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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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권에서 테라스 하우스(영어: terraced house) 또는 로 하우스(영어: row house)라 불리는 연립주택(聯立住宅)은 벽면을 공유하는 연속적인 형태의 주택을 의미한다.
국내 사례
대한민국에서 연립주택(聯立住宅, 영어: Row house)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나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 하나당 건축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건물을 말한다.[1]
각주
- ↑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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