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뉴사우스웨일스 주)

Section 44 (New South Wales)

"44조"는 1997년 뉴사우스웨일스 시골 화재법, 특히 44조, 청장의 책임을 가리킨다.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의 광범위한 자원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한 화재 상황을 겪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해 농촌 소방청장이 지역화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를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청장에 의해 선언된 구역은 구 또는 RFS에 대한 비용 없이 주 전역에서 소방 인력/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관련된 44조의 모든 신고된 운영에 대한 법안을 기초한다.

참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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