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 장치

Destructive device

미국에서 파괴장치는 1934년 국가총기법에 의해 규제되는 화기 또는 폭발장치의 일종으로, 1968년 옴니버스 범죄통제 안전거리법1968년 총기규제법이 개정되었다.

파괴장치의 예로는 반자동과 수동으로 작동되는 일부 소총과 대부분의 엽총을 제외한 수류탄, 수류탄 발사기,[1] 포병 무기, 보어 1/2인치(.50인치 또는 12.7mm) 이상의 화기가 있다. 현행 연방법은 파괴적인 장치를 허용하는 반면, 일부 주에서는 민간인으로의 이전을 금지했다. 금지된 주에서는, 법 집행관들과 군인들만이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

파괴 장치를 포함한 모든 국가 화기법은 알코올, 담배, 화기폭발물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파괴 장치"의 정의는 미국 제26조 제5845조(f)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진제 충전량이 4온스 이상인 폭발, 방화 또는 독가스, (A) 폭탄, (B) 수류탄, (C) 로켓, (D) 폭발 전하가 1/4온스, (E) 광산 또는 (F) 유사 장치의 경우
(2) 장관이 발견한 엽총 또는 엽총 껍데기를 제외하고 폭발물 또는 기타 추진체의 작용에 의해 발사체를 방출할 것인지 또는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을 가진 무기든지, 직경이 1/2인치 이상인 배럴 또는 배럴은 일반적으로 a로 인식된다.s 특히 스포츠 용도에 적합하다.
(3) 제 (1) 및 (2)호에 정의된 대로 기기를 파괴적 기기로 변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된 부품의 조합이며, 파괴적 기기는 쉽게 조립될 수 있다.
파괴 장치라는 용어는 무기로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재설계되지 않은 장치, 비록 원래 무기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신호, 폭약, 선 던지기, 안전 또는 유사한 장치로 사용하도록 재설계된 장치, 육군 장관, pu가 판매, 대여 또는 제공한 잉여 군수품 등을 포함할 수 없다.미국법 제10편 제4684조(2), 제4685조 또는 제468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또는 장관이 발견한 다른 장치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거나 골동품 또는 소유주가 오로지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소총이다.[2]

"비서"라는 용어는 원래 재무장관을 지칭하는 말로, 국가총기법은 1986년의 내부수입강령의 일부로서, 2002년 BATF가 법무부로 이관된 이후, "비서"라는 용어는 현재 법무장관을 말한다.[3]

주둥이를 넣는 총기는 미국에서는 총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NFA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발사체는 여전히 NFA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검은 가루, 어떤 보어 직경의 주둥이를 넣는 대포를 제조, 소유 및 발사할 수 있지만, 폭발성 포탄 자체가 파괴적인 장치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 대포에서 폭발성 포탄을 발사할 수는 없다.

참고 항목

참조

  1. ^ "Firearms - Guides - Importation & Verification of Firearms - National Firearms Act Definitions - Destructive Device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2. ^ 국가총기법. 제목 26 미국 코드 53장 내부 수익 코드
  3. ^ http://www.atf.gov/files/publications/download/p/atf-p-5320-8/atf-p-5320-8-appendix-a.pdf[bare URL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