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룽강 팜바랑가이

Katarungang Pambarangay

Katarungang Pambarangay 또는 Barangay Justice System은 필리핀의 지방 사법 제도이다.그것은 지방 정부 중 가장 작은 단위인 바랑가이에 의해 운영되며 바랑가이의 최고 선출직 공무원인 바랑가이 선장과 그 [1]집행부에 의해 감독된다.바랑가이 선장은 다른 바랑가이 주민들과 함께 Lupon Tagapamayapa에 앉아 있다.이것은 분쟁과 다른 문제들을 결정하는 위원회이다.그들은 사법권이 [2]없기 때문에 법원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일반 법원의 판결을 돕기 위해 존재하며 주로 [1]"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 지역사회 기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마을 [3]차원에서의 강제적 중재 절차"라고도 한다.

필리핀 전역에서 Barangay Justice Systems는 [4]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공무원들이 복잡한 증거 규칙을 포함한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정부로부터 약간의 자원을 받기 때문에, 법원은 다른 법원보다 더 많고 접근하기 쉬우며, 따라서 법원은 더 많은 사건을 듣고 더 [4]빨리 대응할 수 있다.

카타룽강 팜바랑가이는 [5]솔로몬 제도, 파푸아 뉴기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의 유사한 전통 혼성 법원과 특징을 공유합니다.이러한 법정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서양의 법제도를 [5]도입하면서 식민지 시대에 등장했다.서양의 법률 시스템은 보통 서양인들에게 적용되었고, 지역 분쟁 해결 시스템은 어떤 [5]식으로든 지방 의사 결정자를 정부에 편입시키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서양 시스템에 통합되었다.독립 후, 많은 주들은 이전 통치자들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국가 기관의 지리적 범위가 제한되고, 서구식 기관들은 종종 공동체 구조와 기대와 분리되며, 사법 부문의 [5]자원 제약".하이브리드 법원은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의 [5]권한과 범위를 확장하는 중간 토대가 되었다."

"하이브리드 법원" 이외에도, 다른 저자들은 이 제도를 "비주 사법 제도"[6]라고 묘사했다.

역사

오랫동안 분쟁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지역 시스템이 있었다.대통령령 1508호는 사법적 자원 없이 [7]바랑가이 수준에서 가족과 바랑가이 구성원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오랜 전통을 말한다.

알프레도 플로레스 타디아는 대통령령 1508의 [8]제1저자였고, 그는 또한 그 시행규칙을 작성했으며, 사법적 [citation needed]소구의 조건으로 사전의 조정을 필요로 했다.12년(1980~1992년) 동안, 그는 지방 정부 감독국 자문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카타룽강 팜바랑가이 [citation needed]법의 전국 운영을 감독했습니다.법령에 따라 시신은 루퐁 타가파야파[7]알려졌다.

이 법령은 1991년 지방 정부 법전으로 대체되었다.

조작, 규칙 및 절차

Lupon Tagapamayapa는 Barangay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구이며, 그 위에 Barangay 선장과 10~20명의 [9]회원이 앉아 있다.기구는 보통 3년마다 구성되며 3년차에 [9]새 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재임한다.그들은 사례금, 수당 및 법률 또는 바랑가이, 시 또는 시 [9]조례에서 승인된 기타 수당 외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거의 모든 민사 분쟁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많은 범죄.필리핀 페소[9][10]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필리핀 원주민이 대다수인 바랑게이에서는 원로회의 등 전통적인 분쟁 메커니즘이 바랑게이 사법제도를 [9]대체할 수 있다.

제소 접수 후 위원회 의장(대부분 바랑가이 선장)은 다음 근무일에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9]위한 회의를 통지해야 한다.첫 번째 미팅에서 15일이 지나도 중재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팡캣 또는 본부를 포함한 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9]따라야 합니다.이 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15일의 기간이 더 있으며, 팡캣에 의해 15일 [9]더 연장될 수 있다.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2] 필리핀의 통상적인 사법제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1. ^ a b "Barangay Justice System (BJS), Philippine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December 13, 2013. Retrieved December 13, 2013.
  2. ^ a b "KATARUNGANG PAMBARANGAY" (PDF). Legal Advisories. Philippine National Police. July 2012. Retrieved December 18, 2013.
  3. ^ Clark, Samuel, and Matthew Stephens (2011). Reducing Injustice? A Grounded Approach to Strengthening Hybrid Justice Systems: Lessons from Indonesia. Traditional Justice: Practitioners' Perspectives WORKING PAPERS series (PDF).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 (IDLO). p. 5. For example, the Philippines’ compulsory mediation process at the village level, known as the Barangay Justice system,...
  4. ^ a b Chapman, Peter. "Hybrid Courts in East Asia & Pacific: A recipe for success?". "East Asia & Pacific on the rise" blog. The World Bank. Retrieved November 16, 2012.
  5. ^ a b c d e Chapman, Peter. "History of Hybrid Courts in East Asia & Pacific: A 'best fit' approach to justice reform?". "East Asia & Pacific on the rise" blog. The World Bank. Retrieved November 16, 2012.
  6. ^ Golub, S (2003). "Non-state Justice Systems in Bangladesh and the Philippines".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London. Retrieved November 16, 2012. {{cite journal}}:Cite 저널 요구 사항 journal=(도움말)
  7. ^ a b "PRESIDENTIAL DECREE No. 1508". The LAWPhil Project. Retrieved December 16, 2013.
  8. ^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katarungang pambarangay law". Open Library. December 11, 2009. Retrieved January 17, 2010.
  9. ^ a b c d e f g h Tibaldo, Art (April 15, 2013). "Settlement of Conflicts in the Barangay (1st of two parts)". Sun-Star Baguio. Retrieved December 18, 2013.
  10. ^ "Circular No. 14-93 : Guidelines on the Katarungang Pambarangay procedure". Supreme Court Administrative Circular. lawphil. July 15, 1993.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October 10, 2008.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