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아동법
Children Act 19481948년 아동법은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수립한 영국의 의회법이었다.[1] 이 법은 아동 복지를 다루고 데임 미라 커티스가 위원장인 정부 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커티스 보고서를 따랐다.[2] 그 법은 데니스 오닐 사건에 대한 조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 법은 불우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혁하여 기존의 보육법을 통합하고 "보육과 적절한 시기에 가족과의 업무에서 전문적인 사회 근로 관행이 발전할 수 있는"[3] 부서를 설립했다. 그 법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어떤 이유로든 돌볼 수 없는 아이를 자녀 복지를 위하여 돌보는 것이 지방 당국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였다.[4]
법률에 의해 지방 당국에 부과된 새로운 의무(특히 불우아들을 돌보는 것)는 보육서비스가 가족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법은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이어져 신설된 아동부는 '자녀를 불분명한 집단이라기보다는 공유된 개별적인 욕구를 가진 개별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도록' 장려했다.[5]
메모들
- ^ 주디스 헨드릭의 아동 간호에 관한 법률과 윤리
- ^ McCulloch, Fiona (2011-09-22). Children's Literature in Context. A&C Black. ISBN 9781441129307.
- ^ 마이클 제임스 힐의 사회정책 이해
- ^ 노동과 불평등: 피터 타운젠드와 니콜라스 보산켓이 편집한 16편의 파비앙 에세이
- ^ 주디스 헨드릭의 아동 간호에 관한 법률과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