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상태
State of exception예외 상태(독일어: 아우스나흐메주스탕트)는 1920년대에 독일의 철학자·법학자 칼 슈미트가 도입한 개념으로, 비상사태(계엄법)와 유사하지만 공익을 명분으로 법치를 초월하는 주권자의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론
마샤 게센은 "슈미트의 표현으로" "살아있는 독재 정치(2020년)에서 비상사태가 "허용된 사물의 질서를 뒤흔들 때"라고 썼다.군주가 나서서 새롭고 외적인 규칙을 제정한다."[1]
이 개념은 조르지오 아감벤의 저서 예외의 상태(2005년)[2]와 아킬 음밤베의 귀곡촌(2019년)에서 개발되었다.[3][4] 그것은 (국제 조약과 같은) 자율적인 법률 출처에 근거하거나 법질서의 외부에 특징지어질 수 있다.[5]
역사적 사례
나치 독일의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조언에 따라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라이히스타그 화재령으로 이어진 라이히스타그 화재(독일 의회에 대한 방화)이다. 예외 상태로 들어간 결과는 천천히 걷힐 수 있다. 게센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이 불탄 후 6년 동안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래의 제국화이어도 상상력의 제국화재는 아니었다.[1]
참고 항목
참조
- ^ a b Gessen, Masha (2020). "Chapter 2: Waiting for the Reichstag Fire". Surviving Autocracy. Riverhead. ISBN 9780593188941.
- ^ State of Exception. uchicago.edu.
- ^ "Necropolitics 2003". Duke University Press.
- ^ Mbembé, J. -A; Meintjes, Libby (2003). "Necropolitics 2019". Public Culture. Duke University Press. 15 (1): 11–40.
- ^ 아서 퍼시 셔우드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예외국 추적"(2018) 8:1 온라인: UWO J 레그 스터드 1, 페이지 2-3.
원천
- 칼 슈미트, 디 딕타이터. 폰 덴 안팡겐 데 모더니엔 수베레니테츠게단켄 비스 zum proletarischen Klasenkampf, 1921.
- 칼 슈미트, 폴리티쉬 신로지 비에르 카피텔 주르 레흐레 폰 데르 수베레네테, 19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