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이용약관
자동이체 이용약관(납부자용)
제1조(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이체서비스(이하 "자동이체" 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 라 한다)와 (주)LG헬로비전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영업일)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 2. 토요일
- 3. 근로자의 날
제3조(출금)
- ①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주)LG헬로비전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주)LG헬로비전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5조(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제6조(출금 우선 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주)LG헬로비전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LG헬로비전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자동이체 신청)
(주)LG헬로비전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1. 금융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 2. (주)LG헬로비전이 납부자로부터 서면,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신청시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10조(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주)LG헬로비전이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제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 금융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12조(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직권해지)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직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이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