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트 v Halliburton 제조 및 서비스 Ltd.
Ravat v Halliburton Manufacturing and Services Ltd라바트 대 핼리버튼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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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 대법원 |
인용문 | [2012] UKSC 1 |
키워드 | |
법 충돌, 고용 |
Ravat v Halliburton Manufacturing and Services Ltd [2012] UKSC 1은 영국 노동법 사례로, 근로자가 해외에서 일할 때 고용권이 적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사실들
라바트 씨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핼리버튼 주식회사 그룹의 70개 자회사 중 하나인 핼리버튼 주식회사에서 리비아계정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운영관리자 또는 카이로에 본사를 둔 아프리카 지역 재무관리자인 스트라찬 씨에게 보고했다. 그는 중복 해고되었고 애버딘 고용 재판소에서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았다. 핼리버튼은 라바트씨가 리비아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곳에서 28일을 보냈고, '국제 통근자 배정 정책'에 따라 핼리버튼이 이상한 이메일만 확인했을 때 지불한 여행으로 프레스턴으로 28일 동안 귀국했다. 그는 영국 직원들과 동일한 급여, 세금, 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2003년 리비아에서 시작했을 때 영국 고용법이 여전히 관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중화에 대한 영국의 불만처리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스트라찬 씨는 애버딘 인사부의 안내에 따라 해임 결정을 내렸고, 청문회는 애버딘에서 진행됐으며 영국법처럼 중복 지급이 이뤄졌다.
애버딘 고용 심판소인 RG 크리스티 씨는 라바트 씨의 주장을 고려할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EAT, Lady Smith는 Ravat씨가 영국에서 들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라바트 씨가 평균자책점 96의 94에 속한다고 다수결로 열린 회기법원은 밝혔다. 오스본 경은 그가 초자연적인 일꾼이라고 주장했다. 카를로웨이 경은 그가 국외거주 노동자라고 주장했지만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브로디 경은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이 국외 추방자 노동자라고 주장했으며,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판단
호프 경은 영국에서 근무지와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법이라면 여전히 영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 헤일, 브라운 경, 만스 경, 커 경은 그들의 동의를 표했다.
4. …루이즈 메레트, 고용법제의 추가적 도달(2010) 39 산업법률 저널 355가 지적했듯이, 다국적 기업과 기업집단의 확산과 함께 노동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고용법의 국제적 측면을 점점 증가하는 사례에서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28. 그러한 경우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이유는, 비록 그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의회는 94(1)조를 그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영국과 고용관계의 연관성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이다. 호프만 경이 그 범위에 속한다고 밝힌 국외 추방 사건은 그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인 36항이라고 언급되었다. 그가 36항에서 말했듯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본거지를 두고 있는 직원이 영국 노동법의 범위 안에 들어오려면 그 상황이 예사롭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고용 장소가 결정적이라는 일반 규정을 극복할 만큼 연결고리가 충분히 강한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실과 정도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일뿐만 아니라 영국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외거주자인 사람들의 경우는 예외를 두기 전에 영국 및 영국 고용법과의 특히 강한 연계를 필요로 한다.
30. 해고당시에 응답자가 리비아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수행되고 그가 일하는 운영은 독일에 설립되고 기반을 둔 다른 핼리버튼 관련 회사의 운영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를 해임하기로 한 결정은 카이로에 본부를 둔 스트라찬 씨가 취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응답자가 리비아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관련 할리버튼 회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가 했을 것만큼 이러한 세부사항에 중요성을 두지 않을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국제 경계를 넘나들며 사업을 수행하는 차량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직원이 자신을 발견하는 상황의 현실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 크리스티 씨가 고용 심판정에서 말했듯이, 그룹 내 한 회사의 직원들은 공동의 기업 목적인 53항을 추구하기 위해 그들의 필수적인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은 악명 높다. 다른 모든 요소들은 응답자들의 고용이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로서 영국을 향하고 있다.
31. 상소인의 사업은 영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다. 석유 산업에 도구와 서비스,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리비아 정부가 응답자를 리비아에 보낸 이유였다. 비록 실제 작업 자체는 다른 핼리버튼 자회사나 관계회사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었지만: 고용 심판의 판단인 53항을 보라. 그것은 이런 목적을 위해 그를 통근자로 취급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석유 산업의 다른 곳 근로자들에게 익숙한 순환 근무 패턴으로, 그들은 그들이 해외에서 보낸 것과 같은 양의 시간을 영국의 집에서 보낼 수 있게 한다. 응답자의 경우 이는 그가 영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자격이 있었을 모든 혜택이 그를 위해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32. 스미스 부인(Lady Smith)은 EAT에서 당사자들의 계약의 적절한 법률과 영국 고용법의 자신에 대한 가용성에 대해 상소인이 응답자에게 주는 확신을 고려한 고용 재판소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더 좋은 견해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고용 심판소 관할로 계약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Cavanagh씨가 말했듯이, 당사자들은 그들이 동의한 것에 근거하여 제94조 (1)의 법정 도달 범위를 극소수로 변경할 수 없다.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국회가 청구인의 직위에 있는 직원이 고용 심판소에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일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정도에 관한 문제인 만큼,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주었을 수 있는 보증과 그 후 고용관계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같은 요인들이 평가에 한 몫을 해야 한다.
33. 응답자 사례에서 제시된 확신은 영국 고용법에 따른 자신의 위치가 리비아에 대한 그의 임무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그의 이해 가능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받은 서류에는 영국 고용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소인의 의도임을 나타냈다. 이것은 애버딘에 있는 항소인의 인사부에서 그의 고용의 종료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이 패턴에 들어맞는데, 이것은 영국 고용법을 그의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로서 상당히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34. 카바나흐 씨는 응답자의 집이 영국에 있다는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제출하였다. 그는 왜 일하지 않고 사는 곳이 전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일하고 있는 곳뿐이었다. 그의 거주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것은 계산에 넣지 말아야 한다. 그의 근무지가 프레스톤이 아닌 리비아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집이 영국에 있었다는 사실은 무관하다고 일축할 수 없다. 그것은 그가 통근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유였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모든 혜택들이 그가 분명히 한 대로, 그는 그의 임무에 편견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기 역시 그의 집이 프레스턴에 있다는 사실이 당사자들의 고용 관계와 매우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패턴에 들어맞는다.
35. 궁극적으로는 정도가 질문이기 때문에 1차적 사실 확인자로서 고용 심판소의 결정에 상당한 존경을 표해야 한다. 크리스티씨는 54항에서 "균형이 응답자에게 유리하다는 그의 결론은 합리적인 고용 심판소 의장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반응의 범위에 속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EAT에서의 판단의 36항과 2011년 SLT 44항 19항에 있는 오스본 경에 의해 양쪽 모두 그가 하고 있는 임무를 재량권의 행사로 간주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그의 발언은 아마도 잘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읽을 때 그의 판단은 이 비판에 열려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지원한 테스트는 영국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파라다스 39와 47을 참조하라. 의회가 그 주장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연관성이 충분히 강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봤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위의 29항을 참조하라. 그러나 나는 그가 그 시험을 적용했더라면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그의 추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스본 경은 자신의 의견 20항에서 재판국이 도달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평가에 동의한다. 따라서 나도 94(1)절은 응답자의 고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고용 심판소가 그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