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릴리온

John R. Pillion
존 필리언
John R. Pillion.jpg
미 하원 의원
뉴욕 39구 출신
재직중
1963년 1월 3일 – 1965년 1월 3일
선행자해롤드 C.오스테르타그
성공자리처드 D.매카시
미 하원 의원
뉴욕 42구 출신
재직중
1953년 1월 3일 – 1963년 1월 3일
선행자윌리엄 E.밀러
성공자폐지된 지역
뉴욕 주의회 의원
에리 현 8구 출신
재직중
1941–1950
선행자R. 포스터 파이퍼
성공자윌리엄 새들러
개인내역
태어난(1904-08-10)1904년 8월 10일
코노우트, 오하이오 주
죽은1978년 12월 31일 (1978-12-31) (74세)
뉴욕 에덴
정당공화당
모교코넬 로스쿨

존 레이먼드 필리온(John Raymond Pillion, 1904년 8월 10일 ~ 1978년 12월 31일)은 뉴욕 출신의 미국 변호사 및 정치인이다.

인생

그는 1904년 8월 10일 오하이오 코노우트에서 태어났다.그는 1927년에 코넬 로스쿨을 졸업했다.그는 뉴욕 에리 카운티에서 법을 연습했다.버팔로의 바이슨 창고 주식회사의 사장 겸 재무관을 지냈고,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한 과채류 농장의 소유주 겸 운영자였다.

그는 1932년부터 1936년까지 뉴욕주 라카와나의 시 법원 판사였고, 1936년부터 1941년까지 라카와나 시의 법인 고문과 세무사였다.

그는 1941년부터 1950년까지 뉴욕 주의회(에리, 8D.) 소속으로 163회, 164회, 165회, 166회, 167회, 167회 뉴욕 주의회 의원이었다.

그는 1953년 1월 3일부터 1965년 1월 3일까지 제83, 84, 85, 86, 87, 88대 미국 의회공화당원으로 선출되었다.의회에서 그는 하와이주알래스카주 모두에서 주군의 적수로 가장 주목받았다.그는 1964년 리차드 D에 의해 재선에 패배했다. 매카시Pillion은 1957년,[1] 1960년,[2] 1964년민권법 미국 헌법 수정 24조에 찬성표를 던졌다.[3][4]

그는 함부르크로 은퇴했다; 1978년 12월 31일 뉴욕의 에덴에서 죽었다.

참조

  1. ^ "HR 6127. CIVIL RIGHTS ACT OF 1957". GovTrack.us.
  2. ^ "HR 8601. PASSAGE".
  3. ^ "H.R. 7152. PASSAGE".
  4. ^ "S.J. RES. 29. CONSTITUTIONAL AMENDMENT TO BAN THE USE OF POLL TAX AS A REQUIREMENT FOR VOTING IN FEDERAL ELECTIONS". GovTrack.us.
뉴욕 주 의회
선행자 뉴욕 주 의회
에리 현

1941–1950
성공자
미국 하원
선행자 미 하원 의원
뉴욕의 42대 의회 선거구 출신

1953–1963
성공자
폐지된 지역
선행자 미 하원 의원
뉴욕 제39대 의회 선거구 출신

1963–1965
성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