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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 이다. 헌법 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 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 1995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영주권 을 가진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이며 보궐선거와 함께 재외국민 선거가 없다.
선거일 및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2]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임기 만료일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 (5월 31일~6월 4일 사이 또는 6월 12일~6월 13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과 피선거권 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투표
당선자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지방의회의원
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다만,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
비례대표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의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역대 지방선거 목록
선거명
선거일
투표율
정수
선거방식
임기
법정임기
제1차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1952년 4월 25일
91
17,559
직선
4년
제1차 도의회의원 선거
1952년 5월 10일
81
306
직선
4년
제2차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1956년 8월 8일
87.2
16,961
직선
4년
제1차 시·읍·면장 선거
1956년 8월 8일
86.0
1,491
직선
4년
제2차 시·도의회의원 선거
1956년 8월 13일
86
437
직선
4년
제3차 시·도의회의원 선거
1960년 12월 12일
67.4
487
직선
4년
제3차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1960년 12월 19일
62.6
16,909
직선
4년
제2차 시·읍·면장 선거
1960년 12월 26일
54.6
1,468
직선
4년
서울시장·도지사 선거
1960년 12월 29일
38.8
10
직선
4년
시·군·구의회의원 선거
1991년 3월 26일
55.0
4,304
직선
1991년 7월 1일 ~ 1995년 6월 30일
4년
시·도의회의원 선거
1991년 6월 20일
58.9
866
직선
1991년 7월 1일 ~ 1995년 6월 30일
4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년 6월 27일
68.4
5,758
직선
1995년 7월 1일 ~ 1998년 6월 30일
3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8년 6월 4일
52.7
4,428
직선
1998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4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년 6월 13일
48.9
4,415
직선
2002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4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년 5월 31일
51.3
3,872
직선
2006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4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
54.4
3,991
직선
2010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 4일
56.8
3,952
직선
2014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4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60.2
4,016
직선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4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50.9
4,125
직선
2022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4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년 6월 3일
직선
2026년 7월 1일 ~ 2030년 6월 30일
4년
각주
↑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
↑ 공직선거법 제33조
↑ 공직선거법 제34조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