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

Hiring hall

조직노동에서 채용관은 통상 노동조합의 후원을 받는 단체로, 노조와 단체교섭협약을 맺은 사업주에게 신규 채용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용주의 채용관 이용은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노조와의 계약 조건(또는 소수의 경우 해당 관할 지역의 노동법)에 의해 강제할 수도 있다. 의무적으로 고용관을 사용하면 고용주들이 고용되기 전에 노조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하게 된다. 이것은 비노조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행에 반대하는 주된 주장이다.

교육청이 찬성하는 주장에는 조합원을 고용주에게 배정하기 전에 조합원이 자격이 충분하고 책임감 있는 개인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노조는 채용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예를 들어 조합원 복식예약을 막기 위해) 조합원 간 기본 행동강령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채용관이 평판이 좋으면 노조와 고용주의 관계는 비교적 화목할 수 있다. 이것이 실제로 특정 직업의 기간 동안 직원을 고용하는 계약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주로 노동조합의 자격요건과 기타 자격요건 때문이다. 또한 노조는 개인에 대한 고용 기록도 유지할 것이며 이는 다른 고용주의 행동 문제가 문서화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조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선행을 유지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 근로자들은 보험과 연금과 같은 더 안정적인 혜택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다. 계약자들은 여전히 이 계획에서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노조원들은 보험혜택의 실수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는다.

캐나다에서 강제 고용 홀 약정의 유병률은 노동법이 지방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무역과 지방마다 다르다. 유럽의 상황도 나라마다 다르다.

고용 홀은 일반적으로 숙련된 직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고용주들은 짧은 시간에 자격을 갖춘 신입사원을 찾아야 하는 곳이다.

참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