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텐스 조항
Martens Clause마르텐스 조항(/mar'tɛnz/로 선언)은 1899년 헤이그 협약 II – 육지 전쟁의 법률과 관습의 서문에 도입되었다.[1]
이 조항은 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러시아 대표인 [2]프리드리히 마르텐스가 읽은 선언문에서 이름을 따왔다.[3]다음과 같이 읽는다.
보다 완전한 전쟁법칙이 공표될 때까지, 고위 계약 당사자들은 그들이 채택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인구와 호전성은 문명국가 사이에 확립된 사용에서 기인하므로 국제법 원칙의 보호와 제국 아래에 머물러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s, 인류의 법과 공공 양심의 요구로부터.
이 조항은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약간 수정된 형태로 나타난다.
높은 계약 당사자들은 전쟁법의 보다 완전한 코드가 발행될 때까지, 그들이 채택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주민과 호전적인 사람들은 국가법칙의 보호와 통치에 따라 유지된다고 선언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제정된 사용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ng 문명화된 민족들, 인류의 법칙, 그리고 공공의 양심의 명령으로부터.
이 조항은 프랑-타이어를 포획시 처형 대상인 불법 전투원으로 간주한 강대국들과 이들을 합법적인 전투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규모 국가들 사이의 분쟁에 대한 타협적 표현으로 도입되었다.[8][9]
이 조항은 1949년의 제네바 조약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977년의 추가 의정서에 포함되었다.[10][11]제1조(국제 분쟁을 다룬다) 제1항 제2호(국제 분쟁을 다룬다)[12]와 제2호(비국제 분쟁을 다룬다)의 서문 제4항(국제 분쟁을 다룬다)[13]에 있다.이 두 가지 문구는 동일하지만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사용된 버전에서 약간 수정되었다.[14]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시행 중인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류는 인류의 원칙과 공공의 양심의 지시로 보호받고 있다.
ICRC는 논평(제네바 1987년)에서 마르텐스 조항은 관습적인 국제법의 일부로 간주되지만,[15] 전권주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포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무력분쟁의 법률이 다루는 과목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성문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문화도 주어진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르텐스 조항은 관련 조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금지되어 있다는 가정을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허용된다.둘째로, 상황이나 기술의 후속적 발전과는 무관하게 언급된 원칙의 적용가능성을 선언하는 동적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16]
런던 킹스 법률대학의 법률강사 루퍼트 티체허스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도주의 변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는 마텐스 조항에 대해 수용된 해석이 없다는 점이다.그러므로 그것은 좁고 확장적인 다양한 해석의 대상이 된다.가장 제한적인 조항은 조약 규범 채택 이후에도 관습적인 국제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17]더 넓은 해석은 무력 충돌의 법률과 관련된 국제 조약은 거의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조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사실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18]가장 넓은 해석은 무력 충돌에서의 행위는 조약과 관습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이 언급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의해서도 판단된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96년 7월 8일 발표한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 의견'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특정 법률을 검토하기 전에 무력 충돌의 일반법을 고려해야 했다.이 조항에 대한 몇 가지 다른 해석은 ICJ에 구두 및 서면 제출로 제시되었다.ICJ의 자문 의견이 조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지는 못하였지만, 법원에 제출한 여러 건의 의견서는 조항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6]
티체허스트가 제시하는 증거는 1899년 조항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강대국들과 소국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1996년에는 선언된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들 사이에 비슷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며 핵보유국들은 조항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핵보유국이 아닌 국가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6]
Ticehurst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 조약 비준이나 그에 상응하는 관습 규범 개발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군사 강대국은 무력 충돌의 법칙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다.다른 주들은 강력한 군사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기술을 금지하는데 속수무책이다…… 마텐스 조항은 자연법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수단, 즉 대중의 양심의 명령이다.이것은 무력 충돌의 법칙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고, 모든 국가가 그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강력한 군사국가들은 비록 같은 주들이 뉘른베르크의 기소를 위해 자연법에 의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의 법칙에 대한 자연법의 영향에 끊임없이 반대해왔다.ICJ는 자문 의견에서 마텐스 조항이 무력 충돌 법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법 개념을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따라서 정확한 해석은 여전히 불명확하다.그러나 그 의견은 무력 충돌의 법칙의 중요하고 자주 간과되는 조항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촉진시켰다.[6]
사법심사
몇몇 국내외 법원은 판결할 때 마텐스 조항을 고려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들 중 어느 것도 인간성의 법칙이나 공공의 양심의 명령도 새롭고 독립적인 권리로 인식되지 않는다.이 조항은 오히려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일반적 진술이자 국제법의 기존 규칙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지침 역할을 했다.
마텐스 조항은 다음과 같은 사법 판결에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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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2월 27일 노르웨이 대법원의 게슈타포 크리미날라세존 카를-한스 헤르만 클링에 대한 항소심 판결(1심 사형 확정)[19]
- 1948년 2월 10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미군재판소 3차 결정 사건
- 네덜란드 법원이 1949년 1월 12일 SS-Obergruppenführer Hanns Lauter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네덜란드 안전기구 총감독관의 판결
- 브뤼셀 군사법원(K.W.Conseil de Guerre de Bruxelles) 결정1950년[20][21] 2월 8일 사건
- 1996년 3월 8일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 재판소의 결정(사안 IT-95-11, 결정 IT-95-11-R61)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의 합헌성과 비국제적 무력 충돌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합헌 결정을 1995년 5월 18일 내렸다.(C-225/95 결정)
- 국제사법재판소는 1996년 7월 8일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 의견
- 1945~49년 구소련 점령지에서의 수용과 국제법의 양립성에 관한 2004년 10월 26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판결 BVerfG, 26.10.24의 2 BvR 955/00)
참조
- 푸스토가로프, 블라디미르 바실리예비치.표도르 표도로비치 마르텐스(1845–1909) – 현대의 휴머니스트, 1996년 6월 30일, 국제적십자사 제312호, 페이지 300–314호
- 티슈허스트, 루퍼트.1997년 4월 30일 마텐스 조항과 무력 충돌의 법칙, 국제 적십자사 317호, 페이지 125–134 ISSN1560-7755
추가 읽기
- Cassese, Antonio (2000), "The Martens Clause: Half a Loaf or Simply Pie in the Sk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1, no. 1, pp. 187–216, retrieved 25 October 2017.
- Meron, Theodor (2000), "The Martens Clause, Principles of Humanity, and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4 (1): 78–89, doi:10.2307/2555232, JSTOR 2555232
- Theodor Meron, On Custom and the Antecedents of the Martens Clause in Medieval and Renaissance Ordinances of War, Recht zwischen Umbruch und Bewahrung : Völkerrecht, Europarecht, Staatsrecht : Festschrift für Rudolf Bernhardt p. 173–177 (Ulrich Beyerlin et al., eds., 1995).
- 블라디미르 5세푸스토가로프:국제법의 마텐스 조항.I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Law. 1(2)/1999, Martinus Nijhoff Publishers, S. 125–135, ISSN 1388-199X
- 이반 시어러인도주의적 개입의 미래: 미국 외교 웹사이트의 인도주의적 개입 중 행동 규칙
각주
- ^ a b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I)]; July 29, 1899 – via Avalon Project at Yale Law School
- ^ Pustogarov, Vladimir (30 June 1996), "Fyodor Fyodorovich Martens (1845–1909) – a humanist of modern time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 312, pp. 300–312
- ^ Cassese, Antonio (2005). International Law (2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60–161.
- ^ a b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19). "Conventions de La Haye de 1899 et 1907 concernant les lois et coutumes de la guerre sur terre". Les conventions et déclarations de La Haye de 1899 et de 190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01–102. Retrieved 25 October 2017 – via Internet Archive.
- ^ a b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15).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I) and 1907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In Scott, James Brown (ed.). The Hague Conventions and Declarations of 1899 and 1907; Accompanied by Tables of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dhesions of the Various Powers, and Texts of Reserv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01–102. Retrieved 31 October 2017 – via Internet Archive.
- ^ a b c d Ticehurst, Rupert (30 April 1997), "The Martens Clause and the Laws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 317, pp. 125–134, retrieved 25 October 2017
- ^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V)]; October 18, 1907 – via Avalon Project at Yale Law School
- ^ 역사 각주 1의 루퍼트 티체허스트(참고)는 <마텐스의 생애와 작품>을 V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푸스토가로프, "요도르 표도로비치 마르텐스 (1845–1909) — 현대의 휴머니스트" , 국제적십자사 (IRRC), 제312호, 1996년 5월–6월, 페이지 300–314.
- ^ 역사 각주 2의 루퍼트 티체허스트(참고)는 F를 인용한다.Kalshoven, 전쟁의 제약, Martinus Nijhoff, Dordrecht, 1987, 페이지 14.
- ^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에 대한 ICRC 논평 페이지 38 53
- ^ 제네바 협약의 추가 프로토콜에 대한 ICRC 해설 페이지 38 53; 페이지 1341 4433
- ^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8 June 1977".
- ^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I), 8 June 1977".
- ^ ICRC,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해설, 페이지 38 56
- ^ ICRC,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프로토콜 해설, 페이지 39 56; 페이지 436, 각주 29
- ^ ICRC,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해설, 페이지 38, 39 55
- ^ 역사 각주 4의 루퍼트 티체허스트(참고)는 C를 인용한다.그린우드(Greenwood, "역사적 발전과 법적 근거")는 디터 플레크(ed.), <군사적 분쟁에 관한 인도주의 법률 지침서>,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옥스포드/뉴욕, 1995년, 페이지 28(para. 129)에 수록되어 있다.
- ^ 역사 각주 5의 루퍼트 티체허스트(참고)는 Y를 인용한다.산도즈, C.Swinarski, B. Zimmermann(에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약에 대한 1977년 6월 8일의 추가 의정서 해설, ICRC/Martinus Nijhoff, 1987년, 페이지 39(파라 55), N.Singh and E. McWhinney, 핵 무기 및 현대 국제법, 2차 개정, Martinus Nijhoff, Dordrecht, 1989년, 페이지 46–47.
- ^ 2010-05-14년 웨이백 머신에 보관된 Karl-Hans Hermann Klinge 재판
- ^ 카세즈, A.마텐스 조항: 반쪽짜리 빵 아니면 심플리 파이 인 더 스카이?[dead link]유럽 국제법 저널2000; 11: 187–216
- ^ 스코비 이인.가자지구 철수서 2006-12-31 웨이백 머신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