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자선법
Charities Act 2006![]() | |
긴 제목 | 잉글랜드 웨일스 자선위원회와 자선재판소의 설립과 기능을 규정하는 법률. 자선법인에 관한 법률의 기타 개정(자선법인에 관한 규정 포함), 공공 자선모금 및 기타 기금모금에 관한 추가 조항을 제정하는 법률.자선단체 및 기타 기관과의 연계, 해당 기관의 자금조달에 관한 기타 규정 작성 및 연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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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 50 |
날짜 | |
왕실 동의 | 2006년 11월 8일 |
기타 법령 | |
관련짓다 | 2011년 자선법 |
의회 통과의 역사 | |
당초 제정된 정관 | |
개정된 정관 |
2006년 자선법(c 50)은 1993년 자선법 개정을 통해 자선단체가 운영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국 의회법이다.이 법은 대부분 영국의 자선법을 통합한 2011년 자선법으로 대체되었다.
충당첨.
이 법은 세 가지 주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자선단체 자격 요건의 정의, 자선위원회의 결정을 듣기 위한 자선재판소의 설립, 자선단체 등록 요건에 대한 변경이다.
자선 상태
그 법은 자선적 [2]지위를 얻거나 유지하기를 원하는 단체에 조건을 부과한다.
법의 적용상, 자선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그 목적이 전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명분을 촉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빈곤의 예방 또는 구제
- 교육의 진보
- 종교의 진보
- 건강 증진 또는 인명 구조
- 시민권 또는 지역사회 발전의 진전
- 예술, 문화, 유산 또는 과학의 발전
- 아마추어 스포츠의 발전
- 인권 증진, 분쟁 해결 또는 화해 또는 종교적 또는 인종적 화합, 평등 및 다양성 촉진
- 환경보호 또는 개선의 진전
- 청년, 나이, 건강 악화, 장애,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불이익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제
- 동물 복지의 증진
- 정부군의 효율화, 경찰, 소방 및 구조 서비스 또는 구급 서비스의 효율화
- 2006년 법률의 ss4에 의거한 기타 목적
2008년 이전에는, 이 법은 교육이나 종교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가정했다.이제 "공익"을 [2]입증해야 합니다.
자선 재판소
이 법은 자선위원회의 결정을 듣기 위해 "자선심판소"를 설치했다.이 위원회는 이전에는 고등법원에만 제출되었다.그 재판소는 2009년 9월에 폐지되었고 그 기능은 1급 재판소로 넘어갔다.
등록.
이 법은 자선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문턱을 1,0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로 높인다.이것은 소규모 자선 단체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또한 1993년 법률에 따라 특정 면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자선단체(예: 특정 기독교 종파)는 현재 연간 총소득이 100,000파운드 미만일 경우에만 면제된다.
제79절 개시
제79조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려졌다.
- 2006년 자선법(시행령 제1호, 경과규정 및 저축) 2007년 명령(S.I. 2007/309년(C. 13년))
- 2006년 자선법(시행령 제2호, 경과규정 및 저축) 2007년 명령(S.I. 2007/3286(C. 135))
- 2006년 자선법(시행 제3호, 경과규정 및 저축) 2008년 명령(S.I. 2008/751(C. 32))
- 2006년 자선법(시행 제4호, 경과규정 및 저축) 2008년 명령(S.I. 2008/945(C. 46))
- 2006년 자선법(시행령 제4호, 경과규정 및 저축)(개정) 2009년 명령(S.I. 2009/841년(C. 55년)
- 2006년 자선법(시행 제5호, 경과적 및 잠정적 충당금 및 저축) 명령 2008년(S.I. 2008/3267(C. 150))
- 2006년 자선법(발령 제5호, 경과적 및 임시적 규정 및 절약)(개정) 2010년 명령(S.I. 2010/1942 (C. 103)
- 2006년 자선법(시행 제6호 및 시행 제5호, 경과적 및 경과적 충당금 및 저축(개정) 주문 2009 (S.I. 2009/2648 (C. 118)
- 2006년 자선법(발령 제7호, 경과적 및 과도적 충당금 및 저축) 2010년 명령(S.I. 2010/503 (C.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