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법 1543년
Treason Act 1543![]() | |
긴 제목 | 반역죄의 삼총에 관한 법률이 킹스 마제스티스 도미니온즈에서 제정되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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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35 암탉 8 c 2 |
상태: 해제됨 |
반역죄법 1543년(35Hen 8 c2)은 영국 헨리 8세 때 통과된 영국 의회의 법으로, 영국 왕국 밖에서 자행된 반역행위나 반역행위는 영국 내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왕에게 몰수당하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추첨되어 사분오열될 것이다.
이 법은 1769년 식민지 보스턴의 타운젠드 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은 후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의회는 1543년 반역죄가 아직 시행 중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매사추세츠 주지사 프랜시스 버나드에게 반역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는 보스턴 사람들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을 위해 영국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영국 식민주의 집회는 이 같은 행위가 동료 배심원들에 의한 재판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반역죄의 조건에 따라 체포되는 사람은 없었지만, 1772년 가스페 사건 이후 로드아일랜드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다시 한 번 관리들은 반역의 믿을 만한 증거를 얻을 수 없었다.
이 법은 1968년[3] 1월 1일 형법 1967년 부칙 3의 제10조 제2항과 제1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다른 반역죄 법령은 1543년에 통과되었다.
이 법은 또한 반역죄에 관한 것이었고 같은 해에 통과된 35암탉 8C.1,3두 개의 법들과 다른혼동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교황에 대한 선서를 거부하는 것을 반역죄로 만들었다. 두 번째는 왕실의 직함이나 그의 직함을 믿음의 수호자,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의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서 박탈하려는 것을 반역죄로 만들었다. 두 가지 형태의 반역은 모두 1547년에 폐지되었으나,[4] 후자는 엘리자베스 1세 집권 첫해에 부활하였다.[5]
참고 항목
참조
- 크놀렌버그, 베른하드. 미국 혁명의 성장, 1766-1775. 뉴욕: Free Press, 1975. ISBN0-02-917110-5.
- 젠슨, 메릴 건국: 미국 혁명의 역사, 1763–1776. 뉴욕: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1968.
외부 링크