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임신
Forced pregnancy강제 임신은 종종 강제 결혼의 일부로서 또는 노예 번식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또는 대량학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여성에게 임신을 강요하거나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이다. 강제 임신은 생식 강요의 한 형태다.
제국 일본
731부대의 여성 포로들은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임신을 강요당했다.
신부 납치
신부 납치와 강제결혼의 관행은 전형적으로 (실제로 합의적 도피인 순전히 상징적인 '브라이드 납치'는 예외로 한다) 임신을 강요할 목적으로 '브라이드'를 강간함으로써, 그녀를 강간범과 그의 가족에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자리에 앉게 된다. 강간에 대한 문화적 태도,[1]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태도 구소련 공화국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이 강제로 결혼에 이르게 되기 위해 납치되고 있다. 2013년 이 같은 관행이 불법화됐지만 신부 유괴는 계속 존재하며 사회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흔히 전통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남성이 결혼을 준비했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인식된다.[2]
대량학살의 수단으로
강간, 성 노예와 강제 임신이나 성 노예 등 관련 행동, 지금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인류와 전쟁 범죄에 대해 범죄로, 특히 1949년, 제4제네바 협정 제27조에서[3], 그리고 후에 또한 1977년 추가 프로토콜은 1949년 제네바 협정에 명시적으로 이상 금지하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rti내가 강간하고 매춘을 강요했어 그 로마 규정 해설 제안서,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 구역을 정의합니다, 반인도적 범죄로 강간, 성 노예, 강제 매춘과 강제 임신임을 알고 있다면 또는 체계적인 폭넓은 관습의 일부분이었다.[4][5]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조직적으로 또는 대규모로 사람을 파괴할 때 집단학살에 해당할 수 있는 강간을 인정했고,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C)도 강간은 반인륜적 범죄로 분류했다. 200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20호는 그러한 행위가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또는 ..."라고 규정했다. 대량 학살"[6]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강간은 분쟁 지역에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
참고 항목
참조
- ^ "Footage of 'bride kidnappings' makes for truly disturbing viewing". NewsComAu. 2017-11-17. Retrieved 2019-11-23.
- ^ Department Of State. The Office of Electronic Information, Bureau of Public Affairs (2008-03-11). "Kyrgyz Republic". 2001-2009.state.gov. Retrieved 2019-11-23.
- ^ "Geneva Conventions as Discussed in Rape Crime". Britannica.com. Retrieved 2012-09-07.
- ^ Guy Horton in Dieing Alive – 2005년 4월 버마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 개발 협력부가 공동 출자했다. 201페이지의 섹션 "12.52 반인륜 범죄"를 참조하십시오. 그는 RSICC/C, Vol. 1 페이지 360을 참조한다.
-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egal.un.org. Retrieved 2013-10-18.
- ^ "Security Council Demands Immediate and Complete Halt to Act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ivilians in Conflict Zones, Unanimously Adopting Resolution 1820 (2008)". UN.org. Retrieved 201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