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공회(미국)의 임시 주교는 은퇴하거나 (인근교구 등) 다른 성공회 직책을 겸임하는 주교입니다.이 주교는 특정 교구의 공석 기간 동안 주교 역할을 합니다.임시 주교는 합의된 기간 동안 또는 새로운 교구 주교가 선출되어 임명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지만, 둘 다 교구협약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임시 주교는 2012년 [1]헌법의 3장 13절과 성공회 규약에 따라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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