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교회 측도 목록
List of Church of England Measures시리즈의 일부 |
영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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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영국 국교회의 법률인 Church of England 조치 목록입니다.이 조치들 중 일부는 폐지되었을 수 있다.1970년 이후, 대책은 총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그 전신인 교회 총회에 의해 만들어졌다.1919년 영국 국교회 의회법(9 & 10 Geo. 5 c. 76)에 따르면 조치는 의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는 Measure를 legislation.gov.uk 에서 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영국 국교회 측도
짧은 제목 | 인용문 | 왕실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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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제목 | ||||
11 & 12 Geo . 5 . No . | 1921년 7월 28일 | |||
1840년 영국 국회를 통과한 교회 집행위원법 개정안. | ||||
11 & 12 Geo . 5 . No . 3 | 1921년 8월 17일 | |||
1919년 영국 국회를 통과해 2년간 기부금 연합법의 운영을 계속하는 법안. | ||||
12 & 13 Geo . 5 . No . | 1922년 4월 12일 | |||
부칙에 포함된 평신도 대표규칙을 영국국회의회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영국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 ||||
12 & 13 Geo . 5 . No . | 1922년 8월 4일 | |||
1838년 복수법 52조와 53조를 폐지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12 & 13 Geo . 5 . No . 3 | 1922년 8월 4일 | |||
기도서에 포함된 교훈의 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14 & 15 Geo. 5. No.1 | 1924년 7월 14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서 기부금의 후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기부금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 1898년. | ||||
14 & 15 Geo. 5. No.2 | 1924년 7월 14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런던 시 외곽의 자선 연합, 분할, 경계 변경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조항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다. | ||||
14 & 15 Geo . 5 . No . | 1924년 7월 14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교회의 폐지 및 기타 목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 | ||||
14 & 15 Geo. 5. No.4 | 1924년 7월 14일 | |||
블랙번 주교국 설립을 위한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14 & 15 Geo . 5 . No . 5 | 1924년 7월 14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사우스웰 교구의 분할, 더비 주교 재단의 설립, 사우스웰 주교로의 특정 후원자의 이전 및 그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것이다. | ||||
14 & 15 Geo . 5 . No . | 1924년 8월 1일 | |||
윈체스터 교구의 분할과 포츠머스와 길드포드의 주교국 설립을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15 & 16 Geo. 5. No.1 | 1925년 5월 28일 | |||
1919년 영국교회 의회(권력)법에 규정된 영국교회 의회 헌법의 건설과 그 법률에 의거하여 통과된 조치의 건설과 증빙을 규정하기 위해 영국국회에서 통과된 조치. | ||||
15 & 16 Geo . 5 . No . | 1925년 7월 31일 | |||
영국 국회는 레스터 주교국 설립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 ||||
15 & 16 Geo . 5 . No . 3 | 1925년 12월 22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하여 교구재정위원회의 권한, 의무 및 헌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법안. | ||||
16 & 17 Geo. 5. No.1 | 1926년 3월 26일 | |||
영국 국회는 브리스틀링턴 세인트루크와 브리스틀링턴 세인트앤 교구를 배스와 웰스 교구에서 브리스톨 교구로 이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
16 & 17 Geo. 5. No.2 | 1926년 3월 26일 | |||
영국 국회는 요크 교구에서 웨이크필드 교구로 폰테프랙트와 헴스워스의 시골 학당을 이관하고 웨이크필드 대성당에서 추가적인 명예 의전을 제공하기 위해 통과시켰다. | ||||
16 & 17 Geo. 5. No.3 | 1926년 4월 29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맨체스터 대성당에서의 성전을 부수적인 혜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1850년 맨체스터 교구 분할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 ||||
16 & 17 Geo. 5. No.4 | 1926년 7월 15일 | |||
영국 국회는 1840년과 1841년 교회위원법, 1840년 교회위원법, 1840년 개정법, 1885년 개정법, 그리고 주교들의 법률적 친교구 기부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교좌 증원을 위한 추가 조항을 만들기 위해 통과시켰다.시딩스는 람베스 궁전의 유지와 다른 성공회 저택의 수리를 위한 것이었다. | ||||
16 & 17 Geo. 5. No. 5 | 1926년 7월 15일 | |||
첫 번째 과실 및 10분의 1의 소멸 또는 상환을 규정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16 & 17 Geo. 5. No.6 | 1926년 8월 4일 | |||
성직자 연금제도(교구 주교 제외)를 확립하고, 1871년과 1887년 현직자 사임법에서 그러한 제도로 이행하고, 성직자 연금제도의 구성과 관리를 변경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16 & 17 Geo. 5. No. 7번 | 1926년 12월 15일 | |||
주교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16 & 17 Geo. 5. No.8 | 1926년 12월 15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성금의 교회 의무의 적법한 이행에 관한 법률을 공고히 하고 개정하며, 본 법안에 의거하여 임명된 교황청의 조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
17 & 18 Geo. 5. No.1 | 1927년 11월 23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영국 국교회와 인도 영국교회 간의 법적 결합을 해체하고 그에 따른 조항을 제정한다. | ||||
17 & 18 Geo. 5. No.2 | 1927년 11월 23일 | |||
1926년 성직자 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17 & 18 Geo. 5. No.3 | 1927년 11월 23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평신도의원 대표 임시 조항과 새로운 주교회의 설립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교구회의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 ||||
18 & 19 Geo. 5. No.1 | 1928년 7월 2일 | |||
1840년 영국 국회를 통과한 교회 집행위원법 개정안. | ||||
18 & 19 Geo. 5. No.2 | 1928년 8월 3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앤 여왕의 바운티에게 주어진 십일조를 대신하여 십일조 및 기타 임대료, 임대료 및 지불에 영향을 미치는 신탁의 관리를 규제하는 것으로, 현역의 수혜자에 대한 신탁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통과되었다. | ||||
18 & 19 Geo . 5 . No . | 1928년 8월 3일 | |||
1926년 성직자 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19 & 20 Geo. 5. No.1 | 1929년 5월 10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교구 등록부 및 기타 교회 기록부를 보다 잘 관리하고 교구 기록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
19 & 20 Geo. 5. No.2 | 1929년 5월 10일 | |||
헌법 부칙에 포함된 평신도 대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19 & 20 Geo . 5 . No . | 1929년 5월 10일 | |||
1923년 영국 국회를 통과한 교회법 개정안. | ||||
19 & 20 Geo . 5 . No . | 1929년 5월 10일 | |||
영국 국회는 딘과 웨스트민스터 지부의 소득 배분에 관한 추가 조항을 제정하기 위해 통과시켰다. | ||||
20 & 21 Geo. 5. No.1 | 1930년 3월 20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Parsonage House의 판매, 구매 및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합 및 개정하는 법안. | ||||
20 & 21 Geo . 5 . No . | 1930년 3월 20일 | |||
영국 국회는 현재 부속된 윈체스터 대성당 내 캐논리 대성당 서리 대성당으로부터의 분리, 해당 캐논리의 정지 및 길드포드 대성당 및 포츠머스 성당 내 캐논리의 설립과 그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이다.딘과 윈체스터 지부의 법인 재산에 대한 t. | ||||
20 & 21 Geo . 5 . No . 3 | 1930년 3월 20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결혼 대상자 또는 그 중 한 사람의 일반적인 예배 장소인 교회에서 결혼을 엄숙하게 할 수 있다. | ||||
20 & 21 Geo . 5 . No . | 1930년 4월 15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특정 교회 유산 집행위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20 & 21 Geo . 5 . No . 5 | 1930년 4월 15일 | |||
영국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서, 교회 위원들이 소도르 교구와 인간 교구의 교구에서 영혼의 치료를 위한 추가 조항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 ||||
20 & 21 Geo . 5 . No . 6 | 1930년 6월 4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고령 재직자에 대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1871년과 1887년의 재직자 사임법 및 1926년부터 1928년까지의 성직자 연금법 개정. | ||||
20 & 21 Geo . 5 . No . 7 | 1930년 8월 1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복수적으로 기부금의 보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 1923년 기부금법(Union of Benefities Measure)에 의거하여 행사 가능한 권한을 확대한다. | ||||
20 & 21 Geo. 5. 8번 | 1930년 8월 1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하여 기부금 후원권 이전을 규제하는 법안. | ||||
21 & 22 Geo. 5. No.1 | 1931년 3월 27일 | |||
1926년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소도르 앤 맨 주교구를 수정하여 성공회 연금법안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조항을 제정했다. | ||||
21 & 22 Geo. 5. No.2 | 1931년 3월 27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영국 국교회 교육대학과 관련된 목적으로 교회 위원이 대출을 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 ||||
21 & 22 Geo . 5 . No . | 1931년 7월 8일 | |||
자선단체에 대한 표시권 행사를 규제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21 & 22 Geo . 5 . No . | 1931년 7월 8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Channel Islands of Measions의 적용을 위한 추가 조항을 만들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21 & 22 Geo . 5 . No . 5 | 1931년 7월 8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서 평신도 의회와 윈체스터 교구의 교구 회의에서 채널 제도를 대표하기 위한 것이다. | ||||
21 & 22 Geo . 5 . No . 6 | 1931년 7월 8일 | |||
1928년 영국 국회를 통해 통과된 교회 집행위원(부혜 성직자에 대한 규정) 조치 개정안. | ||||
21 & 22 Geo . 5 . No . 7 | 1931년 7월 8일 | |||
영국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영국을 위한 성당위원의 기능, 권한 및 의무를 확립하고 정의하며, 헌법, 재산과 수익, 성당교회 법령 및 성당 내 성당의 후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특정 경우에 이를 규정하는 법이다.주교 선출과 관련하여 교회 위원이 성당 교회의 이익과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22 & 23 Geo. 5. No.1 | 1932년 6월 16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하여 교구 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 | ||||
23 & 24 Geo. 5. No.1 | 1933년 3월 29일 | |||
교구 교회 평의회가 특정 경우에 후원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23 & 24 Geo. 5. No.2 | 1933년 6월 28일 | |||
Northenden 교구와 Baguley 교구와 Timperley 교구의 일부를 체스터 교구에서 맨체스터 교구로 이관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23 & 24 Geo . 5 . No . | 1933년 7월 28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하여 대성당 또는 맨체스터 대학 및 교구 교회의 학장과 교구의 수익을 배분하고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할당하는 법안. | ||||
23 & 24 Geo. 5. No.4 | 1933년 11월 17일 | |||
1926년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공허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제정하고, 복리후생(교회의 의무)법에 따라 임명된 은둔자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 ||||
24 & 25 Geo. 5. No.1 | 1934년 6월 22일 | |||
1870년 성직자 장애법을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성직자 장애법을 이용했던 성직자가 주례 목사의 직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 ||||
24 & 25 Geo. 5. No.2 | 1934년 7월 31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결혼 금지령 출판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및 공표 및 이와 관련된 목적. | ||||
24 & 25 Geo . 5 . No . | 1934년 7월 31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성당 교회 관련 법률 개정안. | ||||
25 & 26 Geo . 5 . No . | 1935년 8월 2일 | |||
캔터베리주에서 요크주로 사우스웰 교구를 이관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25 & 26 Geo . 5 . No . | 1935년 8월 2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길드포드 주교 관저 및 그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제공된 바와 같이 판햄 성의 많은 교회 위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
26 Geo. 5. 및 1 Edw. 8. No.1 | 1936년 5월 29일 | |||
1926년부터 1928년까지 성직자 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26 Geo. 5. 및 1 Edw. 8. No.2 | 1936년 5월 29일 | |||
1923년 영국 국회를 통과하여 자선법 개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통과된 법안. | ||||
26 Geo. 5. 및 1 Edw. 8. No.3 | 1936년 5월 29일 | |||
성직자의 미망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성직자 연금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1926~1936년) | ||||
26 Geo. 5. 및 1 Edw. 8. No.4 | 1936년 5월 29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매각 및 기타 방법으로 성당 교회의 학장 및 교단 주택의 처분 또는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것이다. | ||||
26 Geo. 5. 및 1 Edw. 8. No. 5 | 1936년 5월 29일 | |||
영국 국회는 교회나 다른 건물을 종교숭배를 위해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시적 권한과 특정 주교국의 기부를 위해 더 나은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교회 위원들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클의 조항을 개정하고 확대하는 법안시리아 리스법: 그리고 특정 법적 절차의 비용에 대한 교회 집행위원들의 지불에 관한 1926년 교회 집행위원들의 조치를 개정한다. | ||||
1 Edw. 8 및 1 Geo. 6. No.1 | 1937년 2월 18일 | |||
앤스바운티 여왕이 현역의 자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분기별 지급 시스템을 확립하고 앤스바운티 여왕이 교회법인의 이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교회위원에게 이전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연결되어 있습니다. | ||||
1 Edw. 8 및 1 Geo. 6. No.2 | 1937년 5월 6일 | |||
영국 국회는 평신도가 특정인을 하원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
1 Edw. 8 및 1 Geo. 6. No.3 | 1937년 7월 1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하여 사우스워크 세인트 사비우어 대성당을 위한 헌법과 법령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 | ||||
1 & 2 Geo . 6 . No.1 | 1938년 4월 13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주교가 특정 지역의 예배당을 허가하고 특정 결혼을 엄숙하게 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통과되었다. | ||||
1 & 2 Geo . 6 . No . 2 | 1938년 4월 13일 | |||
길드포드 성당의 존엄성과 지위를 길드포드 성 삼위일체 교회에서 길드포드 성령교회로 이전하고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 ||||
1 & 2 Geo . 6 . No . 3 | 1938년 6월 23일 | |||
영국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목장 주택 및 기타 수익에 속하는 재산의 판매, 구매 및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합 및 개정한다. | ||||
1 & 2 Geo . 6 . No . | 1938년 6월 23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교회 사무실의 수행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편협한 요금표를 확립하고 고정할 권한을 교회 위원에게 부여하기 위해 통과되었다: 1888년 글리브 토지법을 개정하고 E법의 규정에 따라 향후 판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연간 가치 향상에 관한 교회 리스법: 1888년 교회 리스법 또는 글리브 토지법에 따라 기부금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돈의 적용에 관해 교회 위원에게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기부금의 기부금을 유리한 쪽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또 다른 혜택: 1860년 자선사업연합법에 따라 발생하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 집행위원에게 특정 교황청의 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ccle로부터 받는 각 혜택의 수입의 그러한 부분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현존 자선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준비한다.시아스티컬 커미셔너: 기부금 및 큐레이터 기금에 관해 교회 커미셔너에게 추가 권한을 부여한다.또, 교회 유산 커미셔너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1850년 교회 커미셔너법 제2조를 개정한다. | ||||
1 & 2 Geo . 6 . No . 5 | 1938년 7월 13일 | |||
1897년 영국 국회를 통과한 리버풀 시 교회법 개정안. | ||||
1 & 2 Geo . 6 . No . | 1938년 7월 13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교회법정에서 발행된 학력에 대한 법률 개정, 발행된 학력에 대한 효력 부여에 대한 더 나은 규정 제정, 교직원 산하 특정 교구도서관의 서적 판매 허가, 대주교에게 증명서 발급을 허가한다.다른 목적으로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 ||||
2 & 3 Geo . 6 . No.1 | 1939년 4월 28일 | |||
영국 국회는 앤 여왕의 바운티에게 증액 화폐와 증권의 적용, 이익에 대한 요금 경감 및 소멸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사항에 관한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
2 & 3 Geo. 6. No.2 | 1939년 4월 28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본 법안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 임원이 취해야 할 수수료의 표를 제정할 수 있다. | ||||
2 & 3 Geo . 6 . No . 3 | 1939년 7월 28일 | |||
캔터베리 대주교와 요크 대주교가 전쟁 시 영혼치유의 보다 효과적인 행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위원과 앤 여왕의 바운티가 이에 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 ||||
3 & 4 Geo . 6 . No . | 1939년 12월 14일 | |||
1940년에 실시될 평신도 의원 선거를 연기하는 법안이 영국 국회를 통과했다. | ||||
& Geo . . & 4 Geo . 6 。아닙니다. | 1940년 7월 7월 17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교구 기일위원회는 긴급사태 기간 중 및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기부 건물에 대한 5년마다의 검사와 대출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 ||||
& Geo .. . & 4 Geo . 6 . No . 3 | 1940년 7월 7월 17일 | |||
교구 교회 평의회의 요청과 앤스바운티 여왕의 동의에 따라 교구 당국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특정 경우에 재산의 즉각적인 수리에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다. | ||||
& Geo .. & 5 Geo . 6 . 1 | 7월 1941년 7월 29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교구재편성위원회의 임명과 그 권한과 의무를 정의하고 파손된 교회와 목사의 복구를 지연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특정 경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권 행사를 정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e교구재정위원회, 1941년 전쟁피해법에 의거한 지불을 수령하는 것. | ||||
& Geo .. . & 6 Geo . 6 . No . 1 | 4월 , 1942년 4월 4일, 29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교회 위원회 위원들이 결의안의 단독 권한에 따라 특정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
& . 6 . . & 6 Geo . 6 .아닙니다 | 8월 42인치 8인치 6인치 | |||
영국 국회는 앤 여왕의 바운티에게 비상사태 기간 동안 특정 법률 및 조치에 따라 앤 여왕이 제공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
& Geo .. & 7 Geo . 6 . 1 | 1943년 2월 2월 4일 | |||
1843년, 1884년, 1884년, 1818년, 1884년, 1818년, 1884년)이다.언급된 법률 및 상기 사항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 ||||
& Geo .. & 7 Geo . 6 . 2 | 1943년 2월 2월 4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교회 위원들이 교구의 기부금과 재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교구 주교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그에게 적절한 거주지를 제공하고, 특정 급여와 관련된 책임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er 공식 비용 및 관구에 속하는 기존 주택에 대한 처리. | ||||
& Geo .. . & 7 Geo . 6 . No . | 11월 1943년 11월 1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회 학교에 대한 전쟁 피해 및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받은 금전 신청. | ||||
&Geo . 6 . 17 & 8 Geo . 6 . 1 | 3월 , 1944년 3월 21일 | |||
전쟁 피해를 입었거나 전쟁에 기인하는 원인 또는 계획 계획의 결과로 인구의 수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목축적 감독을 위한 새로운 조치의 작성을 승인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또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 측면에서 '교구재편성위원회 조치, 1941'를 개정할 것이다. | ||||
& Geo .. & 9 Geo . 6 . 1 | 12월 , 1944년 12월 21일 | |||
현재의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추가 조항을 만들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 . . 28 & 9 Geo . 6 . 2 | 6월 , 6월 15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일반 주교들을 위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고, 교구 주교들의 연금기부금을 인상하고, 주교들의 미망인을 위한 연금기부금을 마련하고, 성직자와 주교연금에 관한 기존 법령을 일부 측면에서 개정한다. | ||||
& Geo . . . & 9 Geo . 6 . No . | 6월 , 6월 15일 | |||
영국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노령 또는 질병(신체 또는 정신에 관계없이)으로 인한 장애로 인해 수급자가 그에 부수되는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없을 때 영혼의 치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그 의무의 이행에 대한 지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또는 그러한 현직자의 연금. | ||||
& Geo .. & 10 Geo . 6 . 1 | 5월 , 1946년 5월 22일 | |||
기존의 합니다.상기 목적을 위해 지급해야 할 기존 보조금의 종료를 승인한다. | ||||
& Geo . . & 10 Geo . 6 . 2 | 5월 , 1946년 5월 22일 | |||
연금 1926년)에 따라 ★★★★★★★★★★★★★★★★★★★★★★★★★★★★★★★★★★★ | ||||
& Geo . . . & 10 Geo . 6 . 아니요 | 5월 , 1946년 5월 22일 | |||
영국교회의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일정기간 기부금의 결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의무의 이행, 거주 주택의 사용, 재산 관리 및 기부금의 소득 적용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호스 기간 | ||||
& Geo . . & 11 Geo . 6 . 1 | 2월 , 1947년 2월 47일, 2월 18일 | |||
현직자의 경우 교회 규율 집행을 위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 Geo . . & 11 Geo . 6 . 2 | 4월 , 4월 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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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 . . . 310 & 11 Geo . 6 . No . | 7월 , 47년 7월 31일 | |||
영국 된 ' 조치하고, 을 위해 | ||||
& Geo .. 111 & 12 Geo . 6 . 1 | 3월 , 1948년 3월 24일 | |||
영국 국회를 통해 통과된 개정안, 1926년부터 1946년까지의 성직자 연금 조치(Clair Pensions Steases, 1926년부터 1946년까지)를 통합하여 이미 정해진 성직자에 대한 그러한 조치의 적용을 제한하고, 이후 성직자 및 그 과부 및 자녀에 대한 새로운 연금 제도를 확립하고, 성직자 연금(구)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구)r현직자) 측정, 1930 및 이와 관련된 목적. | ||||
, 6. , 13, 14지오. 6. 1 | 7월 , 1949년 7월 14일 | |||
영국교회의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서 연령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 무능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이나 직무 태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학장, 성직자, 성직자, 성직자 및 기타 교회 고위 인사들의 퇴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id. | ||||
, 6., 13, 14 지역 6. 2 | 7월 , 1949년 7월 14일 | |||
평의회 추가 사항을 . | ||||
,및 Geo.6. 312, 13, 14 Geo. 6. 3 | 7월 , 1949년 7월 14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3, 14 지역 6. 4 | 12월 49, 12, 16 | |||
1946.1946년. | ||||
,및 Geo.6. 512, 13, 14 Geo. 6. 5 | 12월 49, 12, 16 | |||
1944.1944. | ||||
114호 | 7월 , 7월 28일 | |||
영국 국회는 1947년 현역의원(규율)법을 개정하기 위해 통과시켰다. | ||||
& Geo . . 114 & 15 Geo . 6 . 1 | 1951년 3월 3월 21일 | |||
조치 1943.1943년. | ||||
& Geo . . . 214 & 15 Geo . 6 . 2 | 1951년 4월 4월 26일 | |||
영국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주교들의 자발적 또는 강제적 퇴직, 정권교체가 필요한 경우 명예퇴직, 부적당한 전도 발생 시 일시적 정직, 비난 또는 강제적 퇴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법률ct 또는 직무태만 및 전술한 사항과 관련된 목적. | ||||
& Geo . . . 314 & 15 Geo . 6 . No . 3 | 6월 , 1951년 6월 22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923년부터 1929년까지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교구법 개정안은 교구법 개정위원회가 자선건물에 대한 검사를 연기하고 특정 경우에 대한 지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 ||||
& Geo.6. 414 & 15 Geo. 6. No.4 | 6월 , 1951년 6월 22일 | |||
할 수 위해 .1931년에 통과되었다. | ||||
14 & 15 Geo. 6. No. 5 | 6월 , 1951년 6월 2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lebe Lands Act, 1888년 | ||||
15 & 16 Geo, 6 & 1 Eliz.. 넘버원 | 1952년 4월 4월 30일 | |||
영국 국회는 영국교회 연금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에 주택협회와 신탁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
& 2Eliz.1 & 2 Eliz. 넘버원 | 12월 , 1952년 12월 12일, 16일 | |||
영국 국회는 1923년 자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통과시켰다. | ||||
& 2Eliz.1 & 2 Eliz 22. 2. | 3월 1953년 3월 26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하여 교구와 관련하여 추가 조항을 제정하는 법안은 1944년 재정비구역조치와 1949년 목회재편조치에 의해 제정된 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교구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개정한다. | ||||
& 2Eliz.1 & 2 Eliz. 3. | 5월 , 1953년 5월 6일 | |||
사회 또는 정치 활동에 관한 이들 조치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현행자(규율) 조치, 1947년 및 1949년 교회 고위직자(은퇴) 조치를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조치. | ||||
& 2Eliz.1 & 2 Eliz | 7월 1953년 7월 14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교회 위원이 일반 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간 총액만큼 대주교직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교직이 의전 또는 혜택에서 기부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 2Eliz.1 & 2 Eliz. 5★ | 10월 , 1953년 10월 29일 | |||
: 혜택하고, 1949년에 된 개정과 을 통해 를 통합하기 통과된 조치.1946년 1949년통과한 조치. | ||||
2 & 3 Eliz.. 넘버원 | 3월 1954년 3월 18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특정 지역의 교회 건물과 관련하여 교회 위원이 해당 지역의 최근 주택 개발 및 적절한 교회 건물 부재를 고려하여 교부금 또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2 & 3 Eliz. 22. 2. | 3월 1954년 3월 18일 | |||
후원 행사 제한 기간과 재편성 계획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재편성 지역 조치, 1944년 및 1949년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2 & 3 Eliz.. 3. | 3월 1954년 3월 18일 | |||
영국 한 법안( Measure,1931년) 및 에게 직접 할 수 A of the National of of , Provosts and Canons에 의해 통과되었다. | ||||
2 & 3 Eliz. | 7월 1954년 7월 30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교회위원들의 일반기금을 성직자에게 연금원으로서 제공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연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이전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더 이상 기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3 & 4 Eliz.. 넘버원 | 3월 , 1955년 3월 29일 | |||
5년에 한 번 이상 건축가에 의한 교회 시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다. | ||||
& 5Eliz.4 & 5 Eliz. 넘버원 | 12월 , 1955년 12월 21일 | |||
영국 국회는 1943년 교구교육위원회 조치와 1951년 교구교육위원회 조치의 일부 조항을 개정과 통합하기 위해 통과시킨 조치로서, 이들 조치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명령의 유효성과 계속성을 규정한다.d와 관련된 목적의 경우. | ||||
& 5Eliz.4 & 5 Eliz 22. 2. | 7월 , 56년 7월 5일 | |||
영국 국회는 평신도 대표규칙을 개정하고, 특히 특정 측면에서 규칙의 주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 ||||
& 5Eliz.4 & 5 Eliz. 3. | 7월 , 56년 7월 5일 | |||
편협한 교회 협의회와 편협한 자선단체와 관련된 특정 법률을 개정과 통합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 6Eliz.5 & 6 Eliz. 넘버원 | 7월 1957년 7월 17일 | |||
Islands ( Islands (Church Regulation) Meas(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Meas(Channel Islands) Meas(Channel Islands) Meas(Channel Islands) Meas(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교회) 측정) | ||||
& 7.6 & 7 Eliz. 넘버원 | 2월 , 58년 2월 20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하여 영국 국교회 또는 영국 국교회와 관련된 특정 기금에 대한 보다 나은 투자 규정을 제정하는 법안. | ||||
& 7.6 & 7 Eliz 22. 2. | 2월 , 58년 2월 20일 | |||
특정 교회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제공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교회 위원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 ||||
& 8.7 & 8 Eliz. 넘버원 | 3월 , 1959년 3월 25일 | |||
영국 국회는 트루로 대성당 정부에 대한 추가 조항을 만들고, 1878년 트루로 장법을 폐지하며, 1887년 트루로 주교법과 장법 개정법을 폐지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재연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 ||||
& 8.7 & 8 Eliz 22. 2. | 3월 , 1959년 3월 25일 | |||
특정 법률의 목적 및 그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주교가 없는 동안 주교 대신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 8.7 & 8 Eliz. 3. | 3월 , 1959년 3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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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Eliz.. 넘버원 | 4월 † 4★ 13★ | |||
1938년, 1943년, 1943년.; 특정 가 성직자 펜으로부터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특정 것, 하는 평의회 하는 것, 교회 기관 기관지, 12개 교회의 계획을 확인하는 런던 관보에 공표하지 않는다.위원들; 그리고 앞서 말한 사항들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 ||||
&Eliz.9 & 10 Eliz. 넘버원 | 3월 , 1961년 3월 2일 | |||
영국 국회는 판햄 성의 일부를 교회 위원들에게 귀속시키고 판햄 성 전체에 대한 그들의 권력을 제공하기 위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 ||||
&Eliz.9 & 10 Eliz 22. 2. | 8월 , 1961년 8월 3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세례 후 합법화된 사람의 경우 침례의 편협한 등록부에 주석을 붙이는 것, 특정 경우에는 짧은 세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 그리고 상기 사항에 관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 ||||
&Eliz.9 & 10 Eliz. 3. | 8월 , 1961년 8월 3일 | |||
에게 더 이상 되지 않는 하지 않는다.주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더 이상 기여하지 않는다. 특정 성직자의 과부에게 기여하지 않는 연금을 제공한다.상술한되어 있습니다.을 사용하다 | ||||
10 & 11 Eliz.. 넘버원 | 7월 , 1962년 7월 3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교회비 명세표를 제정하기 위한 추가 규정을 제정하고, 특정 성직자를 특정 수수료 및 이와 관련된 목적에서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 ||||
제11963 11위 | 7월 1963년 7월 31일 | |||
영국 국회는 영국 교회의 교회 법원 시스템을 개혁 및 재구성하고, 교회 규율과 관련된 기존 법률을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하며, 특정 구식 관할권과 비용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 ||||
제21963호, 2호 | 7월 1963년 7월 31일 | |||
1931년 및 1934년 성당 조치 및 성당 교회와 관련된 기타 법령을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성당 교회 또는 대학 교회와 관련된 특정 구식 조항을 폐지하거나 또는 대학 교회였던 교회와 관련된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아아아 | ||||
제11964호 1호 | 2월 , 1964년 2월 27일 | |||
영국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교회 위원들은 성직자의 남성과 영혼의 치유와 관련된 일을 위한 여성의 훈련을 위한 시설과 관련하여 자본 지출을 지불하기 위한 대출을 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 ||||
제21964호 22★ | 2월 , 1964년 2월 27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현직 교인과 교회 후원자 및 특정 교회 법인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 또는 관리하는 특정 실질 및 개인 재산을 교구 권한과 관련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 ||||
제31964호 33 1964 | 2월 , 1964년 2월 2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런던시의 길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 ||||
제41964호 4★ | 4월 , 1964년 4월 15일 | |||
교회나 예배당의 성탁을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재료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 ||||
No. 51964 55 | 4월 , 1964년 4월 15일 | |||
" " " " " " " " " " " " " " " " " " " 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퍼처 및을 위한 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 및 재연하다. e e e e e ( e e e e e e e ) 。 | ||||
No. 61964 66 | 6월 , 64년 6월 10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성직자의 자격, 주교, 성직자 및 집사의 제작, 서품 및 서품 방법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고, 각료에게 부여된 면허의 취소 및 각료 직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 ||||
No. 71964 77 | 7월 , 1964년 7월 31일 | |||
영국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각 부처에서 장관들이 입어야 할 예복을 규제한다. | ||||
No. 81964 호8 | 7월 , 1964년 7월 31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1947년 교회 집행위원 조치 및 재산위원회와 교회 집행위원과 관련된 기타 규정을 개정한다. | ||||
제11965호 | 3월 , 1965년 3월 23일 | |||
영국 국회는 일반기도서에서 벗어난 대체 형태의 예배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배의 형식을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공공기도의 사소한 변형과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예배의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
제21965 22호 | 6월 , 1965년 6월 2일 | |||
제31965호 33 | 8월 , 1965년 8월 5일 | |||
「 」, 「 」, 「 」, 「 」, 「 」는 「 」, 「 」는 「 」, 「 」, 「 」는 「 」로 되어 있습니다.라틴어 공동기도서를 사용할 권리를 모든 대학 및 특정 학습지로 확장합니다. | ||||
제41965호 44 | 12월 , 1965년 12월 22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일반 기도서에서 읽거나 말하거나 부르도록 지정된 성경의 일부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평신도 집의 동의를 얻어 협약에 의해 승인된 성경의 모든 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
제11967 11위 | 3월 , 1967년 3월 22일 | |||
1961을 . | ||||
제21967호, 2호 | 7월 , 1967년 7월 14일 | |||
교구의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교구의 장관이 교구 밖에서 사역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교구의 동의 없이 또는 교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교구의 이익을 위해 사역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구구관의통통통통통통통 | ||||
제31967호 33호 | 7월 , 1967년 7월 14일 | |||
캔터베리주와 요크주에서 해외 성직자와 특정 다른 성직자가 그들의 사역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해외 주교 및 특정 주교가 해당 지방에서 주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해외 사역 및 상기 사항에 관한 사항의 성직자 n명. | ||||
1968년 1위 | 1968년 5월 30일 | |||
영국 국회는 영혼의 치유와 중복된 교회의 사용, 보존 또는 폐기를 위한 더 나은 조항을 만들고, 다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재산과 관련된 주교들의 특정한 목회적 기능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과시킨 법안전술한 바와 같이 | ||||
1968년 2호 | 1968년 12월 18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일반기도서 및 그 성서와 관련된 특정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추가 규정을 제정하고 장례식에 관한 것이다. | ||||
1969년 1위 | 1969년 7월 25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1961년 성직자 연금법 개정)은 퇴직 전에 퇴직하는 성직자 연금 수급권 및 성직자 연금 비율에 관한 것이다. | ||||
1969년 2번 | 1969년 7월 25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캔터베리 및 요크 협약의 기능, 권한, 권리 및 특권을 캐논에 의해 위임하고, 해당 협약의 기능을 캐논에 의해 각각 따로 둘 때 캐논에 의해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 영국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주(州); 총회(General Synod)로 교회 총회를 개명 및 재구성하고, 영국 교회의 시노드 정부를 위한 추가 규정을 제정하며, 앞서 언급한 문제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 ||||
1970년 넘버원 | 1970년 3월 24일 | |||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서 세인트 존스 대학 교회에 자본 기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웨스트민스터와 세인트피터.조지, 윈저 | ||||
1970년 2호 | 1970년 3월 24일 | |||
영국 국회는 1968년 교회법(Pastric Measure 1968)을 연장하여 성당과 목사에 대한 공유협정을 승인하고 영국 교회의 교회 건물 공유에서 발생하는 기타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
1970년 3호 | 1970년 12월 17일 | |||
일반목적위원회 및 교회위원 자산위원회의 추가 구성원으로서 교회위원을 임명하기 위해 영국 국회를 통과한 법안. | ||||
1971년 1위 | 1971년 2월 17일 | |||
영국교회 총회에 의해 통과된 법안으로, 영국교회와 다른 기독교 단체 간의 영구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변경 계획 및 권한 행사를 위한 특별 다수결의 권한을 잉글랜드교회 총회에 위임한다.총회의 상임명령. | ||||
1972년 1위 | 1972년 2월 10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성찬식 참석을 위한 법안. | ||||
1972년 2호 | 1972년 2월 10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목사회의 의원회에 의한 목장 수리 및 재단에 속하는 다른 건물의 수리, 수리 및 기타 작업 및 교회 건물과 토지에 관한 사항의 기타 규정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것이다. | ||||
1972년 3호 | 1972년 2월 10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증여자의 기부자 등록 또는 입회를 거부하기 위한 추가 근거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 ||||
1972년 4호 | 1972년 8월 9일 | |||
집사, 면허를 받은 평신도, 독자 및 기타 평신도에 관해 캐논이 추가 조항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시킨 법안. | ||||
1972년 제5호 | 1972년 8월 9일 | |||
1961년부터 1969년까지 성직자 연금 조치를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1974년 1위 | 1974년 7월 9일 | |||
캔터베리 및 요크 협약의 헌법 개정, 영국 교회 총회 헌법 제8조 개정, 영국 교회 총회 투표 방식에 관한 추가 조항을 만들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가 통과시킨 법안. | ||||
1974년 2호 | 1974년 7월 9일 | |||
1963년 교회 관할권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가 통과시킨 법안. | ||||
1974년 3호 | 1974년 12월 12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영국교회 예배 및 일반기도서에 의해 규정된 기타 사항에 관해 캐논이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국교회 교리에 동의하거나 가입하는 의무와 형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전술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 ||||
1975년 No.1 | 1975년 8월 1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교회 집행위원이 소도르와 인간 주교에게 급여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교회 유산 집행위원과 그 미망인의 연금에 관한 추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
1975년 2호 | 1975년 8월 1일 | |||
특정 교회 직책을 보유할 수 있는 연령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1976년 제1호 | 1976년 3월 25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성당의 헌법 및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고 1963년 성당법 제42조를 개정한다. | ||||
1976년 제2호 | 1976년 3월 25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교회법원의 판사실에서의 은퇴 연령을 규제하고,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재상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며, 영국교회의 다른 법률 담당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다.전술한 사항으로 처리했다. | ||||
1976년 제3호 | 1976년 11월 15일 | |||
영국교회의 총회에서 통과된 조치로서, 영국교회의 특정 선언 및 구독 및 서임 및 취임에 필요한 기타 사항에 관해 캐논이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항에 관한 법률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캐논이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일정기간 보좌교구장 면허에 관한 것, 1968년 목사조례 제85조의 대체, 성당 정기 주교 방문 배제, 1933년 자선(시퀀스) 조치 제1조의 개정, 교구 매장지 내 특정인의 매장에 관한 법률 개정, 13조의 폐지상기 사항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1890년 번리 교정법(Burnley Correctory Act 1890)을 제정했다. | ||||
1976년 제4호 | 1976년 11월 22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서 영혼의 치유에 종사하는 성직자 및 특정 평신도들이 보수를 받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고, 기부 토지를 교구재정위원회에 양도하며, 그러한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nd;목장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러한 주택에 관한 기타 규정을 제정한다;교구 기금조치 1953의 개정;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특정 찬스를 수리할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상기 사항에 관한 목적. | ||||
1977년 1위 | 1977년 6월 30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현직자와 교구민 사이의 목회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났거나 현직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부자의 휴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그의 은전에 달려 있고, 그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 ||||
1978년 1위 | 1978년 2월 2일 | |||
캔터베리주와 요크주의 교구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교회의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교구장 주교들의 특정 기능을 교구장 주교에 의해 위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가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 교구장 주교에 대한 권한을 폐지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ps;교구 지역에 대해 별도의 시노드를 구성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교구의 주교 지명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제정하는 것;특정 교구의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그리고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것이다. | ||||
1978년 2호 | 1978년 2월 2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침례 및 매장 등록과 관련된 특정 법률을 개정과 통합하고 재연 없이 이들 법률의 일부를 폐지한다.교구 기록국에 관한 1929년 교구 등록 및 기록 조치 대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다.s, 특정 교구 등록부 및 교회에 보관되어 있는 기타 기록과 해당 등록부 및 기록의 관리 및 이와 관련된 목적. | ||||
1978년 3호 | 1978년 6월 30일 | |||
특정 조치의 최종 승인에 필요한 특수한 중요도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조치.교무처(연령제한) 조치의 개시 시 특정 공직자의 계속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제정한다.975. 교회위원의 회계연도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부칙 1을 1947년 교회위원으로 개정한다.교구재정위원회의 추가 멤버를 규정한다.교구등기부 및 기록조례 1978년 제20조를 개정한다.새로운 파리조례 1943년 제17조를 연장한다.특정 상황에서 교회 재산의 양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 교회 재산의 검사의 연장 및 이에 따라 만들어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1963년 성당 조치의 섹션 43 및 1976년 기부금 및 기부금 및 기부금 조치의 섹션 3과 43을 수정하기 위한 규정, Q의 섹션 21의 많은 부분을 폐지한다.1714년 Anne's Burty Act(안네 현상금법)은 특정 서류를 고등법원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1980년 1위 | 1980년 3월 20일 | |||
집사, 평신도, 부양가족 및 미망인에 대한 연금 및 관련 혜택의 제공 또는 증액에 대한 지급을 교회 위원에게 부여하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1980년 2호 | 1980년 6월 30일 | |||
설립 시 지브롤터 교구의 영국교회 총회에서 대표권을 정하기 위해 영국교회 총회에 의해 통과된 법안으로, 해당 교구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제8조를 개정하고, 교회 위원에게 b에 대한 지불 권한을 부여한다.봉급과 그의 공식 지출이 확립될 때 해당 교구의 교구장 주교는 해당 교구에서 교회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교 및 기타 성직자에게 적절한 거주지의 제공을 제공하거나 보조한다. 설립 후 주교 및 성직자의 연금권을 부여한다.d 평신도 노동자(형량)는 해당 교구에 1980년 측정, 1967년 해외 및 기타 성직자(성직 및 성직자) 측정 개정. | ||||
1982년 1위 | 1982년 7월 23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1968년 목축법 개정 및 그 법안의 인간섬까지 확대 가능하게 하는 조항, 중복교회 및 중복교회 기금을 위한 자문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제5조 (3)항 개정 조항1938년 목사단. | ||||
1982년 2번 | 1982년 7월 23일 | |||
1961년 성직자 연금법 제17조 및 제26조를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교회 종사자를 위한 연금제도의 가입 및 영국 교회가 설립하는 특정 연금기금에 포함된 금전투자에 관한 추가 조항을 제정한다.이사회 및 상기 사항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 ||||
1983년 1위 | 1983년 5월 9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1968년 목축법, 1982년 목축법(개정) 및 관련 법령을 사소한 개정으로 통합하여 영혼의 치유를 위한 더 나은 조항을 만들도록 설계되었다. | ||||
1983년 2호 | 1983년 5월 9일 | |||
영국교회의 총회는 1943년 새 교구법, 1938년 교구법, 1956년 교구협의회(권력)법, 1976년 교회법관 및 법률사무관법, 1951년 주교(은퇴법)법을 개정하기 위해 통과시켰다.주교 또는 대부장의 직무 및 성직자의 보상을 위한 항소심 재판소의 구성, 리치필드의 주택 및 군수품실을 리치필드의 등기소에서 교구재정위원회로 이전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 | ||||
1986년 1위 | 1986년 3월 18일 | |||
대주교 및 주교들의 사임 또는 은퇴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1986년 2번 | 1986년 3월 18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교회비 및 이와 관련된 목적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
1986년 3번 | 1986년 7월 18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기부금 후원 관련 법률 개정안. | ||||
1986년 4번 | 1986년 11월 7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부제로서 여성의 서품을 위한 조항과 관련 목적을 위한 조항. | ||||
1988년 1위 | 1988년 2월 9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 1967년 특별교부조례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자에 의해 가택연금자 및 구류자의 결혼을 엄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 의장명 변경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캐논에 의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목사, 집사, 평신도 및 독자에게 부여된 면허에 관하여, 오르간 연주자 및 합창단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 1967년 「리스홀드 개혁법」 제31조, 교구 교회협의회(권력) 조치 제7조, 1956년 교회재산(잡칙) 제7조를 개정하는 것.성직자(미망인 및 부양자) 기금과 관련된 성직자 연금 조치 1961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 및 관련 목적을 위해. | ||||
1988년 2번 | 1988년 5월 3일 | |||
영국교회 총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적절한 교회건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특정 지역의 교회건물에 대해 교회위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교회위원이 교회도시기금에 보조금 또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1988년 3번 | 1988년 7월 29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영국교회와 다른 교회 간의 현지 협력에 관해 캐논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경우에 해외 및 기타 성직자(성직 및 성직자)법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수정하며, 관련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 ||||
1988년 4호 | 1988년 10월 27일 | |||
1961년부터 1982년까지 성직자 연금 조치를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1990년 넘버원 | 1990년 2월 22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성직자 입회 저지에 관한 법률 개정. | ||||
1990년 No.2 | 1990년 7월 26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성당 교회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추가 규정을 제정하는 법안. | ||||
1991년 넘버원 | 1991년 7월 25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교회, 토지 및 이에 부수되는 물품 및 영국교회에 대한 역사적 관심 문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교회 사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교회 법원, 위원회, 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nd 등록관, 학력 부여에 관한 추가 규정, 주교가 헌신의 법적 효력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교구고시법 1837조 제4조를 폐지하는 것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 ||||
1991년 2호 | 1991년 7월[b] 25일 | |||
교구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1992년 No.1 | 1992년 3월 6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격리, 신규 후원자 임명에 관한 추가 규정, 장례 서비스 및 매장 권리에 관한 추가 규정, 편협한 교회 평의회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과된 법 개정현직자의 사임에 의기양양하다.교구장 및 등기관의 재임기간에 관한 법률 개정.아치부장의 방문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하다.지방부장 임명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하다.성당 교회에서의 카논 임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다.제27조를 개정하다.1847년 묘지조항법, 1898년 자선법 제11조, 1943년 신교구조항 제13조, 16조, 17조, 1947년 제5조 및 부칙 제1부, 1953년 교구장성당조항 제4조 및 5조, 1963년 성당조항 제12조 및 전교회장 제56조ical 관할권 측정 1963년, 1972년 자선 측정의 섹션 1, 1976년 성당 측정의 섹션 3, 4, 5, 1976년 기부금 및 기부금 및 기부금 측정의 섹션 20, 23, 24 및 38, 1978년 교구 측정의 섹션 2, 1978년, 29, 54, 68, 68, 및 스케줄 7, 6.1988년 영국교회(에코메니컬 릴레이션스) 측정의 1983년, 제9절 및 부칙 2절, 1988년 영국교회(에코메니컬 릴레이션스) 측정의 제5절, 더 이상 실용적이지 않은 특정 법률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 ||||
1993년 No.1 | 1993년 7월 27일 | |||
1977년 현직자(수혜자 휴가) 조치의 개정을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조치. | ||||
1993년 2호 | 1993년 11월 5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여성의 사제 서품 및 관련 목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 ||||
1993년 3호 | 1993년 11월 5일 | |||
성직자로서의 여성의 서품에 대한 반대 및 관련 목적을 이유로 성직에서 사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난을 경감하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1994년 1위 | 1994년 3월 24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1983년 목축법 개정안은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부속 또는 이에 속하는 중복건물 및 토지에 관한 것으로, 헌납의 법적 효력의 제거, 규약의 이행 및 변경 및 연차대표와 관련된 것이다.중복 교회 자문 위원회와 중복 교회 기금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제공하는 것. | ||||
1994년 2위 | 1994년 7월 21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성당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추가 조항을 제정하는 법안. | ||||
1994년 3호 | 1994년 7월 21일 | |||
1988년 영국교회법(법률적 원조 및 기타 조항)에 포함된 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과 통합하기 위해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1995년 No.1 | 1995년 6월 28일 | |||
잉글랜드 교회 총회에서 팀 및 그룹 부처에 관한 추가 조항을 만들기 위해 통과된 법안. | ||||
1995년 2호 | 1995년 7월 19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아일랜드 교회 목사가 영국에서 주례를 맡는 것을 합법화하고 옥스포드 기독교 대성당에 평신도 교단을 임명하는 것을 규정하고 명예교장 지명을 허용하며 학장의 사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교회법 1840조 27항, 교회법 1947조 6항, 교회기금투자조치 1958조 21항, 성직연금조치 1961조 2, 3, 27항 및 1963년 교회법 관할구역조 1항을 개정한다.1978년 교구 등록 및 기록 조치의 ction 20, 의 9, 44, 51 및 87절과 1983년 목회 조치, 1983년 영국교회(기타 규정) 조치의 제8절 및 1991년 교회 관리 및 교회 관할구역 조치의 제6절의 부칙 1은 절차와 관련된 특정 법률을 개정한다.총회의 교육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 ||||
1997년 No.1 | 1997년 3월 21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영국교회와 그 미망인, 미망인 및 부양가족을 섬기거나 섬긴 특정인에 대한 연금 및 관련 혜택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제정한다. | ||||
1998년 1위 | 1998년 7월 2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영국교회의 국가기관의 설립과 기능, 자산관리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더 나은 규정을 제정한다. | ||||
1999년 No.1 | 1999년 6월 30일 | |||
성당의 헌법,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추가 조항을 만들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1999년 제2호 | 1999년 6월 30일 | |||
예배 또는 예배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건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만들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2000년 넘버원 | 2000년 7월 28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교회 집행위원의 특정 기능을 교구단체에 이전하고, 결석, 결석 또는 질병 시 시골 학장의 직무 수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며, 교구가 시골 학장을 지역 학장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회 헌정 1항을 개정한다.야드법 1867조, 1952년 런던시(길드교회)법 제12조(10) 개정, 1958년 교회기금투자조치 부칙 개정, 1963년 교회법 관할구역조치 제8조 개정, 1972년 자선건축물 수리조치 제21조 개정, 19조 4항 개정86; 1986년 '후원(혜택) 조치' 제3절 개정; 1988년 '영국교회(법률적 원조 및 기타 규정)' 제6절 개정; 더 이상 실용성이 없는 특정 법령을 폐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 ||||
2001년 No.1 | 2001년 4월 10일 | |||
영국 국교회의 총회에서 영국 국교회의 목사들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제정하기 위해 통과시킨 법안. | ||||
2003년 No.1 | 2003년 3월 6일 | |||
시노드 정부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2003년 No.2 | 2003년 3월 6일 | |||
영국교회 연금위원회의 일반목적기금을 마련하고 성직자 연금조치 1961 및 1977년 연금조치 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해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2003년 3호 | 2003년 7월 10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교회 규율에 관한 법률 개정, 1963년 교회 관할권 조치의 제3항 및 1976년 교회 판사와 법무관 조치의 제5조 (5)항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통과되었다. | ||||
2005년 No.1 | 2005년 3월 24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교회 위원이 현직 교구에 지급해야 할 보증연금 및 기타 교구에 지급해야 할 특정 지급을 중지하고,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의 적용을 규정하며, 관련 목적을 위한 것이다. | ||||
2005년 No.2 | 2005년 3월 24일 | |||
1990년 성당관리법 및 1999년 성당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2005년 3호 | 2005년 3월 24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1938년 목사조치의 개정, 1947년 교회위원조치의 제6절과 제11절의 개정, 1953년 교구기금조치의 제7절의 폐지, 1956년 교구협의회(권력)조치의 제8절의 개정, 20절의 적절한 교회조치의 개정.ty(기타 규정) 1960년 조치, 1972년 기부금 및 기부금 조치 개정, 1976년 기부금 및 기부금 조치 개정, 1983년 목회 조치 개정, 교구 사무국장 임명 규정 및 이와 관련된 목적. | ||||
2006년 No.1 | 2006년 7월 11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1938년 목사조치의 개정, 1947년 교회위원조치의 개정, 1953년 교구기금조치의 개정, 1958년 교회기금투자조치의 제2항 개정, 1960년 교회재산조치의 제7항 개정(기타규정)판햄 성과 관련된 교회 집행위원 권한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제정한다. 1963년 교회 관할권 조치 개정, 1969년 시노디컬 정부 조치 부칙 2 개정, 1972년 자선 건물 수리, 1976년 영국 교회 8조 개정.토지(기타 규정) 1978년 조치, 목회자 조치 1983년 개정, 1998년 국가기관 조치 및 이와 관련된 목적. | ||||
2006년 No.2 | 2006년 7월 11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교회 일부와 교회에 속하거나 부속된 토지에 대한 임대권을 부여하고 관련 목적을 위한 것이다. | ||||
2007년 1위 | 2007년 10월 30일 | |||
영국교회의 사명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교회의 총회에 의해 통과된 조치이며, 특히 영국교회의 1978년 교구조례와 1983년 영국교회(기타 규정)조례 제8절 대신 영국교회의 지방 및 교구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통과된 조치이다.nd 교구의 명칭 변경, 교구장 창설 및 충원, 교구장 주교 임명 및 주교회의 다른 개인에 대한 직무 위임, 특정 교구장의 직무 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 계획 1983 개정목회 계획 및 명령 작성 및 정기적인 공공 예배를 위한 교회 폐쇄 계획 작성, 교구 주교가 선교 이니셔티브를 승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선교 및 목회 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 교회 관리 위원회를 교회 부라는 기구로 대체하기 위해위원회 설립 및 새로운 규정 제정, 보좌 보좌 보좌관의 설명 및 그 기능에 대한 규정 제정, 목회자 조치 1983에 대한 기타 개정 및 관련 목적. | ||||
2008년 No.1 | 2008년 5월 22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교구의 예배 장소에서 혼인할 수 있으며, 교구의 목적상 혼인할 수 있다. | ||||
2009년 No.1 | 2009년 4월 2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서, 교회 직책 보유자의 복무 조건에 대한 새로운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조항입니다. | ||||
2009년 No.2 | 2009년 4월 2일 | |||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조치로서 특정 연금 및 연금제도에 따라 지급 또는 지급해야 하는 일시금 및 연금 비용에 대해 교회 위원이 자본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ses. | ||||
2010년 넘버원 | 2010년 3월 18일 | |||
1943년 신교구법 개정안, 1947년 교회위원법 제6조 개정안, 1958년 교회기금투자법 제2조 개정안, 1961년 성직자연금법 제21조 개정안, 1963년 교회관할법 제2조 개정안, 1976년 기부금 및 글리베법 개정안.1983년 목축법 제69조를 개정하고, 1998년 국가기관조치의 부칙 1을 개정하며, 2006년 Commons Act 제24조를 개정한다.영국교회를 위해 또는 영국교회를 위해 만들어진 선물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다.성당의 법인 지위와 교회법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다.교회 대성당,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 ||||
2010년 No.2 | 2010년 3월 18일 | |||
일반 주교 임명 및 여왕 폐하가 발표권을 가진 특정 교회 직책의 결원을 채우기 위한 임명과 관련하여 법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 | ||||
2010년 3위 | 2010년 3월 18일 | |||
특정 왕실의 혜택의 현직자를 선정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해 평신도 교구 대표자를 임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 ||||
2011년 No.1 | 2011년 5월 24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조치로서 수정 및 경미한 개선과 함께 1990년 성당관리(Care of Cathedrals) 조치, 1994년 성당관리(부칙) 조치 및 2005년 성당관리(개정) 조치 및 관련 법률을 통합한다. | ||||
2011년 No.2 | 2011년 5월 24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교회비에 관한 추가 규정, 수수료 자문위원회 구성 및 특정 연회비에 대한 규정 개정 및 이와 관련된 목적. | ||||
2011년 3위 | 2011년 5월 24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조치로서 1983년 교구법 및 2007년 교구법, 교구법 및 선교법 제3부, 4, 5, 6부 및 제61절을 수정 및 경미한 개선사항으로 통합하고 영혼의 치유를 위한 더 나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 ||||
2012년 1위 | 2012년 12월 19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2008년 영국교회 결혼법안을 개정하여 특정 경우에 결혼하려는 사람의 자격을 갖춘 인연을 확립하는 조건을 넓히고 일반기도서에 기재된 형식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혼인 금지 형식을 규정한다.금지령을 공표할 때, 그리고 관련 목적을 위해. | ||||
2013년 1위 | 2013년 3월 26일 | |||
유럽 교구에 대한 추가 조항을 만들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2013년 No.2 | 2013년 3월 26일 | |||
2003년 성직자 징계 조치의 개정을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조치. | ||||
2014년 1위 | 2014년 5월 14일 | |||
1840년 교회위원회법 67조 개정, 1857년 매장법 25조 개정, 1943년 성공회 기부금 및 연금조치 5조 개정, 1947년 교회위원회 법안 개정(파워 측정)1956년 성직자 연금 조치 1961년 개정, 1963년 교회 관할구역 조치 제2절과 제3절 개정, 1964년 교수 관할 조치 제3절 개정, 1967년 해외 및 기타 성직자(부처 및 서임) 조치 개정, 1969년 시노디컬 정부 조치 개정, 1969년 기부금 및 기부금 및 기부금 개정1976년 현직자(수혜자 휴가) 조치 1977년 개정, 1986년 후원(수혜자) 조치 1986년 개정, 1991년 교회 및 교회 관할권 조치 1991년 성당 조치 개정, 1999년 성당 조치 1999년 개정, 일반 묘지 회사의 권한 확대에 대한 권한 부여,옥스퍼드 Christ Church에 대한 비전, 일반 및 대리인의 재임기간 규정, 교구, 교구 및 선교법 2007 개정, 기타 법률에 대한 경미하고 중대한 개정 및 관련 목적. | ||||
2014년 No.2 | 2014년 10월 23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여성의 주교 서품 및 여성의 사제 서품 지속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993년 사제(여성 서품)법을 폐지하며,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통과되었다. | ||||
2015년 1위 | 2015년 2월 12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1991년 교회 관리 및 교회 관할권 조치와 1963년 교회 관할권 조치를 개정하는 조치. | ||||
2015년 No.2 | 2015년 2월 12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특정 교회 토지와 교회 목적의 개인 재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 | ||||
2015년 3호 | 2015년 2월 12일 | |||
영국교회 총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과시킨 법안으로, 교회 위원이 특정 연금 및 퇴직 제도에 따라 지급 또는 지급해야 하는 일시금 및 연금 비용에 대해 자본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 | ||||
2016년 1위 | 2016년 3월 16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어린이와 취약한 성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만들고 성직자 징계법 2003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 ||||
2016년 2위 | 2016년 3월 16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교구의 자본계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기금이 총 수익률에 따라 투자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2018년 1위 | 2018년 5월 10일 | |||
(그 효과가 보존되는 한) 더 이상 실용적이지 않은 특정 교회법의 법령을 폐지하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가 통과시킨 법안. | ||||
2018년 2위 | 2018년 5월 10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영국교회 연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제에 관한 법률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 ||||
2018년 3호 | 2018년 5월 10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서, 교회 관할권, 교회 및 기타 예배 장소의 관리와 관련된 특정 법률을 수정 및 사소한 개선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 ||||
2018년 4호 | 2018년 5월 10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2011년 선교 및 목회 조치, 1976년 기부금 및 기부금 조치 및 1986년 후원(혜택) 조치의 특정 조항을 수정 및 단순화하고 사소한 명확성 수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해 통과되었습니다. | ||||
2018년 5호 | 2018년 5월 10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교회 입법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입법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 ||||
2018년 6호 | 2018년 12월 20일 | |||
에큐메니컬 관계에 관한 조항을 만들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2018년 7호 | 2018년 12월 20일 | |||
영국 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영국 국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 ||||
2018년 8호 | 2018년 12월 20일 | |||
영국교회 총회가 1938년 목사조례, 1943년 신교조례, 1947년 목사조례(개정)조례, 1960년 교회재산(기타조례)조례, 1976년 목사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경미한 개선으로 통합하기 위해 통과시킨 조치교회 재산과 관련된 다른 조항들을 포함한다. | ||||
2018년 9호 | 2018년 12월 20일 | |||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영국교회 연금과 관련된 특정 법령을 수정 및 사소한 개선으로 통합한다. | ||||
2019년 1위 | 2019년 7월 4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교회 대표 및 목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 ||||
2020년 1위 | 2020년 3월 16일 | |||
영국 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영국 국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 ||||
2020년 2위 | 2020년 7월 22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서 채널 제도를 솔즈베리 교구에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채널 제도에 대한 교회 조치의 적용을 위한 추가 조항, 채널 제도에 대한 교회 대표에 대한 추가 조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입니다. | ||||
2020년 3호 | 2020년 11월 4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총회의 원격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 ||||
2021년 넘버원 | 2021년 4월 29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교구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 | ||||
2021년 2호 | 2021년 4월 29일 | |||
성당의 통치, 관리, 재산 및 재정 문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 | ||||
2021년 3호 | 2021년 10월 20일 | |||
영국 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아동 및 취약한 성인의 보호에 관한 실무 강령을 규정하는 법안. | ||||
「 」를 참조해 주세요.
메모들
- ^ 를 클릭합니다House of Commons, Journals of the House of Commons (PDF), vol. 247, pp. 583–4.
레퍼런스
- 법령 연표
- 공공일반법 및 교회집회조치(정확한 명칭은 다름) (다양한 연도)
외부 링크
- 총회의 조치
- 영국 내에서 오늘 시행 중인 1919년 영국 의회법(권력) 본문(개정 포함)은 legislation.gov.u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사조례 1920년 교회 1 23~12년 유지=y 아카이브=n 캔터베리 및 요크 각 규약의 힘을 선언하는 법안으로 영국 국회를 통과했다.}}
{{ 교구 교회 평의회(권력) 1921년 교회 1 01-07-1997년 보관=n 영국 국회를 통과하여 교구 교회 평의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영국 교회의 교구 조직과 관련된 법률 및 이와 관련된 다른 목적을 위해 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