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교

Provisional bishop

미국 성공회(미국)의 임시 주교는 은퇴하거나 (인근교구 등) 다른 성공회 직책을 겸임하는 주교입니다.이 주교는 특정 교구의 공석 기간 동안 주교 역할을 합니다.임시 주교는 합의된 기간 동안 또는 새로운 교구 주교가 선출되어 임명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지만, 둘 다 교구협약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임시 주교는 2012년 [1]헌법의 3장 13절과 성공회 규약에 따라 임명된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1. ^ 2012년 성공회 헌법규약 - 제목 III: 2015-06-27 웨이백 머신에 보관(2015년 6월 26일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