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콜로라도 수정 58

2008 Colorado Amendment 58

수정안 58은 콜로라도의 퇴직세와 관련하여 2008년 콜로라도 투표에서 제안된 발의안이었다.유권자의 57.9%가 이를 거절했다.[1]

효과

발의안에는 수정헌법 58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수정헌법 52조와의 충돌

2008년 선거의 수정안 58과 52 모두 콜로라도의 퇴직세 사용처분을 고려했다.수정헌법 58조는 이 돈의 일부를 대학 장학금과 천연자원 보존에 할당했을 것이지만, 52는 콜로라도의 70번 주간 고속도로(I-70)를 개선하는 데 그 돈을 사용했을 것이다.[citation needed]

결과.

수정안 58[3]
선택 투표 %
Referendum failed 아니요. 1,306,732 58.05
944,158 41.95
총표 2,250,890 100.00

참조

  1. ^ http://projects.rockymountainnews.com/pages/news/politics/elections/results/colorado-issue.html[영구적 데드링크]
  2. ^ 콜로라도 블루 북. 시민청원에 대한 세금인상을 위한 선거공고. 2008년투표 정보 책자 콜로라도 총회 연구 간행물 576-1 웨이백 기계에 보관된 2008-10-10-10년 법관회의 존치에 관한 권고사항
  3. ^ "Canvass Results - General Election 2008". Secretary of State of Colorado.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09-04-30. Retrieved 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