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폭풍수

Industrial stormwater

산업용 폭풍우는 산업 현장(예: 제조 시설, 광산, 공항)에 착륙하는 강수량(비, 눈, 진눈깨비, 얼어붙은 비 또는 우박)에서 유출되는 것이다. 이 유출수는 현장에서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물질에 의해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설은 방출을 통제하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

미국의 규정

항공기의 제빙. 미국의 모든 공항은 폭풍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산업용 폭풍수를 지표수로 배출하는 시설은 청정수법에 따라 국가오염물질방출방지제도(NPDES)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발행한 폭풍우 허가 규정이 허가 과정을 지배한다.[2] EPA는 1990년에 산업 배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1상" 폭풍우 규칙을 발표했다.[3]

미국의 대부분의 폭풍우 허가서는 EPA가 권한을 부여한 47개 주의 기관들에 의해 발행된다. EPA 지역 사무소는 나머지 지역에 폭풍우 허가증을 발행한다.[4]

다부문일반허가

EPA는 산업용 폭풍우 관리 방법을 관리하기 위해 1995년에 다부문 일반 허가서(MSGP)를 처음 발표했으며, 정기적으로 허가서를 업데이트하고 재발급했다. 2015 MSGP는 다음 29개 산업 및 상업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5]

  1. 목재 제품 시설(목재 보존 포함)
  2. 종이 및 연합 제품 제조 시설
  3. 화학연합 제품 제조 및 정제
  4. 아스팔트 포장 및 지붕 재료 및 제조업체 및 윤활유 제조업체
  5. 유리, 점토, 시멘트, 콘크리트석고 제품 제조 시설
  6. 1차 금속 설비
  7. 금속 채굴(오레 채굴 및 드레싱) 시설
  8. 탄광 및 탄광 관련 시설
  9. 석유가스 배출 시설
  10. 광물 채굴 및 처리 시설
  11. 유해 폐기물 처리, 보관 또는 처리 시설
  12. 쓰레기장은 폭풍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폭풍우 유출을 통제해야 한다.
  13. 매립지 및 토지 적용지
  14. 자동차 샐비지 야드
  15. 폐기물 재활용 및 폐기물 재활용 시설
  16. 석탄취급지역을 포함한 증기발생설비
  17. 자동차 화물 운송 시설, 여객 운송 시설, 석유 대량 주유소 및 터미널, 철도 운송 시설 및 미국 우편 서비스 운송 시설
  18. 차량 정비소 및/또는 장비 세척 작업이 있는 수상 운송 시설
  19. 선박 및 보트 빌딩 또는 수리 야드
  20. 항공 운송 시설에 위치한 차량 정비 구역, 장비 청소 구역 또는 제빙 구역
  21. 하수처리장
  22. 식품 및 유사 제품 시설
  23. 섬유 공장, 의류 및 기타 직물 제품 제조 시설
  24. 목재 및 금속 가구 및 설비 제조 시설
  25. 인쇄 및 게시 시설
  26. 고무, 잡화 플라스틱 제품, 잡화 제조 산업
  27. 가죽 태닝 및 마감 시설
  28. 가공 금속 제품 제조 시설
  29. 운송장비, 산업용 또는 상업용 기계 제조시설
  30. 전자 및 전기 장비 및 부품, 사진 및 광학 제품 제조 시설

허가는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뉴멕시코주, 아이다호주, 컬럼비아주, 연방관내지역(기관)의 시설에 적용된다. 다른 주에서는 주별 산업용 폭풍우 허용(예: 캘리포니아 산업 일반 허가)을 자체 개발하였다.[6] 주정부에서 발행한 일반 허가서에는 EPA의 허가사항과 동일한 요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주에는 추가 요건이 있다. 아이다호는 2021년 EPA로부터 폭풍우 허가권을 넘겨받게 된다.[4]

실트펜스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침전물 통제의 일종이다.

건설현장 폭풍우

EPA 규제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폭풍우 유출은 산업용 폭풍우로도 분류되지만, 이러한 배출은 별도의 허가 세트에 의해 처리된다. EPA는 정기적으로 건설 일반 허가서를 발행하고 승인된 주 정부 기관은 1에이커(4,000m2) 이상의 건설 현장의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 유사한 허가서를 발행한다.[7] NPDES 요건 이행 외에도 많은 주와 지자체가 자체 폭풍우 관리법 및 조례를 제정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폭풍우 처리 설계 매뉴얼을 발간했다.[8][9] 이러한 주 및 지방 요건 중 일부는 연방 요건을 넘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 주는 5,000평방피트(460m2) 이상의 건설 현장에 침식 및 침전물 통제를 요구한다.[10]

참고 항목

참조

  1. ^ 미국 1972년 연방 수질오염관리법 개정. 1972년 10월 18일 Pub.L. 92-500, 1987년 10월 4일 Pub.L. 100-4, Pub. L. 100-4의 수질법에 의해 개정되었다. 섹션 402(p), 33 U.S.C. § 1342(p)
  2. ^ 미국 환경 보호 Sgency(EPA), 워싱턴 D.C. "폭염 방류" EPA 관리 허가 프로그램: 국가 오염 물질 배출 방지 제도. 연방 규정집, 40 CFR 122.26
  3. ^ EPA(1990-11-16). "풍수배출에 대한 국가오염물질 배출제거제도 적용규정" 연방관보 44 FR 47990
  4. ^ a b "NPDES State Program Information".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 EPA. 2019-04-27.
  5. ^ "Stormwater Discharges from Industrial Activities". NPDES. EPA. 2019-02-14.
  6. ^ "Industrial Storm Water Program". 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6-03-22.
  7. ^ "Stormwater Discharges from Construction Activities". NPDES. EPA. 2018-12-12.
  8. ^ 워싱턴 주 생태학부(2012년 8월) 미국, 올림피아 "서부 워싱턴을 위한 폭풍우 관리 매뉴얼" 간행물 번호 12-10-030.
  9. ^ Maryland Stormwater Design Manual (Report). Baltimore, MD: Maryland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2009.
  10. ^ 메릴랜드 주 Code of Maryland Regulations(COMAR). 승인된 침식 및 침전물 관리 계획이 필요한 활동 26.17.01.0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