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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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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제1171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타법개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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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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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3.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과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제조자등"이란 산업융합 신제품을 제조·판매·설치 또는 운행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2. 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융합과 그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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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산업융합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융합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산업융합의 발전을 위한 산업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
3. 산업융합 관련 제도의 마련
4. 산업융합 관련 투자의 확대
5. 산업융합 혁신 역량의 강화
6. 산업융합 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 촉진
7. 산업융합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8.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9.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에 관한 실태 조사, 분석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융합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산업융합발전위원회) ① 산업융합의 촉진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가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5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보고한 사항
8.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2. 산업융합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3.23>
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협조 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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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①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은 판매 또는 설치·운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조자등
2. 산업융합발전위원회
3.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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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2.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3.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4. 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5.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6.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8.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그 지원 사업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관련 연구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연구 성과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실시 및 교류 활성화 등과 관련한 사업
2.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시험제품 또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자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개·알선 등의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의 지원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2. 산업 간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3. 해외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의 유치
4.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과 산업융합 연구개발과제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산업 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는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력 교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산업융합의 성과를 내는 기업을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와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융합의 촉진
2. 산업융합 신제품과 산업융합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허가등이 있기 전에 시행하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기술의 효용 또는 위해(危害) 등에 대한 검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이하 "산업융합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산업융합사업으로 적합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보조 또는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 고용창출이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융합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2. 산업융합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3. 산업융합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산업융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산업융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융합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산업융합을 통한 중소기업자등의 신제품 개발과 융합 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이나 융합 신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소속 대학,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산업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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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에 한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융합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문화 교육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산업융합문화의 창달을 위한 홍보
3. 산업융합문화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산업융합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산업융합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산업융합문화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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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3조(청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4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취소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 제34조(수수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35조(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융합지원센터나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법인에서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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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벌칙)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운행한 자
2. 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0547호, 2011. 4.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7>까지 생략
(38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⑲부터 ㉘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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