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협약, 1960년

Radiation Protection Convention, 1960
방사선방호협약, 1960년
C115
ILO 협약
채용일1960년 6월 22일
유효일1962년 6월 17일
분류방사선, 독성물질 및 물질
주제산업안전보건
이전의1959년 어민 협정 조약
다음 분.최종조약 개정조약, 1961년

1960년 방사선방호조약(Radiation Protection Convention, 1960)은 노동자의 이온화 방사선 피폭을 제한하고 16세 미만의 사람이 그러한 피폭을 일으키는 작업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협약이다. (제6조)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서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온화 방사선에 대한 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특정 제안의 채택을 결정한 후...

제2조이 협약은 작업 중 작업자가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제5조작업자가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2조는 적절한 간격으로 추가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제13조는 기술적 소견 및 의료상의 조언에 기초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비준

2020년 1월 현재, 이 협약은 50개 주에서 비준되었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