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자선법

Charities Act 2006
2006년 자선법[1]
긴 제목잉글랜드 웨일스 자선위원회와 자선재판소의 설립과 기능을 규정하는 법률. 자선법인에 관한 법률의 기타 개정(자선법인에 관한 규정 포함), 공공 자선모금 및 기타 기금모금에 관한 추가 조항을 제정하는 법률.자선단체 및 기타 기관과의 연계, 해당 기관의 자금조달에 관한 기타 규정 작성 및 연계 목적.
인용문50
날짜
왕실 동의2006년 11월 8일
기타 법령
관련짓다2011년 자선법
의회 통과의 역사
당초 제정된 정관
개정된 정관

2006년 자선법(c 50)은 1993년 자선법 개정을 통해 자선단체가 운영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국 의회법이다.이 법은 대부분 영국의 자선법을 통합한 2011년 자선법으로 대체되었다.

충당첨.

이 법은 세 가지 주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자선단체 자격 요건의 정의, 자선위원회의 결정을 듣기 위한 자선재판소의 설립, 자선단체 등록 요건에 대한 변경이다.

자선 상태

그 법은 자선적 [2]지위를 얻거나 유지하기를 원하는 단체에 조건을 부과한다.

법의 적용상, 자선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그 목적이 전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명분을 촉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빈곤의 예방 또는 구제
  • 교육의 진보
  • 종교의 진보
  • 건강 증진 또는 인명 구조
  • 시민권 또는 지역사회 발전의 진전
  • 예술, 문화, 유산 또는 과학의 발전
  • 아마추어 스포츠의 발전
  • 인권 증진, 분쟁 해결 또는 화해 또는 종교적 또는 인종적 화합, 평등 및 다양성 촉진
  • 환경보호 또는 개선의 진전
  • 청년, 나이, 건강 악화, 장애,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불이익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제
  • 동물 복지의 증진
  • 정부군의 효율화, 경찰, 소방 및 구조 서비스 또는 구급 서비스의 효율화
  • 2006년 법률의 ss4에 의거한 기타 목적

2008년 이전에는, 이 법은 교육이나 종교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가정했다.이제 "공익"을 [2]입증해야 합니다.

자선 재판소

이 법은 자선위원회의 결정을 듣기 위해 "자선심판소"를 설치했다.이 위원회는 이전에는 고등법원에만 제출되었다.그 재판소는 2009년 9월에 폐지되었고 그 기능은 1급 재판소로 넘어갔다.

등록.

이 법은 자선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문턱을 1,0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로 높인다.이것은 소규모 자선 단체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또한 1993년 법률에 따라 특정 면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자선단체(예: 특정 기독교 종파)는 현재 연간 총소득이 100,000파운드 미만일 경우에만 면제된다.

제79절 개시

제79조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려졌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메모들

  1. ^ 짧은 제목에 의한 본법의 인용은 본법 제80조 (1)에 의해 허가된다.
  2. ^ a b 자선사업위원회: 공익사업

외부 링크

영국의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