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사용증명서
End-use certificate최종 사용 증명서 —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P.L. 103-182)은 미국 생산품의 수입에 대한 최종 사용 증명서가 필요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밀과 보리에 대한 최종 사용 요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증명서가 필요한 나라는 캐나다뿐이고, 이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미국 밀이 유일하다. 1995년 2월 27일에 시행된 최종 사용 인증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규정은 7 CFR 7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항목
참조
이 글은 의회조사국(Countain Learch Service) 문서의 공용 도메인 자료를 통합한 것이다. Jasper Womach. "Report for Congress: Agriculture: A Glossary of Terms, Programs, and Laws, 2005 Edition"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