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파트너십
Social Partnership이 글은 검증을 위해 인용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 · · 책 · · (2010년 8월) (이 |
사회적 동반자[1] 관계(Irish: Pairtiocht soisialta)는 아일랜드에서 체결된 3자 3자 국가 임금 협정에 사용되는 용어다.
이 과정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취약한 경제 성장기 이후인 1987년에 시작되었고 이는 이민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정부 차입과 국가 부채로 이어졌다. 파업과 임금 절제가 합의의 중요한 성과였고, 이는 '셀틱 타이거' 현상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에 앞서, 1981년 이후 협정 교섭은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국가 고용주와 노조 간의 교섭과 '국가 이해'가 일반적이었지만, 증가된 압력을 받았다.
기업주의 '사회적 파트너십' 협약은 정부, 주요 고용주 단체인 아일랜드 기업 및 고용주 연맹, 건설 산업 연맹 및 노동조합(아일랜드 노동조합 총회의 회원) 간에 합의되며, 1997년부터 자발적/사회 단체들이 연합에 참여하였다.정책 논의는 하되 주요 임금 협상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체의 핵심은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적은 임금 인상의 절충이었다. 민간 부문 임금 규모와 함께 '벤치마킹'이라는 골치 아래 협의된 부문 개혁과 공공서비스 급여 검토도 있다.
과거약정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협정은 2016년 방향(T2016), 과거 협정은 다음과 같다.
- 1987–1990 – 국가 복구를 위한 프로그램(PNR)
- 1991-1994 –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PESP)
- 1994–1996 – 경쟁력 및 작업 프로그램(PCW)
- 1997-2000 – 통합, 고용 및 경쟁력을 위한 파트너십 2000(P2000)
- 2000-2003 – 번영과 공정성을 위한 프로그램(PPF)
- 2003-2005 – 지속적 발전(SP)
지속 진행률
Sustaining Progress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운영되어 중앙집중화된 국가 임금인상을 설정하고 복지, 교육, 보건, 고용문제에 관한 정책협약을 제공하였다. 이는 1987년 이후 일련의 신기업 협약 중 여섯 번째였으며 국가 임금 협약 세부 사항은 2003–4와 2005-6을 포괄하는 두 개의 개별적인 협정으로 협상되었다.
Its core participants were: (1) the Government through the Department of the Taoiseach (Prime Minister's Office); (2) the main employers' unions which are the Irish Business and Employers Confederation (IBEC)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Federation (CIF); and (3) the 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ICTU) which is the umbrella body for over 40 trad전국에서 약 55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es 노조들 그들은 주정부 직원 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2016년을 향해
2016년을 향해라는 제목의 제7차 사회적 파트너십 협정은 2008년 초로 예정된 급여조건으로 2006년 6월에 체결되었다. 이는 27개월 동안 10.4pc로 설정된 누적 임금 인상을 제공하고 주당 400유로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폭 조정한다. 임금 및 정책 협약에는 고용 보호와 확립된 노동 기준 준수를 위한 강화된 시행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의 열망적인 사회 복지 조항은 복지 및 국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10년간의 느슨한 사회 민주적 형태의 약속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노동조합은 아일랜드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 2006년 9월 초 최대 규모의 간호(INO) 및 소매(만다테) 노조와 투표 불참을 선택한 합의안을 242표 대 84표로 가결했다. 같은 날 IBEC 고용주 노조도 '토우즈 2016' 수용을 선언했다.
"Towards 2016"의 2단계 임금은 2008년 9월에 합의되었고 11월에 반대 36표에 찬성 305표 차이로 ICTU 대의원 투표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전에 임금협정에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노조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실업률과 공공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지지적인 입장을 취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ATGWU와 아미쿠스 노동조합의 합병인 유니테가 주된 반대 의견을 제공했다.
2단계 임금 조건은 민간 부문의 3개월 임금 동결, 공공 서비스 부문의 11개월 임금 동결 이후 2단계로 지급되는 21개월 동안 6%의 임금 인상을 제공했다. 이 조항은 이날 주고용노동조합인 IBEC가 수용했지만 건설산업연맹(CIF)이 건설근로자에 대해 12개월 임금동결을 요구해 동의를 유보했다.
이 조항에는 시간당 11유로 미만 소득자에 대한 추가 임금 0.5% 상승이 포함되며, 재무적 또는 무역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급불능 조항도 유지된다.
파트너십 붕괴
건설 투기 거품의 붕괴로 인한 200억 유로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정치적 담론을 지배했고 2009년 동안 20년 이상의 사회적 협동주의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다. 실업률이 2년 만에 4%에서 12%로 증가하면서 공공부문의 임금 동결 및 민간부문의 중복 증가와 비교해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과 고용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었다.
'전환협정'으로 묘사되는 2단계 급여조건은 2009년 말 정부가 예산에서 약 31만5000명의 공무원에 대해 5%~8%의 소득감면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무너졌다. 2010년 한 해 동안 모든 공무원이 12일 무급휴가를 취하기로 한 모호한 제안과 맞물려 ICTU 공익위원이 뒤늦게 공익근무 관행에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려 했던 시도가 정치·공공 지원을 확보하거나 소득 감소를 막지는 못했다.
9개월 전(2009년 3월) 피아나 파일/녹색당 연합정부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누리는 소득 관련 확정급여연금을 '보상'하기 위해 공익근무수당에 5%의 '연금부담금'을 부과했었다. 2009년 6월 정부와 IBEC는 경기 침체와 소비자 물가의 디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전환 급여 조건을 개정하기로 ICTU와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2009년 12월 말, 주 고용주 단체인 IBEC는 ICTU와 급여 조건의 정지에 합의하지 못하여 전환 협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였다. 그것은 "우리는 연합 고용에서 기업 수준의 교섭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명시했다. [산업관계뉴스, 2010년 1월 1일자 3면]
23년간의 사회적 파트너십에 이어 아일랜드 노동조합(ICTU)은 새로운 10년에 접어들면서 7개의 기업주의 사회적 협정에 앞서 1980년대 초 62%의 밀도 고점이었던 것에 비해 노조원의 밀도가 31%로 낮아졌다.[2] 공공 부문에서는 80%, 대규모 민간 부문에서는 약 20%에 육박하는 밀도로 노조 침투가 고도로 불균형적이다. 노조원들은 이제 45세가 넘고,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으며, 아일랜드 태생으로 3급 자격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저임금, 저기술 노동자라는 전통적인 이미지보다는 보건,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서 반 전문직종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3]
아일랜드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지배했던 기독교-민주적 형태의 협동주의를 부활시키는 대신에, ICTU 지도자들은 일부 북유럽 국가 복지 제도를 모델로 한 사회-민주적 협정에 대한 그들의 제안을 갱신했다. 현 아일랜드 정부는 보다 경직된 '사회적 동반자' 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형태를 제안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은 사회 민주주의 정치 세력을 발전시킬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하다.
2010년 3월, ICTU 공공서비스 노조와 정부는 "사회적 대화"라는 기치 아래, 검증된 효율성과 유연근무로스터 및 사업장간 최대 45km 이동성을 증대하는 대가로 3년간의 임금 동결 및 부과된 일부 임금 삭감의 잠재적 환수 협상을 벌였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일부 측면을 아웃소싱하여 금전적 가치를 보장하는 결정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전의 "사회적 동반자 관계" 절차와는 달리 주요 민간 부문 고용주 기관은 참여하지 않았고 협상은 주노동위원회(LRC)에 의해 촉진되었다.
참고 항목
참조
- ^ 참고: 이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라는 용어에 대한 다소 제한적인 설명으로, 유럽연합의 산업 관계 접근방식의 기초를 설명하는데도 널리 사용된다. ILO는 사회적 파트너십을 "경제 및 사회 정책과 관련된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간의 모든 유형의 협상, 협의 또는 단순한 정보 교환"으로 본다.
- ^ "Membership down to 31% of workers, notes CSO".
- ^ http://www.cso.ie/releasespublications/documents/labour_market/current/qnhsunionmembership.pdf[bare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