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 장치
Destructive device이 기사는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단일 출처에 의존한다. – · · · · (2014년 12월) |
미국에서 파괴장치는 1934년 국가총기법에 의해 규제되는 화기 또는 폭발장치의 일종으로, 1968년 옴니버스 범죄통제 및 안전거리법과 1968년 총기규제법이 개정되었다.
파괴장치의 예로는 반자동과 수동으로 작동되는 일부 소총과 대부분의 엽총을 제외한 수류탄, 수류탄 발사기,[1] 포병 무기, 보어 1/2인치(.50인치 또는 12.7mm) 이상의 화기가 있다. 현행 연방법은 파괴적인 장치를 허용하는 반면, 일부 주에서는 민간인으로의 이전을 금지했다. 금지된 주에서는, 법 집행관들과 군인들만이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
파괴 장치를 포함한 모든 국가 화기법은 알코올, 담배, 화기 및 폭발물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파괴 장치"의 정의는 미국 제26조 제5845조(f)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추진제 충전량이 4온스 이상인 폭발, 방화 또는 독가스, (A) 폭탄, (B) 수류탄, (C) 로켓, (D) 폭발 전하가 1/4온스, (E) 광산 또는 (F) 유사 장치의 경우
- (2) 장관이 발견한 엽총 또는 엽총 껍데기를 제외하고 폭발물 또는 기타 추진체의 작용에 의해 발사체를 방출할 것인지 또는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을 가진 무기든지, 직경이 1/2인치 이상인 배럴 또는 배럴은 일반적으로 a로 인식된다.s 특히 스포츠 용도에 적합하다.
- (3) 제 (1) 및 (2)호에 정의된 대로 기기를 파괴적 기기로 변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된 부품의 조합이며, 파괴적 기기는 쉽게 조립될 수 있다.
- 파괴 장치라는 용어는 무기로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재설계되지 않은 장치, 비록 원래 무기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신호, 폭약, 선 던지기, 안전 또는 유사한 장치로 사용하도록 재설계된 장치, 육군 장관, pu가 판매, 대여 또는 제공한 잉여 군수품 등을 포함할 수 없다.미국법 제10편 제4684조(2), 제4685조 또는 제468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또는 장관이 발견한 다른 장치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거나 골동품 또는 소유주가 오로지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소총이다.[2]
"비서"라는 용어는 원래 재무장관을 지칭하는 말로, 국가총기법은 1986년의 내부수입강령의 일부로서, 2002년 BATF가 법무부로 이관된 이후, "비서"라는 용어는 현재 법무장관을 말한다.[3]
주둥이를 넣는 총기는 미국에서는 총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NFA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발사체는 여전히 NFA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검은 가루, 어떤 보어 직경의 주둥이를 넣는 대포를 제조, 소유 및 발사할 수 있지만, 폭발성 포탄 자체가 파괴적인 장치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 대포에서 폭발성 포탄을 발사할 수는 없다.
참고 항목
참조
- ^ "Firearms - Guides - Importation & Verification of Firearms - National Firearms Act Definitions - Destructive Device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 ^ 국가총기법. 제목 26 미국 코드 53장 내부 수익 코드
- ^ http://www.atf.gov/files/publications/download/p/atf-p-5320-8/atf-p-5320-8-appendix-a.pdf[bare URL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