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농업마케팅법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29이 글은 검증을 위해 인용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 · · · · (2013년 12월) (이 메시지 |
기타 짧은 제목 | 1929년 농업마케팅법 |
---|---|
긴 제목 | 주간 및 해외 상거래에서 농산물의 효과적인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방 농업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른 산업과의 경제적 평등을 기초로 하여 농업을 배치하는 법률이다. |
두문자어 (계속) | 아마 |
닉네임 | 농장 구제 법안 |
에 의해 제정자 | 제71회 미국 의회 |
효과적 | 1929년 6월 15일 |
인용구 | |
국제법 | Pub.L. 71–10 |
일반 법령 | 통계로46번길 |
입법사 | |
1929년 허버트 후버의 관리하에 1916년 연방농장대부법이 설립한 연방농장대부위원회(Federal Farm Loan Board)에서 5억 달러의 회전기금으로 연방농장기반을 설치하였다.[1] 원래의 법은 농업 잉여금을 사고 팔고 저장하거나 농기구에 아낌없이 돈을 빌려줌으로써 농작물 가격의 하락을 막으려는 시도로 후버의 후원을 받았다. 이전에 민주남부에 가뭄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은 가축의 종자와 식량을 사기 위해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헌이고 돈을 빌려주면 관비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농민들에게 대출을 거절하였다.
영향들
연방 농장 이사회의 잉여금 구입은 생산을 따라가지 못했다; 농부들은 그들이 농작물을 그냥 정부에 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료와 다른 기법의 사용을 재인식했다.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이 법안의 거대한 오류 때문에 반박될 수 없었다: 생산 한도가 없었다. 생산 한도가 있었다면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충당된 자금은 결국 소진되었고 농민들의 손실은 계속 증가했다.
H.R. 1 법안은 제71회 의회를 통과하여 1929년 6월 15일 미국 31대 대통령에 의해 제정되었다.[2]
참조
- ^ 제4장: 위기와 행동주의: 1929-1940, 미국 정부 인쇄소
- ^ Gerhard Peters; John T. Woolley. "Herbert Hoover: "Statement on the Enactment of the Farm Relief Bill and on Plans for the Federal Farm Board.," June 15, 1929".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6-03-04.
외부 링크
- Peters, Gerhard; Woolley, John T. "Herbert Hoover: "Letter to the Speaker of the House Recommending Appropriations for the Federal Farm Board.," June 17, 1929".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
- Peters, Gerhard; Woolley, John T. "Herbert Hoover: "Executive Order 5200, Transferring the Division of Cooperative Marketing to the Federal Farm Board.," October 1, 1929".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