지속
ㅇ 민항기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된 인력과 기술의 유지, 탐색개발 및 공동개발사업 발굴 등을 위한 상설조직 지원 제도 부재
ㅇ 국내 개발 민수 항공기 저조와 비행시험 등을 위한 인프라 부족 으로 민수시장 진입에 한계
⇒ 운항사의 민항기 도입과 연계된 국내 항공제조업 육성 전략 필요
□ (부처간 협력) 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활성화 및 산업의 특성이 감안된 정부 지원 필요
ㅇ 민수 분야의 주요 전략사업(완제기 개발, RSP 등)과 군 획득사업간 연계를 위한 부처간 협력 활성화 필요
※ 선진국은 항공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산업 육성
ㅇ 민수와 군수산업을 총괄하고 항공산업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부처간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필요
⇒ 범부처 협의 기구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역할 강화 필요
□ (핵심기술력) 핵심 구성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ㅇ 국방부의 무기체계 자립화, 산업부의 R&D 지원 등으로 국내 개발 완제기 부품 국산화는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핵심부품 해외의존은 여전
⇒ 핵심기술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분야 지속적 지원 필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1~’30)
우주개발중장기계획(’14~’40)_140127
2019-12-31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26일(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우주개발 추진을 위해, (1)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우주분야 예산 비중 지속 확대, (2)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통한 자력 발사능력 확보, (3)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인공위성의 지속 개발, (4)선진국 수준의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 등 4대 목표와 6대 중점과제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①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
1.5톤급 실용위성을 저궤도(600km~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 독자개발 및 발사체 기술자립(~’20년)
3톤급 실용위성을 중궤도(20,000km) 및 정지궤도(36,000km)에 투입할 수 있는 중궤도?정지궤도발사체 개발 및 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30년)
5~6톤급 실용위성을 정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대형 정지궤도발사체를 개발하여 대형 우주구조물 발사능력 확보(~’40년)
② 국가 위성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 개발
지구관측용 다목적실용위성, 표준형·수출전략형 차세대중형위성,우주과학·연구용 차세대소형위성 개발
기상, 해양, 환경, 통신, 조기경보·보정항법, 전파탐지 및 항법 개발 등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 개발
③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가가는 위성정보」활용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의 분야별 맞춤형 활용서비스 확대
범정부 차원의 위성정보 활용 협력 강화 및 국가 위성정보 활용지원체계 구축
④ 미래 우주활동영역 확보를 위한 우주탐사 전개
달, 화성 및 소행성 탐사를 실현하여 우주활동 범위 확대 및 우주기술의 진일보 달성
우주환경감시 및 우주위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과 우주자산 보호등
⑤ 지속 가능 우주개발을 위한 우주산업 역량 강화
우주개발사업 산업체의 참여확대 및 기술경쟁력 제고
위성별 특성화된 수출전략을 통한 수출활성화 및 지원강화 등
⑥ 우주개발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반확충
우주핵심기술 개발사업 확대 및 미래 기반기술연구를 통한 우주기술 경쟁력 확보
전문 인력의 지속적 공급과 우주문화 확산을 통한 우주개발 기반 확보 등
같이 보기
각주
우주개발중장기계획(’14~’40)_140127 | 정책정보 전체 | 학술정보 | 한국천문연구원 (kas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