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델스렛
Odelsrett
룬문자 U 130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갖고 있는 호칭인 스웨덴의 한 유산을 직접 지칭한다.
오델스렛은 노르웨이에서 오델스렛으로 살아남은 고대 스칸디나비아의 호칭으로, 스웨덴에서는 최근까지 보르드스레트로 존재했다.
노르웨이의 법은 농장이 팔릴 때,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영장류의 원칙에 의해 그것을 살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å세츠렛과 일치한다.
만약 그 부동산을 낯선 사람에게 팔면, 가족 구성원은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10년은 일반적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 비용을 추가해서 지불한 가격으로 그것을 상환할 권리가 있다.
논란이 있으면 감정평가사를 임명한다.
후에 법은 이것을 수정하여, 농장을 파는 주인이 스스로 포기하고 이 권리를 상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노르웨이의 오래 지속되는 농경문화의 주역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역사
Arnfinn Kelland는 역사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 "(a) 농장이 이득으로 알로듐이 되려면, 알로듐을 가진 이전 소유주의 이의나 청구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가족이 소유했을 것이다.가장 오래된 지역법령인 굴라팅슬로벤에 따르면 농장은 6세대가 소유하면서 알로디엄 재산이 되었다.농장은 또한 매각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전 소유주의 가족 구성원(알로듐을 획득한 경우)에 의해 상환될 수 있다.노르웨이의 제1차 국법 (1274년)에서는 그 기간(알로듐과 환원 둘 다 60년, 1604년에서 30년, 1687년에서 20년, 그리고 환원 10년, 1811년에 알로듐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시도되었으나 1814년 헌법은 알로듐은 영원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소유권과 알로디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농장은 살 수 있지만 알로디움을 가진 판매자 가족의 일원이 상환권을 주장하면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노르웨이에서는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도 5~1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다."[1]
모든 호칭이 단지 특정 가문에만 토지가 머무르도록 하는 데만 기여하지는 않았다.그것은 또한 딸들의 상속권이 남자 친척들에 의해 위협받을 때 딸들에게 약간의 보호를 제공했다.아버지가 연달아 가까운 딸들에게 토지가 이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남자 친지들에게 땅을 팔았다면 딸들은 남자 친지들에게서 땅을 되사줄 권리가 있었다.[2]
참고 항목
참조
- ^ 켈랜드, 아르핀(1996년).한 명의 세입자, 여러 명의 지주: 노르웨이의 1800년 회의까지 토지점유율 제도: "토지, 노동 및 테뉴어:"비교적 관점에서 갈등과 협력의 제도적 배치"1996년 8월 21일–24일 영국 레스터 대학교.
- ^ Sawyer, Birgit; Sawyer, Peter H. (1993). Medieval Scandinavia: from Conversion to Reformation, Circa 800–1500.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167. ISBN 0-8166-1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