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브리치오 베로스피

Fabrizio Verospi

파브리치오 베로스피(1571년 – 1639년 1월 27일)는 이탈리아가톨릭 추기경이자 큐리한 사법 관료였다.

초년기

베로스피는 1571년 로마에서 지롤라모 베로스피스와 그의 아내 페넬로페 가브리엘리의 아들이자 후에 추기경으로 승격된 지롤라모 베로스피스의 삼촌으로 태어났다.[1]

그는 로마페루지아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볼로냐 대학에서 우트로케 이레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그는 국내 원장, 페르모 감사, 1595년 사도교적 정의서명과 은혜의 재판소재판관으로 고용되었다. 1597년 그는 세세나 주지사와 그 후 페르모 주지사로 임명되었다.

교회생활

1611년 베로스피스는 사도회의 성직자가 되었고 신성 로마 로타의 감사관이 되었다. 후자는 16년 동안 맡은 역할로 전문적인 법률적 의견, 상세하고 장황한 판단, 판례 고수 등으로 명성을 얻었다.[2]

1619년 그는 비엔나에 특출한 누니시오로 임명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헤미안 반란 이후 개신교도에 대항하는 행동을 거부했던 멜치오르 클레슬 추기경의 체포에 책임이 있었다. 는 1622년 다시 비엔나에 비엔나로 불리어 황제 페르디난드 2세공주 엘레오노라 곤사가의 결혼에 증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클레슬 추기경의 로마 이양을 감독했다.[1]

1623년부터 1627년까지 베로스피는 페루기아움브리아 주지사를 지냈다. 베로스피는 신 교황 우르반 8세(1623년 선출)의 동생 카를로 바버리니와 가까워졌다. 이후 가족들은 베로스피에게 1627년 10월 카를로의 아들 태드데오 바르베리니와 안나 콜론나의 결혼 협상을 맡겼는데, 베로스피는 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만족을 얻기로 결론을 내렸다.[2]

추기경

생산적인 결혼 협상이 한창이던 1627년 8월 30일 베로스피는 추기경으로 격상되어 파니스페나에 있는로렌초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1633년 그는 산타 마리아 델라 페이스의 교회로 전학했다.

베로스피는 1639년 1월 27일 사망했고 산티시마 트리니타 데이 몬티 교회의 그의 가족 무덤에 묻혔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